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끝난 지가 언젠데… 평창올림픽 단기인력 급여 아직 못 받아

............. 조회수 : 2,171
작성일 : 2018-04-28 23:32:29

“성공적인 올림픽이었고 패럴림픽도 있었기 때문에 마무리 과정이 바쁜 건 이해하지만….”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유급으로 일한 한 직원의 말이다. 올림픽이 막을 내린 지 두 달여가 지났지만 아직 유급 인력들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지급 주체인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등 관련 사무소와는 연락 자체가 닿지 않아 이들은 마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 소요된 인력은 총 8만 5000여 명. 조직위 1200명을 제외하고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군인, 경찰 등 단기지원인력 1만 3000명, 단기고용인력 9000명, 자원봉사자 2만 2000명, 용역인력 3만 명, 기타 인력 1만 명 등이다. 이를 위해 조직위는 대회 전 각 부처는 물론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해 인원을 모았다.  

  

올림픽 기간 중 의무 파트에서 일한 A 씨 역시 조직위에서 먼저 그의 직장으로 차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전문 인력으로 참가했다. 그는 “(스키장) 패트롤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근무에 투입된 경우다. 회사도 국가적 행사에 일조하는 걸 긍정적으로 봐줘서 일하게 됐다”며 “​같이 일한 의사들은 의사협회에서 공문을 받은 걸로 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림픽 기간 부족한 인원 탓에 휴무 없이 일주일 내내 근무에 투입됐다. 설상 종목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스키장 등 야외에서 보냈다. 그는 “힘들어도 나라에서 치르는 행사고 올림픽 기간에만 고생하면 되니 싫은 소리 없이 맡은 임무를 다했다”고 했다. 그의 수당은 일비 10만 원. 평창에서 20여 일을 보낸 A 씨가 받아야 할 금액은 200만여 원이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

 

수당 미지급자는 A 씨가 포함된 의무 인력뿐만 아니라 통역, 운영 등 다른 파트 근무자들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답답해 하는 건 기한 없이 마냥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다. A 씨는 “조직위에 전화를 다 해봤는데 통화 자체가 안 된다”며 “조직위도 지자체나 각 부처에서 파견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래 직장으로 복귀해 사무실 자체가 빈 것 같다”며 “언제 지급된다고 날짜라도 알려주면 참고 기다릴 텐데 그것도 모르는 상황이라 답답하다”고 말했다.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5353

IP : 175.199.xxx.12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4.28 11:32 PM (175.199.xxx.120)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5353

  • 2. ㅇㅇ
    '18.4.28 11:36 PM (111.118.xxx.229) - 삭제된댓글

    언니 꼼꼼한 링크 누군지 알겠고요
    누구 욕하면 돼요?

  • 3. 또 왔네
    '18.4.28 11:36 PM (211.201.xxx.173)

    어그로 아이피 또 왔네. 이런 건 누가 찾아서 보내주는거야?

  • 4. 이건 왜 안퍼와요?
    '18.4.28 11:37 PM (115.140.xxx.192)

    조직위 관계자는 “3월 18일 대회가 끝나고 4월 초부터 회계 정리가 시작됐다. 현재 단기고용인력 급여는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인 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라며 “아직 급여를 받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다. 1차 해산이 끝나는 6월 15일 전까지는 모두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5.
    '18.4.29 12:10 AM (223.57.xxx.130)

    175.199 악질이네. 지가 좋아하는것만 뽑아오는구만.
    좃선 닮았네. 이거 원글에게 칭찬인가? 좋냐?

  • 6. ㅇㅇ님 ㅋ
    '18.4.29 4:16 AM (110.13.xxx.2)

    누구 욕하면 돼요? 22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06931 독일 신문에 나온 문통. jpg 3 크으 2018/05/01 5,145
806930 어떻게 시작하죠? 2 역사공부 2018/05/01 982
806929 정관장은 왜 면세점이 더비싼가요? 14 홍삼 2018/05/01 7,566
806928 수학 공부방 4 초등수학 2018/05/01 2,168
806927 후기 - 차에 치였는데 가해자가 괘씸해요. 15 감사 2018/05/01 4,939
806926 트럼프 당선 됐을때 말입니다 9 운명 2018/05/01 2,412
806925 솔직함이 그리 좋지못한것같아요 23 Z 2018/05/01 7,291
806924 유독 옷만 못 입는 사람 9 오십에 2018/05/01 4,192
806923 공장 30%가 멈췄다… 재고 넘치며 제조업 가동률 9년만에 '최.. 19 ........ 2018/05/01 5,676
806922 영어이름 rosy 어떨까요? 16 satire.. 2018/05/01 5,686
806921 저 이거 남편한테 자랑할까말까요. 20 ........ 2018/05/01 6,597
806920 이름에 노가 들어가면 스펠링이 뭐에요;; 6 영포자 2018/05/01 1,662
806919 일베폭식후원자 정성산의 시계인증샷.jpg 3 보세요. 2018/05/01 2,594
806918 경기도 연천은 여행으로 갈만한가여? 1 어디꼬? 2018/05/01 1,104
806917 진짜 "땡큐 트럼프" 운동이라도 할까봐요..... 25 땡큐트럼프 2018/04/30 2,661
806916 마늘쫑, 고추장에 무칠 때 안데치면? 7 ㄱㄴ 2018/04/30 2,257
806915 볶음김치 하려는데 김치에서 군내가 좀 나요 4 볶음김치 2018/04/30 2,192
806914 남자한테 혼자 다 알아서 하는 여자는 매력 없나요? 18 답답 2018/04/30 10,833
806913 지방선거에서 혹시!!!! 자유한국당 없어지는거 아닐까요? 15 82쿡스 2018/04/30 2,352
806912 [실내운동] 하루 10분, 브릿지를 응용한 누워서하는 동작 3 다헌 2018/04/30 2,827
806911 [현재 68,000] 자유당 해산 요청에 서명합시다 6 헌법위배 2018/04/30 1,036
806910 마음이 강인해지는 방법이 있음 좋겠어요 5 외유내강 2018/04/30 2,284
806909 시동생 결혼식 축의금 얼마 해야하나요 16 ... 2018/04/30 4,601
806908 홍준표 자한당에 오래오래 세력유지하며 있어주면 좋겠어요... 11 .... 2018/04/30 1,175
806907 제 살이 단단한데 7 기역 2018/04/30 1,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