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매신청없이 부동산 압류만도 가능한가요?

나홀로소송중 조회수 : 2,235
작성일 : 2018-04-29 12:56:11

변호사, 법무사 없이 혼자서 고군분투 중입니다. ㅜㅜ


전자소송을 진행하여 지급명령 판결을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건물을 내놨다는 얘기를 부동산으로부터 전해듣고
건물을 압류신청하여 부동산거래시 청구금을 받으려고했는데..


부동산압류는 경매시 효력이 있기에 경매신청을 같이 진행해야한다고 하는데
부동산(수십억 상당)에 비해 채권액이 소액 (수천만원)이라

이럴 경우 권리남용으로 비춰어져서 경매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저도 굳이 경매집행을 하기보다, 근저당처럼 설정이 되어있으면

부동산 매매시 채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수십억의 자산가가 이천만원도 안되는 제 돈을 안주고 있는지..

홧병이 날 지경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IP : 106.245.xxx.22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유10
    '18.4.29 1:22 PM (97.99.xxx.3)

    압류를 추천 드려요.

    판결문 정본이랑 필요 서류를 챙겨서,
    등기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2. 별빛속에
    '18.4.29 1:26 PM (122.36.xxx.33)

    부동산은 경매가 곧 압류이고 이미 판결까지 얻은 이상 권리남용이 아닙니다 얼른 경매 넣으세요 경매비용도 나중에 다 보전 받으시시니까요

  • 3. 음...
    '18.4.29 1:44 P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압류가 아니라 가압류하셔야 됩니다. 건물만 하지말고, 토지하고 건물 둘다 가압류하세요.
    권리남용? 누가 권리남용이라고 하던가요?

  • 4. 음...
    '18.4.29 1:45 P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압류가 아니라 가압류하셔야 됩니다. 건물만 하지말고, 토지하고 건물 둘다 가압류하세요.
    권리남용? 누가 권리남용이라고 하던가요?
    이런 중요한 문제를 어설프게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지마세요.

  • 5. 음...
    '18.4.29 1:48 P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압류가 아니라 가압류하셔야 됩니다. 건물만 하지말고, 토지하고 건물 둘다 가압류하세요.
    권리남용? 누가 권리남용이라고 하던가요? 어설프게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지마세요.
    가압류는 판결문 있으면 할수 있어요. 당장 신청하세요.
    가장 우선적으로 토지,건물에 가압류등기 신청부터 하시고요.
    가압류등기 확인하고, 채무자하고 연락해서 경매신청여부 결정하세요.

  • 6. 음....
    '18.4.29 2:02 PM (211.207.xxx.190)

    압류가 아니라 가압류하셔야 됩니다. 건물만 하지말고, 토지하고 건물 둘다 가압류하세요.
    권리남용? 누가 권리남용이라고 하던가요? 어설프게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지마세요.
    가압류는 판결문 있으면 할수 있어요. 당장 신청하세요.
    가장 우선적으로 토지,건물에 가압류등기 신청부터 하시고요.
    가압류등기 확인한후 -> 채무자하고 연락해서 돈갚을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돈 갚으면 가압류등기 말소해주고, 돈 안갚으면 경매신청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돈 갚으면 가압류등기 말소해주고, 안갚으면 경매신청 하시면 됩니다.

  • 7. 젝ㄱㄱㄱ
    '18.4.29 3:42 PM (115.164.xxx.250)

    제가 차용증으로 지급 명령 받고
    가압류 걸어 본 사람이에요

    근저당 아니고 가압류 거시면 돼요

  • 8. ..
    '18.4.29 11:53 PM (218.49.xxx.92)

    가압류는 판결이나 지급명령 받고 할 수없어요.
    판결 등 받기 전에 하는게 원칙이라서요.
    신청서 첨부서류 보시면 소송 등 이미 했는지 할건지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05324 만난지 얼마 안 됐는데 사랑한다고 말해달라는 남자 심리 13 해석남녀 2018/04/29 5,844
805323 추미애 정말 웃기네요. 21 봄인데 2018/04/29 5,222
805322 카카오페이지 사용해 보신분~ 1 카카오 2018/04/29 838
805321 자한당의 홍씨와 나씨는 그냥 관종이라 생각함. 밥주지 말자.. 2018/04/29 479
805320 김ㅈ은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건 2 ㅇㅇ 2018/04/29 1,683
805319 자한당이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절대 못해준다네요 22 ㅎㅎ 2018/04/29 3,320
805318 지금 혼자 계신 분들 저녁뭐준비하세요 9 여름아 2018/04/29 2,217
805317 장제원 ˝판문점 선언, 한반도 평화에 엄청난 가시밭길 예고˝ 24 세우실 2018/04/29 5,080
805316 도서정가제 강화- 미친것 같아요!! 11 제발부탁 2018/04/29 3,429
805315 지선에서 흔들리면 총선까지 어떤편인가요..?? 1 ... 2018/04/29 454
805314 임신에 대한 관심은 성교에 대한 관심이라는 광고 1 oo 2018/04/29 1,415
805313 노란피부에는 아이보리 or 블랙 어느색상이 더 잘받을까요? 4 열매사랑 2018/04/29 1,871
805312 27일 회담 후 만찬장 풍경 1 가로수길52.. 2018/04/29 2,004
805311 김여정 임신했던거 아니었나요? 4 근데 2018/04/29 5,592
805310 시가 시부.시모 생신상 차려주길 바라는데 왜 이렇게 싫죠 17 시댁왜케싫은.. 2018/04/29 5,077
805309 풀사이즈 바이올린 구입비 6 .. 2018/04/29 2,792
805308 남과 북이 힘을 합치면 무서울것도 없지요 뭐. 5 .... 2018/04/29 1,046
805307 주진모 실물이 그렇게 잘생겻다는데 14 ㅇㅇ 2018/04/29 8,115
805306 알베르토·다니엘, 윤봉길 의사 의거일 알리기 프로젝트 4 기억하자 2018/04/29 1,721
805305 하느님 정말 계신가요? 16 신자 2018/04/29 2,817
805304 아베나 홍준표는 김정은 만나고싶었구나 2 삐돌이들 2018/04/29 1,435
805303 혹시 미국내 정보 구글링할수 있는 사이트 아시나요? 2 .. 2018/04/29 641
805302 대선토론때 문재인 주적발언 ..기억나세요? 5 유투브 2018/04/29 1,799
805301 메이크업베이스랑 썬크림 무앗부터 발라야 하나요? 3 코알못 2018/04/29 2,134
805300 한국당 ˝靑, 회담만찬에 與대표부만 초대…입법부 무시행태˝ 28 세우실 2018/04/29 3,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