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속분할협의..

.. 조회수 : 3,604
작성일 : 2018-04-18 02:31:55

할아버지 유산으로 시골 선산이 있는데요.

1000평 정도예요. 적은 땅인데, 이게 바닷가인데다 바로 앞으로 큰길이 날 예정이예요.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보상 받지 않아도 실거래가가 공지시가의 10배네요.

실거래가 3억이고요.


장남인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고모 3분, 작은아버지 2분.. 그 중 돌아가신분도 있는데, 다 합쳐서 6형제예요.

법정 분할하면 1/6로 나눌텐데요.

저희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 각각 30년, 50년 모셨고요.

할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신 후 20년간 모셨네요.

할머니 돌아가시기 직전 4년은 고모가 모셨고요.


지분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오히려 불공평하고요.

저희 어머니 몫으로 2,

할머니 모신 고모 몫으로 1,

작은아버지1 0.5,

작은아버지2 0.5

고모2 0.5

고모3 0.5.

저희 아버지 1

이렇게 나누면 안 되나요.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 대신으로 아버지 노릇하며 동생들 교육시키고, 장가보내고 햇어요.

지금 칠순이신 작은아버지를 당시 대도시로 고등학교 보내고, 집에 잇는 돈 탈탈 털어 장가 보내고,

4부 이자 빚내서 장가 갈 때 집 얻는 돈 일부 줬고요. 이자랑 원금은 아버지가 논 팔아서 갚았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형제들 대학 등록금 없을 때 누구 하나 내주는 사람이 없어서,

형제들이 줄줄이 대학 포기해야 했고요.

저는 분한 마음까지 있네요. 저승에 계신 아버지가 통탄할 일이죠.

자기들 부모님을 남편도 없는 우리 어머니가 그리 오래 모셨는데요,

주머니에 들어잇는 돈은 못 뺏어와도, 유산 정도는 어머니한테도 권리가 있었으면 하네요.

법적으로 방법이 없을까요.

잘 협의해서 상속분할협의서에

적정 비율로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이 얘기 나왔을 때, 작은아버지가 지들 형제들 몫이라고 우리 형제들은 입도 뻥긋 못하게 하네요.

우리 형제들은 이게 선산이니, 아버지 살아생전 해마다 선산제사 크게 지냈고, 할아버지 할머니 모셨고,

지들한테 부모노릇 한 아버지의 자식들인데, 우리가 입도 못 열 일인가요.

분할비율을 법적으로 강제조정할 수 있으면 좋겟어요.





IP : 114.203.xxx.241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 3자
    '18.4.18 2:34 AM (223.39.xxx.93)

    제 3자인 님은 빠지시고
    3억 받아도 세금내고 이리저리 하면
    그 돈 크지도 않아요
    그냥 뒷짐 지고 어른들이 알아서 하게 두세요

  • 2. 제 3자
    '18.4.18 2:36 AM (223.39.xxx.93)

    다 가져 오는 것도 아니고
    그거 조금 더 가져 오자고 싸움 날 거 뭐 있어요
    모른 척 하세요

  • 3. ..
    '18.4.18 2:41 AM (114.203.xxx.241) - 삭제된댓글

    우리 형제들은 20, 30년 나이많은 작은아버지랑 학벌이 같고,
    작은아버지 자식은 명문대 박사까지 햇어요.
    졸라리, 작은아버지 엿같네요.

  • 4. 윗분은 손주가
    '18.4.18 2:41 AM (58.230.xxx.242)

    왜 제3자라는 건가요? 아비지 안계시면 엄연히 상속인인데. 모르면 나서지 좀 마세요.
    소송하면 됩니다.
    작은 돈이지만 따질건 따져야 돼요.

  • 5. ..
    '18.4.18 2:45 AM (114.203.xxx.241) - 삭제된댓글

    세금이 30% 정도고요. 분할상속하면 조금 줄어들고요.
    이 돈 받아서 무능한 우리집 장남에게 아버지 몫을 주고,
    그리고, 어머니가 노후에 편안하게 지내시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는 자기 명의 재산은 노후가 전무한 장남과 어려운 자식들 줘야 하니, 손도 못 대요.
    저 돈 받아서 꽁돈이다 하고 받아서, 펑펑 썼으면 좋겠어요.

  • 6. ..
    '18.4.18 2:46 AM (114.203.xxx.241) - 삭제된댓글

    세금이 30% 정도고요. 분할상속하면 조금 줄어들고요.
    이 돈 받아서 무능한 우리집 장남에게 아버지 몫을 주고,
    그리고, 어머니가 노후에 편안하게 지내시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는 자기 명의 재산은 노후가 전무한 장남과 어려운 자식들 줘야 하니, 손도 못 대요.
    저 돈 받아서 꽁돈이다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 7. ..
    '18.4.18 2:53 AM (114.203.xxx.241) - 삭제된댓글

    저희 어머니.
    대식구 밥상 2-3개씩 차려서 방으로 들여보내고.
    부엌에서 국, 김치 하나 놓고 밥그릇 손에 들고 떠먹으면서, 아궁이 불 때 숭늉 끓이면서 평생을 보내셨네요. 아우, 눈물이 다 나네요.

  • 8. ..
    '18.4.18 2:53 AM (114.203.xxx.241) - 삭제된댓글

    세금이 30% 정도고요. 분할상속하면 조금 줄어들고요.
    이 돈 받아서 무능한 우리집 장남에게 아버지 몫을 주고,
    그리고, 어머니가 노후에 편안하게 지내시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는 자기 명의 재산은 노후가 전무한 장남과 어려운 자식들 줘야 하니, 손도 못 대요.
    저 돈 받아서 꽁돈이다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어머니.
    대식구 밥상 2-3개씩 차려서 방으로 들여보내고.
    부엌에서 국, 김치 하나 놓고 밥그릇 손에 들고 떠먹으면서, 아궁이 불 때 숭늉 끓이면서 평생을 보내셨네요. 아우, 눈물이 다 나네요.

  • 9. ..
    '18.4.18 2:57 AM (114.203.xxx.241) - 삭제된댓글

    세금이 30% 정도고요. 분할상속하면 세금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고요.
    이 돈 받아서 무능한 우리집 장남에게 아버지 몫을 주고,
    그리고, 어머니가 노후에 편안하게 지내시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는 자기 명의 재산은 노후가 전무한 장남과 어려운 자식들 줘야 하니, 손도 못 대요.
    저 돈 받아서 꽁돈이다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어머니.
    대식구 밥상 2-3개씩 차려서 방으로 들여보내고.
    부엌에서 국, 김치 하나 놓고 밥그릇 손에 들고 떠먹으면서, 아궁이 불 때 숭늉 끓이면서 평생을 보내셨네요. 아우, 눈물이 다 나네요.

  • 10. 제3자
    '18.4.18 3:08 AM (223.39.xxx.93)

    소송해서 이긴다 해도
    이기면 소송비용은요..?
    답답한 소리..
    지나간 일은 감정적인 부분이고 법으로 해도
    얼마 안 되요

  • 11. 소송해서이기면
    '18.4.18 3:39 AM (14.40.xxx.68) - 삭제된댓글

    소송비용 안냅니다.
    그리고 전체 3억이면 비과세범위고요.
    그런데 입증하기가 어렵잖아요.
    원글이 다 입증할건가요?
    택도 없어요.
    천 이천 더 받자고 용쓰고 몸 피곤하고 열받아요.
    소송한다치면 저쪽은 소송인이 훨씬 더 많고 적극적 증거도 더 많이 낼거예요. 안하시는게 좋아요.

  • 12. ..
    '18.4.18 3:50 AM (58.123.xxx.214)

    작은 아버지라는 분이 아주 경우가 없거나 , 형님 자손들을 무시하고 있네요.

    제가 알기론 아버님이 돌아가셨어도 아버님 지분이 그 직계가족에게 상속됩니다-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그리고 어머님이 할아버지,할머니를 부양(?) 했으니 "기여분"을 주장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정확한 것은 대한법률구조 공단에 문의해 보시고, 변호사 사무실 몇군데 상담해 보시면 대충 이해되실것 같아요.

  • 13. 이런 경우
    '18.4.18 4:11 AM (222.106.xxx.19)

    웬만한 집안에선 원글님 어머니한테 다 드립니다.
    나눠봤자 각 1억도 안되잖아요. 고모들이 나섰으면 좋겠네요.

  • 14. 사과나무
    '18.4.18 5:32 AM (175.223.xxx.215)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해당 법무법인에 요청하면 되는건가요? 이런것도 주변에서 보면 그냥 넘어가더라구요 특약에 돈다받을때까지까지라도요. 별로라도 화나서 그거 감수하시는 성격이라면 소송 합니다.

  • 15.
    '18.4.18 8:15 AM (121.167.xxx.212)

    제 지인의 경우 1/6로 안나누고 어머니 공을 인정해서 어머니도 자식으로 계산해서 1/7로 나눠서 원글님댁은 2/7 가져 오더군요 그것도 아버지 형제들이 협의해줘야 가능해요
    그집은 시부모 모시고 돌아 가시고 장애인 시동생도 평행 데리고 있었어요 재산의 반을 시부모 장애인 동생 돌본 장남이 가지고 반을 나머지 형제들이 나누라고 하니 동생들이 소송 준비 해서 장남이 양보하고 7로 나누었어요
    보상금이 30억인데 세금 30%내고 20억 가지고 나누었어요

  • 16. ....
    '18.4.18 8:17 AM (222.232.xxx.224)

    보통 집이면 저 정도 재산이면 부모 모신 자식에게 줍니다. 원글님이 나서면 왜 안 되나요? 정당한 자기 권리 찾는 게 관계에 차라리 낫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받아보세요. 어머님 노후에 일이천도 큰 도움 되실 겁니다.

  • 17. 저위에
    '18.4.18 8:37 AM (223.38.xxx.22)

    제3자 운운하는 분은 뭘 알고 떠드는 건지요?
    대습상속으로 당사자인데 왜 잠자코 있으라는 건지.
    자문받아 진행하면 소송비용 안 듭니다.
    다만 수천만원 정도라도 더 받을 수 있어요.
    해보면 압니다.

  • 18. 글쓴이는법정상속인
    '18.4.18 9:20 AM (223.38.xxx.9) - 삭제된댓글

    상속인인 아버지가 먼저 사망했으니까 글쓴이의 어머니와 자녀들이 대신 아버지의 몫을 받는 대습상속인.

    50년간 부모 모신 며느리(대습상속인으로서) 기여분(역시 법정상속분) 주장 가능. 윗댓글에 틀린 부분 보충함.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해주지 않아도 법정에서 주장하면 인정해줌. 저 정도면 기여분 인정될만한 사안임.
    윗댓글의 예는 기여자가 시끄러운 일이 싫어 자진 포기한 경우일 겁니다.

    상속세 부과범위의 재산 아님.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해도 됨.

  • 19. 글쓴이는법정상속인
    '18.4.18 9:21 AM (223.38.xxx.9) - 삭제된댓글

    제3자는 빠지라는 상무식은 댓글 쓰지 마라.

  • 20. 이래서
    '18.4.18 10:09 AM (211.220.xxx.48) - 삭제된댓글

    착한사람만 손해보는 세상이네요
    누가 시부모 모실려고할까요..
    평생 힘들게 모신 댓가가 형제들 무시에 재산도 반반 ...
    시부모 모실거면 미리 증여받고 시작하는게 최선일듯싶네요

  • 21. Gd
    '18.4.18 12:49 PM (211.51.xxx.147)

    전체상속액이 3억인데 무슨세금을 내나요?
    일인당3억씩 받아도 상속세 해당안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01404 예전 인간극장 6 심플앤슬림 2019/02/09 4,094
901403 스마트폰에서 뱅킹하는데 걱정되서요 5 ??? 2019/02/09 2,943
901402 눈밑 이 쳐지면서 잔주름이 자글자글하네요. 3 난둘 2019/02/09 2,553
901401 40대중반 이쁜골드미스들은 선이나 소개팅 잘생긴 연하남도 만나나.. 10 ... 2019/02/09 9,760
901400 2/11 오후6시에 국립현대미술관 마르셸뒤샹전을 네이버생중계한다.. 6 푸른바다 2019/02/09 1,969
901399 30만원 생겨서 5 2019/02/09 3,069
901398 아침부터 기사 삭제하고도망간 조선일보jpg 8 어젠중앙, .. 2019/02/09 3,047
901397 유치원때 아이 놀이치료를 받은적이 있는데 4 ㅇㅇ 2019/02/09 2,258
901396 아침 뭐 드시나요 11 아침 2019/02/09 4,966
901395 아이가 다섯살인데 ... 6 .. 2019/02/09 2,097
901394 Ebs 영화보세요 4 얼음쟁이 2019/02/09 2,571
901393 '김경수 때리기' 역풍? 한국당 슬그머니 뒷전으로 2 ㅇㅇ 2019/02/09 2,301
901392 입술경련 왜그런걸까요? 2019/02/09 1,192
901391 고기 많이 섭취 후 심장쪽이 4 Yy 2019/02/09 1,979
901390 한국 판매 러쉬 제품 일본 후쿠시마산??? 11 진짜? 2019/02/09 4,361
901389 결벽증 새언니, 읽고있는데요,새언니2가 연예인? 4 ㅋ ㅋ 2019/02/09 8,182
901388 내일 5시. 광화문에서 촛불 들고 만나요. 36 나옹 2019/02/09 1,308
901387 보험설계하시는 분들 문의드립니다.보험가입자가 당월에 보험금 안 .. 4 ,, 2019/02/09 1,355
901386 갈비찜용 소갈비에서 냄새가 나요. 8 2019/02/09 5,016
901385 화장하는 재미에 푹빠졌어요 12 흠흠 2019/02/09 6,238
901384 패딩턴 답글달다 추억전집 소환했어요 9 호잇 2019/02/09 1,493
901383 AOK 정연진 상임대표, 평양, 전반적으로 활기 넘쳐 light7.. 2019/02/09 572
901382 썸바디 재원대한 커플 반전이네요 5 이런 2019/02/09 3,392
901381 데미무어가 너무 좋네요 5 미녀 2019/02/09 2,871
901380 아이나비 구 모델 쓰고 있었는데 이제 업그레이드가 안된다네요 3 네비 2019/02/09 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