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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도 후 6개월간 책임...

매도 조회수 : 4,429
작성일 : 2018-04-19 21:15:51
누수는 책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화장실 세면대 배수구의 역류 현상이 있다면 그 수리비를
매도인이 부담해줘야 하나요?
매도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
연락왔네요. 저 살때는 그런 문제 없었구요.
세면대 살짝 막힐때 트렁퐁인가 그걸 부어놓음 괜찮았어요.
근데 매수인이 전세를 내놓았고,
세입자가 이제야 이사를 왔는데 역류현상을 발견했다고 하네요.
제가 부담해야 되는거 맞나요?
IP : 49.168.xxx.11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4.19 9:20 PM (39.117.xxx.221)

    그건 아닌 것 같으네요. 뚜러펑 하나 사서 쓰시라고 하세요.
    구조상의 현저한 문제가 아니네요. 누수라든가 하는 등의

  • 2. 오홍
    '18.4.19 9:23 PM (39.119.xxx.190) - 삭제된댓글

    중대하자가 아니라 알아서 해야할것 같은데요.

  • 3. ..
    '18.4.19 9:32 PM (49.170.xxx.24)

    결로, 누수 같은 중대하자만 해당 됩니다.

  • 4. 매도
    '18.4.19 9:56 PM (49.168.xxx.119)

    결로, 누수만 아님 되는데
    왜 부동산은 아주 당당하게 전화를 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집에 가서 계약서를 빨리 봐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5. 저는
    '18.4.19 10:10 PM (99.225.xxx.125)

    집팔고 빌트인 오븐이 안된다고 수리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저도 오븐을 한번도 안써봐서 그럼 그 전주인한테 보상받았어야 하는건지..원.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 6. ...
    '18.4.19 10:11 PM (59.20.xxx.28)

    세면대 배수관 교체하면 될일이예요.
    참고로 세면대 배수관은 소모품으로 볼 수 있어요.
    집주인이하든 세입자가 하든 알아서 하라 하세요.

  • 7. 경험자
    '18.4.19 10:37 PM (73.13.xxx.192)

    매도후 6개월이내 하자보수책임이 무조건 매도자에게 있는게 아니라 그 하자가 매도자가 알고있었으냐가 관건이예요.
    누수도 매도후 누수가 처음 발생했다면 그건 집 산사람이 고쳐야지 그걸 매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누수가 전에도 있었는지 아닌지는 아파트라면 아랫집 사는사람이 입증해줄거고 아니라면 뜯어보면 과거 누수여부 및 수리경력을 전문가는 딱 보고 알더라고요.

  • 8.
    '18.4.19 11:05 PM (121.167.xxx.212)

    누수가 있는걸 말 안하고 팔았을때 이사하고 바로 알았으면 배상이 되지만 6개월 살다가 누수가 된거면 전 주인은 책임 없어요
    몇달전에 집 팔고 사서 이사 했는데 부동산 두곳에서 매매 시점 잔금 치를때 이상이 없으면 변상 책임 없다고 하더군요

  • 9. ..........
    '18.4.19 11:24 PM (180.71.xxx.169)

    중대한 하자만 해당되죠. 그정도갖고 전화하는 사람들도 참 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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