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자 지간의 집매매

.... 조회수 : 2,329
작성일 : 2018-04-18 13:48:52


부자  지간의  집매매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

시골에  있는  농가주택  1억정도의  집을   증여를  받으려고  했더니  증여를  받으면  취득세율이  4% 정도 이고

매매는  1.1%의  취득세라    매매로  할려고  합니다 .

국세청  콜센타에  물어봤더니   자녀에게는  5천만원 까지는  비과세라  5,000만원만   매매대금으로  입금하면

된다는데   맞나요?

1억을  입금했다가  5천을  다시  현금증여로  바로  받으면  좋겠지만  그럴러면  없는돈을  다시  마련해야하고

해서  5천만  입금할려고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없겠죠??

혹시  부동산  세무에  관해서  잘아시는 계시면  알려주세요~~~


IP : 118.221.xxx.13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4.18 2:13 PM (118.221.xxx.136)

    경험이 있으신분이나 세금관련 일 하시는분 계시면 답글 부탁드려요^^

  • 2. ㅎㅎ
    '18.4.18 2:22 PM (117.111.xxx.101) - 삭제된댓글

    매매대금 5000만 입금하면 됍니다
    나머지 매매대금은 5000만은 증여한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증여한 5000말고 매매대금으로 아버지에게 지급하는 5000만원에 대해서는 그 아들 소유의 돈이었음을 잘 소명할수 있어야 됍니다

  • 3. ....
    '18.4.18 2:49 PM (118.221.xxx.136)

    고맙습니다~~괜히 잘못했다가 세금 왕창 맞을까봐 걱정이 되네요

  • 4. ....
    '18.4.18 7:04 PM (211.110.xxx.181)

    깔끔하게 1억 입금하고 5천 돌려받는게 나을 듯한데요

    뭐 다른 세법 잘 아시는 분들이 제대로 답을 해주시겠지만...

    저의 경우는 구청에서 부자간에는 매매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길래 돈 입금된거 모두 다 사본 첨부하고 시세대로 매매 한 걸 다 증빙했는데도 딴지 걸더라구요 금액도 컸고, 우리한테 팔고 명의를 넘기고도 시어른이 전세를 사는 형식으로 사셨거든요.
    그 금액이 증여라고 우기길래..
    매매 취등록세액과 증여 취등록세액이 차이가 나니 구청에서는 증여라고 하는게 세액이 많아서 그런지 자꾸 증여라고 몰고 가더라구요

    어쨋든 매매 대금 5000만 입금하더라도
    다른 5000에 대한 증여는 신고 꼭 하시구요(증여세 면제에요~)
    증여는 증여대로, 매매는 매매대로 따로 신고 하세요
    1억에 대한 취등록세는 내야 할 거에요.
    5천을 증여받아서 1억짜리 집을 매매한 거니까요
    지자체 부동산 취등록세 담당이라 모르면 거기다 문의 해 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03431 사악한 617이 나았을까요, 무능한 503이 나았을까요? 7 도찐개찐 2018/04/21 932
803430 남자 아이돌도 메이크업 전후 차이가 꽤 많이 나네요 (워너원) 4 ... 2018/04/21 4,796
803429 최재성 전의원이 김경수의원 힘 모아달랍니다. 21 ..... 2018/04/21 2,244
803428 미 포춘지, 문재인 위대한 지도자 인물 1위 선정 9 달이차오른다.. 2018/04/21 1,364
803427 돈 많은 분들 행복하신가요? 24 .. 2018/04/21 6,518
803426 검정색 가벼운가방있나요? 6 Ri 2018/04/21 2,366
803425 대장 용종 제거후 물이나 음식 먹어도 될까요? 7 ㅎㅎ3333.. 2018/04/21 7,953
803424 바꿀 수 없다면 무소속 후보로.... 11 도지사 2018/04/21 1,299
803423 엠병신이네요 5 진짜 2018/04/21 1,272
803422 어르신들의 이상한 약속 잡기와 서운함 10 이해가 2018/04/21 2,631
803421 통일동산에 부모님 모시고 아이들과 드라이브겸 가보려는데 맛집추천.. 1 .. 2018/04/21 525
803420 시누이 결혼기념일 36 .... 2018/04/21 6,375
803419 안마의자 전기세 많이 나오나요? 2 오메 2018/04/21 10,136
803418 조용필님의 원곡을 못 따라가네 15 비련 2018/04/21 3,948
803417 발음 어눌한 교포연예인들 보기싫어요 16 ... 2018/04/21 5,206
803416 크루즈 여행 해보신 분~~ 6 .... 2018/04/21 1,767
803415 조여옥 관상이 주걱턱 2018/04/21 1,555
803414 조용필! 김태우가 제낄거 같네요 9 둥둥 2018/04/21 2,959
803413 거슬리는 부하직원.. 방법이 뭘까요. 5 ... 2018/04/21 1,881
803412 공포의 고속버스내 취객 행패 4 ㅜㅜ 2018/04/21 1,551
803411 김소현은결혼 37 부럽 2018/04/21 28,004
803410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 추천합니다 9 리차드 파커.. 2018/04/21 2,061
803409 이재명의 문제가 뭐죠? 증거는 확실한가요? 14 ... 2018/04/21 1,378
803408 환희 노래 너무 잘하네요 조용필 불후 22 ... 2018/04/21 3,472
803407 누가 불판 좀 열어주세요.조용필~ 1 둥둥 2018/04/21 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