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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질문입니다.

.. 조회수 : 1,333
작성일 : 2018-04-28 10:12:19

한달전쯤 이걸 받았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어제 날짜로 납부기한을 넘겼어요ㅠ
그런데 통지서에 기재된
법칩금납부시 3만원이랑
과태료납부시 4만원이랑 무슨 차이인가요?
의견진술도 어제 27일까지였고요

또 그 아래에는 과태료납부고지서 및 영수증이
4만원으로 찍혀나왔어요. 어제까지 내는거였고요. 
그냥 4만원 내면 되는건지요?
제가 15년전 이전에는 주정차위반으로 걸린적있었고
그동안 늘 안전운전 한다고 했는데 실수했나봐요.


그리고 위반내용이 끼어들기 금지위반 (도로교통법 제 23조)인데
장소가 시청역 8번출구 앞 사거리라고 하네요.
여기가 서소문에서 조선호텔쪽으로 직진하다가 찍힌거더라고요.
그런데 이 길은 몇 달전에 종종 다녔는데 괜찮았는데 
이번에 한두달만에 가다가 찍혔거든요.

그런데 이 길이 의문인게,
제가 서소문에서 갈때 3차선중 주로 2차선으로 다녔었고
1차선은 그전에 직진이랑 좌회전이 같이있었던것 같은데
이번에 좌회전만 표시되어있었던것 같아요.
그전에 갈때는 1차선으로 직진을 해도 사거리를 건너서
1차선으로 직진차로가 이어져있거든요. 점선인것 같고요.
여기에서 찍힌거에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다음부터는 안전하게 2차선으로 다니긴할텐데 좀 의문이라서요.

IP : 103.10.xxx.5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4.28 10:21 AM (203.229.xxx.139)

    범칙금은 벌점이 있고 과태료는 벌점 없이 금액 납부만으로 끝납니다.
    벌점이 쌓이면 보험료 인상등이 생길 수도 이ㅛ어서 대부분 과태료로 납부합니다.
    끼어들기 위반도 단속 대상이고요.
    지인도 서울대병원 정문 근처 원남동 로터리에서 대학로방향 1차선 좌회전에서 서있다가 내비가 교통상황 변화했다며 새로운 길로 안내한다며 종로쪽으로 직진하라고 안내해서 급하게 직진했더니 끼어들기 위반으로 카메라에 잡혔더라고요. 과태료 납부했습니다.

  • 2. 곰실린
    '18.4.28 10:28 AM (122.43.xxx.46) - 삭제된댓글

    서소문 길은 다니던 길이 아니라 잘 모르겠고,
    도로 교통법을 위반했으니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통지서를 받으신거죠.
    기한 내 의견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내역 확정하겠다고 써있지 않나요?
    그리고 사전 통지 기한 내 납부하면 20% 감경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발행했을 겁니다.
    40,000원에서 32,000원으로.

  • 3. 일부러
    '18.4.28 10:30 AM (117.111.xxx.213)

    기한 넘겨서 과태료 내기도 해요. 만원이랑 다른 귀찮은 걸 바꾸는거죠.

  • 4.
    '18.4.28 10:31 AM (103.10.xxx.11)

    통지서를 다시 읽어보고 (머리속에 안들어와서 이해가 안돼요ㅠ)
    윗님 글을 보니, 의견진술에 따라 벌점이 부과될수 있다는건가봐요.
    그럼 그게 정확치않으니 그냥 과태료로 납부할까봐요.
    기한지났으니 고지서 다시 나오는거죠? 추가 수수료도 추가되어 나오겠죠?

    네비게이션 문제도 있겠더라고요.
    저도 아는 길도 안전운행하려고 켜고 갈때 있는데
    맞는 길이고 네비가 안내한 길인데도 갑자기 경로이탈이라고 나올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 5.
    '18.4.28 11:41 AM (211.202.xxx.106) - 삭제된댓글

    첫댓글 저도 똑같은자리에서 당했네요. 좌회전이 2개차선이라 직진차선에 들어갈수가 없는데 캠코더로 숨어서 찍은거래요.
    카메라가 있는거도 아니고
    직진차선이 길어서 들어갈수가 없는데
    어쩌라고~
    완전 함정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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