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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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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면책금에 대해 잘 아시는분요?

보험 조회수 : 921
작성일 : 2018-04-24 10:37:46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박아 사고가 났는데요..
자차수리비 면책금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수리비의 20%라고 ..그러면 그 면책금 이라는게 자차수리
할때만 발생하는 건가요? 제가 가드레일을 훼손해서 것두
보험처리 해야할거 같은데..그것도 면책금이 발생할까요?
사고 나고 이래저래 맘도 속상한데 돈도 들어가서 더 속상하네요
그리고 혹시 가드레일 훼손된거는 제가 구청에 전화해서
사고난걸 얘기하고 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보험사에 얘기하면 알아서 해주나요?
아시는분 도움좀 주세요 ㅜㅜ
IP : 116.47.xxx.24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자차
    '18.4.24 10:40 AM (211.34.xxx.146)

    자차만 면책금이있어요...가드레일은 대물이거든요 대물은 면책금없구요

  • 2. 현직
    '18.4.24 12:05 PM (211.192.xxx.237) - 삭제된댓글

    보험사 부르면 알아서 접수해요

  • 3. 현직
    '18.4.24 12:06 PM (211.192.xxx.237)

    보험사 부르면 알아서 접수해요
    자기부담금은 자차 고칠때만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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