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매신청없이 부동산 압류만도 가능한가요?

나홀로소송중 조회수 : 2,234
작성일 : 2018-04-29 12:56:11

변호사, 법무사 없이 혼자서 고군분투 중입니다. ㅜㅜ


전자소송을 진행하여 지급명령 판결을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건물을 내놨다는 얘기를 부동산으로부터 전해듣고
건물을 압류신청하여 부동산거래시 청구금을 받으려고했는데..


부동산압류는 경매시 효력이 있기에 경매신청을 같이 진행해야한다고 하는데
부동산(수십억 상당)에 비해 채권액이 소액 (수천만원)이라

이럴 경우 권리남용으로 비춰어져서 경매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저도 굳이 경매집행을 하기보다, 근저당처럼 설정이 되어있으면

부동산 매매시 채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수십억의 자산가가 이천만원도 안되는 제 돈을 안주고 있는지..

홧병이 날 지경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IP : 106.245.xxx.22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유10
    '18.4.29 1:22 PM (97.99.xxx.3)

    압류를 추천 드려요.

    판결문 정본이랑 필요 서류를 챙겨서,
    등기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2. 별빛속에
    '18.4.29 1:26 PM (122.36.xxx.33)

    부동산은 경매가 곧 압류이고 이미 판결까지 얻은 이상 권리남용이 아닙니다 얼른 경매 넣으세요 경매비용도 나중에 다 보전 받으시시니까요

  • 3. 음...
    '18.4.29 1:44 P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압류가 아니라 가압류하셔야 됩니다. 건물만 하지말고, 토지하고 건물 둘다 가압류하세요.
    권리남용? 누가 권리남용이라고 하던가요?

  • 4. 음...
    '18.4.29 1:45 P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압류가 아니라 가압류하셔야 됩니다. 건물만 하지말고, 토지하고 건물 둘다 가압류하세요.
    권리남용? 누가 권리남용이라고 하던가요?
    이런 중요한 문제를 어설프게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지마세요.

  • 5. 음...
    '18.4.29 1:48 P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압류가 아니라 가압류하셔야 됩니다. 건물만 하지말고, 토지하고 건물 둘다 가압류하세요.
    권리남용? 누가 권리남용이라고 하던가요? 어설프게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지마세요.
    가압류는 판결문 있으면 할수 있어요. 당장 신청하세요.
    가장 우선적으로 토지,건물에 가압류등기 신청부터 하시고요.
    가압류등기 확인하고, 채무자하고 연락해서 경매신청여부 결정하세요.

  • 6. 음....
    '18.4.29 2:02 PM (211.207.xxx.190)

    압류가 아니라 가압류하셔야 됩니다. 건물만 하지말고, 토지하고 건물 둘다 가압류하세요.
    권리남용? 누가 권리남용이라고 하던가요? 어설프게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지마세요.
    가압류는 판결문 있으면 할수 있어요. 당장 신청하세요.
    가장 우선적으로 토지,건물에 가압류등기 신청부터 하시고요.
    가압류등기 확인한후 -> 채무자하고 연락해서 돈갚을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돈 갚으면 가압류등기 말소해주고, 돈 안갚으면 경매신청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돈 갚으면 가압류등기 말소해주고, 안갚으면 경매신청 하시면 됩니다.

  • 7. 젝ㄱㄱㄱ
    '18.4.29 3:42 PM (115.164.xxx.250)

    제가 차용증으로 지급 명령 받고
    가압류 걸어 본 사람이에요

    근저당 아니고 가압류 거시면 돼요

  • 8. ..
    '18.4.29 11:53 PM (218.49.xxx.92)

    가압류는 판결이나 지급명령 받고 할 수없어요.
    판결 등 받기 전에 하는게 원칙이라서요.
    신청서 첨부서류 보시면 소송 등 이미 했는지 할건지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05470 외모 지적하는 상사..2 14 ㅇㅇㅇ 2018/04/30 2,756
805469 무기여 잘있거라 파랑 2018/04/30 630
805468 재혼고민 75 사소한 아름.. 2018/04/30 16,537
805467 우리 문프 뮤비 같이 봐요~!! 4 다른 적 없.. 2018/04/30 1,431
805466 해외여행자보험..손해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가요? 1 보험 2018/04/30 598
805465 민주당사에 일베 도지사 후보 #팩스항의 하는 법 (팩스어플) 5 성남_아수라.. 2018/04/30 1,131
805464 타코와사비..먹을만해요? 5 Zz 2018/04/30 1,206
805463 카카오페이지는 문의전화가 없나요? 1 다시.. 2018/04/30 635
805462 13년전 리설주.jpg 24 리설수 2018/04/30 21,947
805461 이설주 만날때에 문통이 설명하는거실시간으로 들었어요. 2 여사님 작품.. 2018/04/30 2,768
805460 [단독] 삼성, 노조 파괴 위해 경총 수족으로 부려 2 세우실 2018/04/30 781
805459 이재명거부운동 서명 (재서명부탁합니다) 18 메신저 2018/04/30 1,344
805458 유분과 수분이 적절히 배합된 유수분 크림 추천 부탁 1 크림 2018/04/30 752
805457 황전원은 제반 사퇴하라!- 국민청원 8 bluebe.. 2018/04/30 1,053
805456 가족 직업 1 언덕위 2018/04/30 1,446
805455 은수미는 무슨일인가요? 8 .... 2018/04/30 2,333
805454 고양시민의 수돗물이 위험해요! 6 bluebe.. 2018/04/30 2,120
805453 중국생활 2 ㅠㅠ 2018/04/30 1,273
805452 좋아하는 상대 앞에선 감정통ㅈㅔ가 안되요. 7 ... 2018/04/30 2,661
805451 성춘향 역에 가장 잘 어울리는 여배우는 누구인가요? 9 배우 2018/04/30 2,376
805450 여행자보험 문의드려요!!! 1 도움필요 2018/04/30 663
805449 미씨펌) 이읍읍 반대라시는.분들 손펫말 보내주세요~ 2 달이 2018/04/30 1,173
805448 북유럽 방송인데요 기차지나가는 전경, 소가 풀뜯는 모습, 벽난.. 2 ... 2018/04/30 3,172
805447 남편 있는 여자 더 이상 벼슬 아니어요. 12 oo 2018/04/30 6,843
805446 역시나 디테일에 강한 탁행!...김 위원장의 친모가 제주 출신... 4 소유10 2018/04/30 4,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