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자 지간의 집매매

.... 조회수 : 2,445
작성일 : 2018-04-18 13:48:52


부자  지간의  집매매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

시골에  있는  농가주택  1억정도의  집을   증여를  받으려고  했더니  증여를  받으면  취득세율이  4% 정도 이고

매매는  1.1%의  취득세라    매매로  할려고  합니다 .

국세청  콜센타에  물어봤더니   자녀에게는  5천만원 까지는  비과세라  5,000만원만   매매대금으로  입금하면

된다는데   맞나요?

1억을  입금했다가  5천을  다시  현금증여로  바로  받으면  좋겠지만  그럴러면  없는돈을  다시  마련해야하고

해서  5천만  입금할려고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없겠죠??

혹시  부동산  세무에  관해서  잘아시는 계시면  알려주세요~~~


IP : 118.221.xxx.13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4.18 2:13 PM (118.221.xxx.136)

    경험이 있으신분이나 세금관련 일 하시는분 계시면 답글 부탁드려요^^

  • 2. ㅎㅎ
    '18.4.18 2:22 PM (117.111.xxx.101) - 삭제된댓글

    매매대금 5000만 입금하면 됍니다
    나머지 매매대금은 5000만은 증여한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증여한 5000말고 매매대금으로 아버지에게 지급하는 5000만원에 대해서는 그 아들 소유의 돈이었음을 잘 소명할수 있어야 됍니다

  • 3. ....
    '18.4.18 2:49 PM (118.221.xxx.136)

    고맙습니다~~괜히 잘못했다가 세금 왕창 맞을까봐 걱정이 되네요

  • 4. ....
    '18.4.18 7:04 PM (211.110.xxx.181)

    깔끔하게 1억 입금하고 5천 돌려받는게 나을 듯한데요

    뭐 다른 세법 잘 아시는 분들이 제대로 답을 해주시겠지만...

    저의 경우는 구청에서 부자간에는 매매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길래 돈 입금된거 모두 다 사본 첨부하고 시세대로 매매 한 걸 다 증빙했는데도 딴지 걸더라구요 금액도 컸고, 우리한테 팔고 명의를 넘기고도 시어른이 전세를 사는 형식으로 사셨거든요.
    그 금액이 증여라고 우기길래..
    매매 취등록세액과 증여 취등록세액이 차이가 나니 구청에서는 증여라고 하는게 세액이 많아서 그런지 자꾸 증여라고 몰고 가더라구요

    어쨋든 매매 대금 5000만 입금하더라도
    다른 5000에 대한 증여는 신고 꼭 하시구요(증여세 면제에요~)
    증여는 증여대로, 매매는 매매대로 따로 신고 하세요
    1억에 대한 취등록세는 내야 할 거에요.
    5천을 증여받아서 1억짜리 집을 매매한 거니까요
    지자체 부동산 취등록세 담당이라 모르면 거기다 문의 해 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02325 열무 물김치 절이기 알고싶어요 6 열무 2018/04/24 2,132
802324 김경란 아나운서 파경 45 ... 2018/04/24 35,137
802323 집구하는 중인데 통장에 넣어두느니 보증금으로 쓰는게 낫겠죠? ... 2018/04/24 910
802322 스위스 뉴스에도 조씨일가 갑질얘기 대문짝 하게 났어요... 5 .... 2018/04/24 1,075
802321 악연일까요? 2 .... 2018/04/24 1,131
802320 이읍읍은 민주당의 탈을 쓴 이명박근혜 5 ㅎㄹ 2018/04/24 725
802319 최재성- 권리당원인데 어제 전화 못받은 분은 1522-3640번.. 2 송파을 2018/04/24 553
802318 돈 달라며 때리셨던 담임선생님을 찾습니다 14 누구냐 2018/04/24 4,966
802317 대전(어린이날 야외무료공연)"엄마! 나에게 이런 세상을.. 1 요나부모회 2018/04/24 817
802316 이재명, 이거 읽고도 원팀이라고 할 수 있나요 5 노노 2018/04/24 926
802315 이읍읍, 3차 트위터 묵언수행 돌입... 40시간 돌파 14 일베제명 2018/04/24 1,669
802314 아마존 직구 고수님들께 배송 관련 문의해요. 2 뮤뮤 2018/04/24 779
802313 그러니까 이거네요 이명박이 민주당후보면 찍어주냐 25 .... 2018/04/24 1,377
802312 문재인을 보면... 16 아이사완 2018/04/24 1,857
802311 토론토 사고 사망자 유족 찾습니다(찾았습니다) 8 사람 2018/04/24 4,551
802310 차사고 면책금에 대해 잘 아시는분요? 2 보험 2018/04/24 1,074
802309 부추달걀볶음 3 ... 2018/04/24 2,074
802308 엄마 나는 커서 국수가 될거야! 7 광고 2018/04/24 2,893
802307 아침에 다시보기로..잠수사.. 1 에휴 2018/04/24 479
802306 남자 도우미 있는 노래방도 있나요? 5 혹시 2018/04/24 4,877
802305 민주당 윤리위에 이재명 제소 - 대의원과 권리당원 756명 (펌.. 15 Pianis.. 2018/04/24 2,073
802304 살면서 잘 샀다고 생각하는것 145 ㅇㅇ 2018/04/24 42,039
802303 제휴카드 상담 업무라는 거 해 보신분 계시나요? 2 알바 2018/04/24 628
802302 이런 방수신발커버 등산때 위험할까요? 9 등산 2018/04/24 898
802301 건강검진에서 비장에 혹이 있다는데.. 1 2018/04/24 6,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