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무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위법적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을 지냈다는 의혹에도 휘말렸다.
법에서는 외국인의 국적항공사 등기임원 재임을 금지한다.
한국 국적을 포기한 조현민 전무가 등기임원으로 근무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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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법인등본에도 ‘미합중국인 조에밀리리(CHO EMILY LEE)'로 등재돼 있대요.
외국인이 진에어 등기이사를 맡는 자체가 불법~~~~!!!!
한국국적 포기한 다른 나라 사람인 주제에 우리나라 사람한테 패악을.....ㅠㅠㅠㅠ
으으으....그나마 다행은 저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것ㅜㅜㅜㅜ
물을 뿌렸네 뭐네 하면서 간단한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법적으로 확실히 위법을 행사한 사건을 조사해야 합니다.
이들 조가가 저지른 위법 사안이 얼마나 많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