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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에 대해 아시는 분 계세요?

ㅎㅎ 조회수 : 1,826
작성일 : 2018-04-25 15:46:21

저희 친정부모님 얘기입니다.


아버님 연세는 한국나이 68세이시고, 집값이 딱 9억이어서 주택연금 대상이 되시는것 같아요. 약 200 좀 안되게 받으시는것 같던데...

다른 연금소득이 있긴 하시지만 크진않구요, 약 130만원 정도?


더이상 소득이 없으셔서 주택연금으로 생활비 하실 계획이십니다.


주택연금쪽 설명에 따르면 돌아가실때까지 해당 금액이 나오고, (주택가격보다 연금수령액이 높아지더라도), 돌아가셨을때 주택가격대비 연금수령액이 작다면 돌려준다는데.. (상속인에게) 맞나요?


그리고 해당 금액이 국민연금과 달리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안되는것 같더라구요.


앞으로 20년 30년은 더사실텐데... 지금이야 이 200이 생활에 도움이 되지만 20년후에도 도움되는 금액일지...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주택이 아버지 명의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되어도 같은 금액을 어머니께서 받으실수 있는것인지요..?

주택연금에 대해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제가 파악 못한 단점이 있다거나..

그래도 딴 소득없으면 무조건 해야한다거나..

 

 

미리 감사합니다!

IP : 106.241.xxx.12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8.4.25 4:12 PM (222.110.xxx.171)

    어머니에게 승계되서 어머니가 계속 받으실수 있어요
    다만 공동 상속자인 자녀분들이
    주택연금 받는거 동의해줘야해요
    두분다 돌아기시고
    받은돈보다 집값이 적어도 물어내는거 없고요
    받은 액수보다 집값이 고액일때는
    그동안 받은거와 이자 내고 주택연금 취소하고
    자녀분들이 집 상속 받을수 있어요

  • 2. ㅎㅎ
    '18.4.25 4:24 PM (106.241.xxx.125)

    ㅇㅇ 님 감사합니다!

    좋은제도 맞는거같아요. 그저... 물가상승률이.. 조금 걱정이네요.

  • 3.
    '18.4.25 9:38 PM (223.38.xxx.13)

    명의가 아버지여도 연금 계산하는 나이는 나이가 적은 어머니 나이로 계산이 되기때문에 금액은 변동 없어요

  • 4. 모모
    '18.4.26 12:48 AM (222.239.xxx.6)

    그거 20여년 받으면
    정확히 집값의 반정도 수령하게 설계되어잏습니다
    글로쓰긴 어렵지만
    앞으로는 연금으로 백여만원받지만
    뒤로는 월세로 백여만원 내는꼴입니다
    그래서 주택연금 안받으면 생활이 절대
    안된다
    그런거아니면 비추입니다
    은행이 고객 좋은일 절대 안시킨다입니다

  • 5. 모모
    '18.4.26 12:50 AM (222.239.xxx.6)

    제가 65세인데 85세까지 받으면
    집값의 반밖에 수령안했는데
    제집값 다받은거로 계산되더군요
    물론 더살면 더받겠지만
    사랑 수명 100세까지사는게 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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