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자 지간의 집매매

.... 조회수 : 2,331
작성일 : 2018-04-18 13:48:52


부자  지간의  집매매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

시골에  있는  농가주택  1억정도의  집을   증여를  받으려고  했더니  증여를  받으면  취득세율이  4% 정도 이고

매매는  1.1%의  취득세라    매매로  할려고  합니다 .

국세청  콜센타에  물어봤더니   자녀에게는  5천만원 까지는  비과세라  5,000만원만   매매대금으로  입금하면

된다는데   맞나요?

1억을  입금했다가  5천을  다시  현금증여로  바로  받으면  좋겠지만  그럴러면  없는돈을  다시  마련해야하고

해서  5천만  입금할려고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없겠죠??

혹시  부동산  세무에  관해서  잘아시는 계시면  알려주세요~~~


IP : 118.221.xxx.13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4.18 2:13 PM (118.221.xxx.136)

    경험이 있으신분이나 세금관련 일 하시는분 계시면 답글 부탁드려요^^

  • 2. ㅎㅎ
    '18.4.18 2:22 PM (117.111.xxx.101) - 삭제된댓글

    매매대금 5000만 입금하면 됍니다
    나머지 매매대금은 5000만은 증여한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증여한 5000말고 매매대금으로 아버지에게 지급하는 5000만원에 대해서는 그 아들 소유의 돈이었음을 잘 소명할수 있어야 됍니다

  • 3. ....
    '18.4.18 2:49 PM (118.221.xxx.136)

    고맙습니다~~괜히 잘못했다가 세금 왕창 맞을까봐 걱정이 되네요

  • 4. ....
    '18.4.18 7:04 PM (211.110.xxx.181)

    깔끔하게 1억 입금하고 5천 돌려받는게 나을 듯한데요

    뭐 다른 세법 잘 아시는 분들이 제대로 답을 해주시겠지만...

    저의 경우는 구청에서 부자간에는 매매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길래 돈 입금된거 모두 다 사본 첨부하고 시세대로 매매 한 걸 다 증빙했는데도 딴지 걸더라구요 금액도 컸고, 우리한테 팔고 명의를 넘기고도 시어른이 전세를 사는 형식으로 사셨거든요.
    그 금액이 증여라고 우기길래..
    매매 취등록세액과 증여 취등록세액이 차이가 나니 구청에서는 증여라고 하는게 세액이 많아서 그런지 자꾸 증여라고 몰고 가더라구요

    어쨋든 매매 대금 5000만 입금하더라도
    다른 5000에 대한 증여는 신고 꼭 하시구요(증여세 면제에요~)
    증여는 증여대로, 매매는 매매대로 따로 신고 하세요
    1억에 대한 취등록세는 내야 할 거에요.
    5천을 증여받아서 1억짜리 집을 매매한 거니까요
    지자체 부동산 취등록세 담당이라 모르면 거기다 문의 해 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07642 열펌 빨리 풀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7 뽀글이 2018/05/04 2,104
807641 국민연금 필수납입기간이 10년이라는데 4 ... 2018/05/04 2,784
807640 사십대 후반의 진로고민 5 2018/05/04 2,067
807639 최씨 남자 아이 이름 좀 봐주세요 3 .... 2018/05/04 1,842
807638 판문점선언 드라이브 한,가속페달 미, 다급해진 중 혼수성태 보.. 2018/05/04 688
807637 폰 호갱님인데요 아이폰6 괜찮을까요? 6 호갱님 2018/05/04 1,097
807636 19) 고민...질문하나만요;;;(싫으신분 패스하세요) 24 ;; 2018/05/04 12,462
807635 성남시 공무원 무더기 트윗계정 발견 /펌 11 헉미쳤다 2018/05/04 1,527
807634 ‘매달 72만원’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이 실패? 설계자 “가짜뉴.. oo 2018/05/04 834
807633 비밀의 숲 대상 5 이수연 2018/05/04 1,791
807632 스탠드에어컨 vs 벽걸이집에 에어컨 방방마다 있으신가요? 3 ㅇㅇ 2018/05/04 1,448
807631 선풍기 뭐가 좋은가요 8 거실용 2018/05/04 1,733
807630 취객의 성희롱·폭행 참아야 했던 여성 소방관의 죽음 3 세우실 2018/05/04 1,042
807629 은평구 응암로에서 잃어버린 강아지 2마리 찾습니다 1 피카소피카소.. 2018/05/04 817
807628 이읍읍) 페이스북, 특정인 페북계정 비활성 조치, 무단 계정 파.. 3 신문기사 2018/05/04 1,009
807627 남자고등학생 파마 6 -- 2018/05/04 1,481
807626 제가 남편 친구 와이프들이랑 너무 비교되네요.. 54 ... 2018/05/04 30,995
807625 흰 양말 세탁시 3 2018/05/04 1,084
807624 고데기? 매직기? 도와주세요. 5 고데기 2018/05/04 1,875
807623 대통령님의 예상 답변 8 문재인파라 .. 2018/05/04 1,749
807622 진실이 얼굴을 드러낸다고 항상 승리하는것은 아니다 1 hiwroa.. 2018/05/04 606
807621 퍼실 여러 종류중에 뭐가 좋은가요? 1 세제 2018/05/04 6,777
807620 심정지인지 어떻게 알아채나요? 11 ??? 2018/05/04 2,152
807619 읍읍이는 이번 선거 지면 14 일베싫어 2018/05/04 1,986
807618 북미회담 이미 결정된거죠? 2 북미 2018/05/04 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