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IT측에서 52시간 예외 특례요구했어요. 제발 반대청원에 동의해 주세요

IT직종 와이프 조회수 : 1,696
작성일 : 2018-04-18 17:46:29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길 간절히 원한 것 중에 하나가

제발 일한 만큼 노동의 댓가를 주거나,

일하는 근로 환경을 개선해 주실꺼란 소망이 있었어요.

이명박근혜는 워낙 사업자측의 입장이 강해서

근로자 요구를 개무시 당한 세월 9년이었어요.

이번에 주 52시간 근무한다고 소식에

기뻤는데

IT업계측에서 자기네는 예외로 해달라고 특례지정요구했어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월화수목금금금

평일 야근 기본이고 토 일에도 제대로 주말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화이트 칼라라고 노조도 없으니

완전 사측 맘대로.

물론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겠지만

대동소이 하더라고요.

얼마전에도 또 돌연사 부고를 접했어요.

벌써 몇 번째인지?

어린 아이들 두고 갑작스럽게 간 남편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데

IT업계는 업계 특성이라고 완전 노예부리듯 하네요.

저 기사대로 업계 특성이라고 시도 때도 없이 불려나갔어요.

그렇다고 시간외 근무수당,야근수당,주말수당 주지않아요.

왜냐면 포괄임금제로 임금체계를 해버렸어요.

모든 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서  하루 17시간 근무해도 수당이 없어요.

그렇다고 연봉이 높지도 않아요.

이명박 때 완전 회사측 요구안대로 임금체계가 잡혔어요.


IT 종사자께서 청와대에 특례지정 반대 청원 내셨어요.

같이 가셔서 동의해 주세요.

제발 일한만큼 주던지, 그게 싫으면 법정 노동시간이라도 지키라고 하고 싶어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2788?navigation=petitions



IT서비스업계, 52시간 근무 특례업종 지정 요청

http://naver.me/5eVKkDMa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8시간씩 5일 근무가 기본이고, 주 12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주말 근무도 이 52시간 안에서 포함 돼야 한다.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는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IT서비스 업계는 "사업 내용 자체가 근로시간을 고정해 놓고 지키기 어렵다"는 점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다.

IT서비스 사업은 운영관리(SM)와 시스템구축(SI)으로 나뉘는데 모두 고정된 근로시간 안에 끝내기 어려운 업무가 많다는 게 이유다.

IT시스템 운영관리(SM) 업무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긴급한 보안 패치, 업데이트 진행 등 갑작스럽게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IT서비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런 경우 발주업체에서 연장 근로를 해서라도 빨리 끝내달라고 요청하면 근로자들은 거부하기가 어려운데 법정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책임은 일을 시키는 발주자가 아닌 사업 업체가 지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SI의 경우 신규 서비스 오픈을 앞두고 밤샘 근무를 하며 서비스를 완성시키고 테스트를 진행하는 일이 관행처럼 굳어 있다.

그는 또 "지금처럼 한번씩 대규모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일명 '빅뱅 방식'의 차세대 구축 사업이 지속되는 한,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IP : 211.204.xxx.197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탁합니다
    '18.4.18 5:47 PM (211.204.xxx.197)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02788?navigation=petitions

  • 2. IT개발자
    '18.4.18 5:52 PM (211.204.xxx.197)

    종사자분들이나
    주변에 종사자 가족 지인분들
    꼭 한번 씩 클릭해 주셔요.

  • 3. ㅇㅇ
    '18.4.18 6:03 PM (117.111.xxx.5) - 삭제된댓글

    IT야말로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한 업종인데 정말 화가 납니다...

  • 4. Chloe
    '18.4.18 6:24 PM (124.197.xxx.65) - 삭제된댓글

    청원 참여했어요...
    저도 IT 개발자이고 최근까지 일 14~ 15시간씩 근무했어요.. 주말도 출근. 추가 수당 없이..
    기혼이신 분들 애기 얼굴도 못봅니다.
    차세대 마다 돌연사 내지는 뇌 질환으로 쓰러지시는 분들 한둘씩 꼭 봅니다.
    업무 특성이라고는 하지만 1주일 걸릴 거 3일만에 하라고 합니다. 일정을 아예 야근 포함해서 잡아요.

    청원 참여 부탁드립니다.

  • 5. 나도 IT
    '18.4.18 6:26 PM (124.197.xxx.65)

    청원 참여했어요...
    저도 IT 개발자이고 최근까지 일 14~ 15시간씩 근무했어요.. 주말도 출근. 추가 수당 없이..
    기혼이신 분들 애기 얼굴도 못봅니다.
    차세대 마다 돌연사 내지는 뇌 질환으로 쓰러지시는 분들 한둘씩 꼭 봅니다.
    업무 특성이라고는 하지만 1주일 걸릴 거 3일만에 하라고 합니다. 일정을 아예 야근 포함해서 잡아요.

    청원 참여 부탁드립니다.

  • 6. it 떠난사람
    '18.4.18 6:39 PM (183.102.xxx.86)

    프로그래머/시스템 엔지니어로 15년 넘게 근무했는데 아이낳고 그만뒀어요.
    도저히 일과육아를 병행할 수 없더군요.
    저는 외국계회사도 5년정도 다녔는데, 한국에있는 외국계는 한국시스템이 되더군요.
    참...

  • 7. ..
    '18.4.18 6:42 PM (223.62.xxx.122)

    저희회사는 오늘 본인상 부고 떴어요.
    IT업은 개발자를 노예처럼 부려서 사업자만 배불려왔죠.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청원참여 하시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 8. Pianiste
    '18.4.18 7:02 PM (125.187.xxx.216)

    안타깝네요. 힘내시라고 저도 했어요

  • 9. ..
    '18.4.18 7:11 PM (61.101.xxx.168)

    사인 했습니다.
    남편이 IT에서 일해요 계발자는 아니지만 계발자들과 함께 일 합니다 매일 월화수목금금금이예요 벌써 몇달째 혼자서 애 셋을 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힘들고 전 저대로 힘들고 죽겠네요...

  • 10. 나옹
    '18.4.18 7:17 PM (223.62.xxx.204)

    IT 노동자입니다. 가장 필요한 분야가 IT인데 개소리죠. 청원했습니다.

  • 11. ㅡㅡ
    '18.4.18 9:14 PM (122.45.xxx.28)

    청원했어요.
    저런 요구는 실근무자 의견 반영이 왜 안되는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02201 아기가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알까요? 4 ㅇㅇ 2018/04/18 1,882
802200 발뮤다 토스터기 비슷한 거(성능면에서)없을까요? 4 ㅇㅇ 2018/04/18 2,531
802199 그러면 우리 나라도 UN사무소 설치할 수 있겠네요^^ 1 아마 2018/04/18 603
802198 Sbs 5 ... 2018/04/18 1,201
802197 이 구역 미친년은 나야!!! 10 ㅋㅋㅋ 2018/04/18 4,611
802196 새로산옷이 아까와서 쳐다만봐요..;;;; 18 엄마 닮아가.. 2018/04/18 6,384
802195 목/어깨 인대 늘어날 수도 있나요 ㅠ 3 ㅔㅔ 2018/04/18 1,005
802194 떡 잘 안굳게 만드는 법 알려주세요 5 꿀떡 2018/04/18 3,071
802193 기레기들 건수 잡았네요 1 .. 2018/04/18 664
802192 낮에는 따뜻한가요? 4시쯤 나가보면 바람이 따뜻하진 않네요.. 5 .. 2018/04/18 1,077
802191 김치 고수님께 여쭙습니다. 11 맛있는 김치.. 2018/04/18 1,945
802190 이재명이 지금 막 쏟아내고 있는 트위터 팩트체킹의 퀄리티 17 ㅋㅋ 2018/04/18 2,677
802189 삼성증권과 2MB 3 .... 2018/04/18 585
802188 도움 받은 육아책 추천 부탁드려요 2 wken 2018/04/18 549
802187 이이제이 삼성편에서요 tree1 2018/04/18 519
802186 허리디스크 때문에 배뇨곤란 오신분들 증상이 어떤가요? 4 궁금 2018/04/18 1,877
802185 온소바 국물은 어떻게 만드나요? 4 .... 2018/04/18 953
802184 유니클로 이쁜옷 많네요 50 간만에 2018/04/18 12,124
802183 전우용이 설명하는 종전과 휴전의 차이 2 ..... 2018/04/18 1,049
802182 중학생 과학 인강 좋은거 있나요? 4 중학생 2018/04/18 1,868
802181 도대체! 왜! 혜경궁김씨는 사라지고 드루킹만! 4 술래잡기 2018/04/18 991
802180 갱년기인가요 3 힘들어요 2018/04/18 1,524
802179 평발이신분 깔창 깔고 발 아프신 분 계세요? 3 2018/04/18 941
802178 제주도에서 딱 하나의 해변을 추천하신다면? 7 ... 2018/04/18 1,784
802177 마음 가는 대로 선곡 리스트 6 snowme.. 2018/04/18 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