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질문입니다.

.. 조회수 : 1,266
작성일 : 2018-04-28 10:12:19

한달전쯤 이걸 받았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어제 날짜로 납부기한을 넘겼어요ㅠ
그런데 통지서에 기재된
법칩금납부시 3만원이랑
과태료납부시 4만원이랑 무슨 차이인가요?
의견진술도 어제 27일까지였고요

또 그 아래에는 과태료납부고지서 및 영수증이
4만원으로 찍혀나왔어요. 어제까지 내는거였고요. 
그냥 4만원 내면 되는건지요?
제가 15년전 이전에는 주정차위반으로 걸린적있었고
그동안 늘 안전운전 한다고 했는데 실수했나봐요.


그리고 위반내용이 끼어들기 금지위반 (도로교통법 제 23조)인데
장소가 시청역 8번출구 앞 사거리라고 하네요.
여기가 서소문에서 조선호텔쪽으로 직진하다가 찍힌거더라고요.
그런데 이 길은 몇 달전에 종종 다녔는데 괜찮았는데 
이번에 한두달만에 가다가 찍혔거든요.

그런데 이 길이 의문인게,
제가 서소문에서 갈때 3차선중 주로 2차선으로 다녔었고
1차선은 그전에 직진이랑 좌회전이 같이있었던것 같은데
이번에 좌회전만 표시되어있었던것 같아요.
그전에 갈때는 1차선으로 직진을 해도 사거리를 건너서
1차선으로 직진차로가 이어져있거든요. 점선인것 같고요.
여기에서 찍힌거에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다음부터는 안전하게 2차선으로 다니긴할텐데 좀 의문이라서요.

IP : 103.10.xxx.5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4.28 10:21 AM (203.229.xxx.139)

    범칙금은 벌점이 있고 과태료는 벌점 없이 금액 납부만으로 끝납니다.
    벌점이 쌓이면 보험료 인상등이 생길 수도 이ㅛ어서 대부분 과태료로 납부합니다.
    끼어들기 위반도 단속 대상이고요.
    지인도 서울대병원 정문 근처 원남동 로터리에서 대학로방향 1차선 좌회전에서 서있다가 내비가 교통상황 변화했다며 새로운 길로 안내한다며 종로쪽으로 직진하라고 안내해서 급하게 직진했더니 끼어들기 위반으로 카메라에 잡혔더라고요. 과태료 납부했습니다.

  • 2. 곰실린
    '18.4.28 10:28 AM (122.43.xxx.46) - 삭제된댓글

    서소문 길은 다니던 길이 아니라 잘 모르겠고,
    도로 교통법을 위반했으니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통지서를 받으신거죠.
    기한 내 의견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내역 확정하겠다고 써있지 않나요?
    그리고 사전 통지 기한 내 납부하면 20% 감경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발행했을 겁니다.
    40,000원에서 32,000원으로.

  • 3. 일부러
    '18.4.28 10:30 AM (117.111.xxx.213)

    기한 넘겨서 과태료 내기도 해요. 만원이랑 다른 귀찮은 걸 바꾸는거죠.

  • 4.
    '18.4.28 10:31 AM (103.10.xxx.11)

    통지서를 다시 읽어보고 (머리속에 안들어와서 이해가 안돼요ㅠ)
    윗님 글을 보니, 의견진술에 따라 벌점이 부과될수 있다는건가봐요.
    그럼 그게 정확치않으니 그냥 과태료로 납부할까봐요.
    기한지났으니 고지서 다시 나오는거죠? 추가 수수료도 추가되어 나오겠죠?

    네비게이션 문제도 있겠더라고요.
    저도 아는 길도 안전운행하려고 켜고 갈때 있는데
    맞는 길이고 네비가 안내한 길인데도 갑자기 경로이탈이라고 나올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 5.
    '18.4.28 11:41 AM (211.202.xxx.106) - 삭제된댓글

    첫댓글 저도 똑같은자리에서 당했네요. 좌회전이 2개차선이라 직진차선에 들어갈수가 없는데 캠코더로 숨어서 찍은거래요.
    카메라가 있는거도 아니고
    직진차선이 길어서 들어갈수가 없는데
    어쩌라고~
    완전 함정 단속.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49470 2019년 문재인 정부 예산안 - 내 삶의 플러스...'활력예산.. 3 지지합니다 2018/08/30 348
849469 오마이걸, 9월 완전체 컴백 확정 "소녀 감성 변신&q.. 사자좌 2018/08/30 301
849468 서울분들 긴팔입으시나요? 12 2018/08/30 2,216
849467 흔한 김밥재료 말고 김밥에 시도해본 재료 있으신가요? 24 2018/08/30 2,778
849466 강남이니까 1 .... 2018/08/30 689
849465 집단대출 2018/08/30 454
849464 타 사이트 빈댓글 하니 좋은점요 3 . . 2018/08/30 364
849463 문대통령, 올림픽훈장 받는다…바흐 IOC위원장이 직접 수여 31 좋아요 2018/08/30 1,153
849462 심상정 "통계청의 통계, 신뢰도 문제 있어" 14 진실 2018/08/30 1,091
849461 술 좋아하는 사람을 멀리하는 이유 7 금주 2018/08/30 2,874
849460 대학 캠퍼스 안에 초등학교 있는 학교 많은가요? 2 서울지역 2018/08/30 662
849459 인하대 공대 대신 충남대로 하향조정해서 한전 입사목표 10 ..... 2018/08/30 3,207
849458 사과파이 시트지요 포슬포슬하거나 5 파이 2018/08/30 392
849457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옳다 4 .. 2018/08/30 709
849456 제가 카카오페이를 안쓰는데 남이 보냈다면요 6 가을 2018/08/30 3,335
849455 피곤할때 쓸 발맛사지기 or 세븐라이너? 2 .. 2018/08/30 1,008
849454 전부서 내가 처리못한 쓰레기들 3 힘드네요 2018/08/30 635
849453 파도야 파도야~ 오정훈 12 속시원 2018/08/30 1,614
849452 와ᆢ이제 대출 ᆢ답이 없는거예요? 12 00 2018/08/30 3,797
849451 부안 갯마을 쌀 어디서 살수 있나요 1 부안 2018/08/30 479
849450 지인이 버섯농사하러 내려가야한다고 4 .. 2018/08/30 1,448
849449 아이폰 에어팟에 스피커 기능도 있는거지요? 1 에어팟 2018/08/30 666
849448 자산을 얼마 모으면 부부가 경제활동 은퇴해도 될까요?(지방) 12 은퇴희망자 2018/08/30 5,283
849447 아이라인 반영구 해보신 분 많이 붓나요? 8 아프 2018/08/30 3,133
849446 요즘 꿀잠 잡니다. 7 ... 2018/08/30 2,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