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법무사 없이 혼자서 고군분투 중입니다. ㅜㅜ
전자소송을 진행하여 지급명령 판결을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건물을 내놨다는 얘기를 부동산으로부터 전해듣고
건물을 압류신청하여 부동산거래시 청구금을 받으려고했는데..
부동산압류는 경매시 효력이 있기에 경매신청을 같이 진행해야한다고 하는데
부동산(수십억 상당)에 비해 채권액이 소액 (수천만원)이라
이럴 경우 권리남용으로 비춰어져서 경매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저도 굳이 경매집행을 하기보다, 근저당처럼 설정이 되어있으면
부동산 매매시 채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수십억의 자산가가 이천만원도 안되는 제 돈을 안주고 있는지..
홧병이 날 지경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