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분할협의..

.. 조회수 : 3,478
작성일 : 2018-04-18 02:31:55

할아버지 유산으로 시골 선산이 있는데요.

1000평 정도예요. 적은 땅인데, 이게 바닷가인데다 바로 앞으로 큰길이 날 예정이예요.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보상 받지 않아도 실거래가가 공지시가의 10배네요.

실거래가 3억이고요.


장남인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고모 3분, 작은아버지 2분.. 그 중 돌아가신분도 있는데, 다 합쳐서 6형제예요.

법정 분할하면 1/6로 나눌텐데요.

저희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 각각 30년, 50년 모셨고요.

할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신 후 20년간 모셨네요.

할머니 돌아가시기 직전 4년은 고모가 모셨고요.


지분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오히려 불공평하고요.

저희 어머니 몫으로 2,

할머니 모신 고모 몫으로 1,

작은아버지1 0.5,

작은아버지2 0.5

고모2 0.5

고모3 0.5.

저희 아버지 1

이렇게 나누면 안 되나요.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 대신으로 아버지 노릇하며 동생들 교육시키고, 장가보내고 햇어요.

지금 칠순이신 작은아버지를 당시 대도시로 고등학교 보내고, 집에 잇는 돈 탈탈 털어 장가 보내고,

4부 이자 빚내서 장가 갈 때 집 얻는 돈 일부 줬고요. 이자랑 원금은 아버지가 논 팔아서 갚았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형제들 대학 등록금 없을 때 누구 하나 내주는 사람이 없어서,

형제들이 줄줄이 대학 포기해야 했고요.

저는 분한 마음까지 있네요. 저승에 계신 아버지가 통탄할 일이죠.

자기들 부모님을 남편도 없는 우리 어머니가 그리 오래 모셨는데요,

주머니에 들어잇는 돈은 못 뺏어와도, 유산 정도는 어머니한테도 권리가 있었으면 하네요.

법적으로 방법이 없을까요.

잘 협의해서 상속분할협의서에

적정 비율로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이 얘기 나왔을 때, 작은아버지가 지들 형제들 몫이라고 우리 형제들은 입도 뻥긋 못하게 하네요.

우리 형제들은 이게 선산이니, 아버지 살아생전 해마다 선산제사 크게 지냈고, 할아버지 할머니 모셨고,

지들한테 부모노릇 한 아버지의 자식들인데, 우리가 입도 못 열 일인가요.

분할비율을 법적으로 강제조정할 수 있으면 좋겟어요.





IP : 114.203.xxx.241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 3자
    '18.4.18 2:34 AM (223.39.xxx.93)

    제 3자인 님은 빠지시고
    3억 받아도 세금내고 이리저리 하면
    그 돈 크지도 않아요
    그냥 뒷짐 지고 어른들이 알아서 하게 두세요

  • 2. 제 3자
    '18.4.18 2:36 AM (223.39.xxx.93)

    다 가져 오는 것도 아니고
    그거 조금 더 가져 오자고 싸움 날 거 뭐 있어요
    모른 척 하세요

  • 3. ..
    '18.4.18 2:41 AM (114.203.xxx.241) - 삭제된댓글

    우리 형제들은 20, 30년 나이많은 작은아버지랑 학벌이 같고,
    작은아버지 자식은 명문대 박사까지 햇어요.
    졸라리, 작은아버지 엿같네요.

  • 4. 윗분은 손주가
    '18.4.18 2:41 AM (58.230.xxx.242)

    왜 제3자라는 건가요? 아비지 안계시면 엄연히 상속인인데. 모르면 나서지 좀 마세요.
    소송하면 됩니다.
    작은 돈이지만 따질건 따져야 돼요.

  • 5. ..
    '18.4.18 2:45 AM (114.203.xxx.241) - 삭제된댓글

    세금이 30% 정도고요. 분할상속하면 조금 줄어들고요.
    이 돈 받아서 무능한 우리집 장남에게 아버지 몫을 주고,
    그리고, 어머니가 노후에 편안하게 지내시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는 자기 명의 재산은 노후가 전무한 장남과 어려운 자식들 줘야 하니, 손도 못 대요.
    저 돈 받아서 꽁돈이다 하고 받아서, 펑펑 썼으면 좋겠어요.

  • 6. ..
    '18.4.18 2:46 AM (114.203.xxx.241) - 삭제된댓글

    세금이 30% 정도고요. 분할상속하면 조금 줄어들고요.
    이 돈 받아서 무능한 우리집 장남에게 아버지 몫을 주고,
    그리고, 어머니가 노후에 편안하게 지내시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는 자기 명의 재산은 노후가 전무한 장남과 어려운 자식들 줘야 하니, 손도 못 대요.
    저 돈 받아서 꽁돈이다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 7. ..
    '18.4.18 2:53 AM (114.203.xxx.241) - 삭제된댓글

    저희 어머니.
    대식구 밥상 2-3개씩 차려서 방으로 들여보내고.
    부엌에서 국, 김치 하나 놓고 밥그릇 손에 들고 떠먹으면서, 아궁이 불 때 숭늉 끓이면서 평생을 보내셨네요. 아우, 눈물이 다 나네요.

  • 8. ..
    '18.4.18 2:53 AM (114.203.xxx.241) - 삭제된댓글

    세금이 30% 정도고요. 분할상속하면 조금 줄어들고요.
    이 돈 받아서 무능한 우리집 장남에게 아버지 몫을 주고,
    그리고, 어머니가 노후에 편안하게 지내시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는 자기 명의 재산은 노후가 전무한 장남과 어려운 자식들 줘야 하니, 손도 못 대요.
    저 돈 받아서 꽁돈이다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어머니.
    대식구 밥상 2-3개씩 차려서 방으로 들여보내고.
    부엌에서 국, 김치 하나 놓고 밥그릇 손에 들고 떠먹으면서, 아궁이 불 때 숭늉 끓이면서 평생을 보내셨네요. 아우, 눈물이 다 나네요.

  • 9. ..
    '18.4.18 2:57 AM (114.203.xxx.241) - 삭제된댓글

    세금이 30% 정도고요. 분할상속하면 세금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고요.
    이 돈 받아서 무능한 우리집 장남에게 아버지 몫을 주고,
    그리고, 어머니가 노후에 편안하게 지내시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는 자기 명의 재산은 노후가 전무한 장남과 어려운 자식들 줘야 하니, 손도 못 대요.
    저 돈 받아서 꽁돈이다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어머니.
    대식구 밥상 2-3개씩 차려서 방으로 들여보내고.
    부엌에서 국, 김치 하나 놓고 밥그릇 손에 들고 떠먹으면서, 아궁이 불 때 숭늉 끓이면서 평생을 보내셨네요. 아우, 눈물이 다 나네요.

  • 10. 제3자
    '18.4.18 3:08 AM (223.39.xxx.93)

    소송해서 이긴다 해도
    이기면 소송비용은요..?
    답답한 소리..
    지나간 일은 감정적인 부분이고 법으로 해도
    얼마 안 되요

  • 11. 소송해서이기면
    '18.4.18 3:39 AM (14.40.xxx.68) - 삭제된댓글

    소송비용 안냅니다.
    그리고 전체 3억이면 비과세범위고요.
    그런데 입증하기가 어렵잖아요.
    원글이 다 입증할건가요?
    택도 없어요.
    천 이천 더 받자고 용쓰고 몸 피곤하고 열받아요.
    소송한다치면 저쪽은 소송인이 훨씬 더 많고 적극적 증거도 더 많이 낼거예요. 안하시는게 좋아요.

  • 12. ..
    '18.4.18 3:50 AM (58.123.xxx.214)

    작은 아버지라는 분이 아주 경우가 없거나 , 형님 자손들을 무시하고 있네요.

    제가 알기론 아버님이 돌아가셨어도 아버님 지분이 그 직계가족에게 상속됩니다-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그리고 어머님이 할아버지,할머니를 부양(?) 했으니 "기여분"을 주장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정확한 것은 대한법률구조 공단에 문의해 보시고, 변호사 사무실 몇군데 상담해 보시면 대충 이해되실것 같아요.

  • 13. 이런 경우
    '18.4.18 4:11 AM (222.106.xxx.19)

    웬만한 집안에선 원글님 어머니한테 다 드립니다.
    나눠봤자 각 1억도 안되잖아요. 고모들이 나섰으면 좋겠네요.

  • 14. 사과나무
    '18.4.18 5:32 AM (175.223.xxx.215)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해당 법무법인에 요청하면 되는건가요? 이런것도 주변에서 보면 그냥 넘어가더라구요 특약에 돈다받을때까지까지라도요. 별로라도 화나서 그거 감수하시는 성격이라면 소송 합니다.

  • 15.
    '18.4.18 8:15 AM (121.167.xxx.212)

    제 지인의 경우 1/6로 안나누고 어머니 공을 인정해서 어머니도 자식으로 계산해서 1/7로 나눠서 원글님댁은 2/7 가져 오더군요 그것도 아버지 형제들이 협의해줘야 가능해요
    그집은 시부모 모시고 돌아 가시고 장애인 시동생도 평행 데리고 있었어요 재산의 반을 시부모 장애인 동생 돌본 장남이 가지고 반을 나머지 형제들이 나누라고 하니 동생들이 소송 준비 해서 장남이 양보하고 7로 나누었어요
    보상금이 30억인데 세금 30%내고 20억 가지고 나누었어요

  • 16. ....
    '18.4.18 8:17 AM (222.232.xxx.224)

    보통 집이면 저 정도 재산이면 부모 모신 자식에게 줍니다. 원글님이 나서면 왜 안 되나요? 정당한 자기 권리 찾는 게 관계에 차라리 낫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받아보세요. 어머님 노후에 일이천도 큰 도움 되실 겁니다.

  • 17. 저위에
    '18.4.18 8:37 AM (223.38.xxx.22)

    제3자 운운하는 분은 뭘 알고 떠드는 건지요?
    대습상속으로 당사자인데 왜 잠자코 있으라는 건지.
    자문받아 진행하면 소송비용 안 듭니다.
    다만 수천만원 정도라도 더 받을 수 있어요.
    해보면 압니다.

  • 18. 글쓴이는법정상속인
    '18.4.18 9:20 AM (223.38.xxx.9) - 삭제된댓글

    상속인인 아버지가 먼저 사망했으니까 글쓴이의 어머니와 자녀들이 대신 아버지의 몫을 받는 대습상속인.

    50년간 부모 모신 며느리(대습상속인으로서) 기여분(역시 법정상속분) 주장 가능. 윗댓글에 틀린 부분 보충함.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해주지 않아도 법정에서 주장하면 인정해줌. 저 정도면 기여분 인정될만한 사안임.
    윗댓글의 예는 기여자가 시끄러운 일이 싫어 자진 포기한 경우일 겁니다.

    상속세 부과범위의 재산 아님.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해도 됨.

  • 19. 글쓴이는법정상속인
    '18.4.18 9:21 AM (223.38.xxx.9) - 삭제된댓글

    제3자는 빠지라는 상무식은 댓글 쓰지 마라.

  • 20. 이래서
    '18.4.18 10:09 AM (211.220.xxx.48) - 삭제된댓글

    착한사람만 손해보는 세상이네요
    누가 시부모 모실려고할까요..
    평생 힘들게 모신 댓가가 형제들 무시에 재산도 반반 ...
    시부모 모실거면 미리 증여받고 시작하는게 최선일듯싶네요

  • 21. Gd
    '18.4.18 12:49 PM (211.51.xxx.147)

    전체상속액이 3억인데 무슨세금을 내나요?
    일인당3억씩 받아도 상속세 해당안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02346 이로서 우리나라적폐 핵심이 뭔지 드러나네요 5 .... 2018/04/19 1,203
802345 침대 밑에서 바퀴벌레 비슷한 게 나왔는데 뭘까요? ㅠㅠㅠ 3 벌레 2018/04/19 1,704
802344 김경수 의원 경남도지사 오늘 출마선언 (기사 다녀옵시다) 13 ㅇㅇ 2018/04/19 1,424
802343 검도 잘 아시는 분 호구 구매 좀 도와주세요 4 장비 2018/04/19 650
802342 동네 내과에 진료가면 무조건 수액 맞추려 드네요 9 짜증 2018/04/19 2,087
802341 김정숙여사와 새누리연루설! ㅂㅅㅈ 2018/04/19 867
802340 언론들의 왜곡 편파보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 2018/04/19 359
802339 드루킹인지 뭐시기는 민주당이 고소한거 7 ㅇㅇ 2018/04/19 939
802338 Mbc롤 안봐야겠네요 4 ㅇㅇ 2018/04/19 909
802337 싱크대 교체하는데 계약금으로 50 퍼센트 내는 거 맞나요? 13 ... 2018/04/19 2,453
802336 EBS빅뱅, 정세현님 강의 꼭 들으세요. 2 애국자 2018/04/19 1,065
802335 김성태, 주차위반 과태료 16건 금액 4 ㅇㅇ 2018/04/19 2,345
802334 약국가면 홍국이나 코엔자임 제품 먹으면 혈관질환 개선하는 데 도.. 2 건강 2018/04/19 1,858
802333 민주당은 왜 '드루킹' 고발 취하를 요구했나? 16 그루킹 2018/04/19 1,899
802332 9회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노래 제목과 가수가 누구인가요? 2 나의아저씨 2018/04/19 589
802331 세월호 추모식 참석 위해 컨테이너 박스에서 잔 박주민 의원 2 상록수 2018/04/19 1,717
802330 시민정치마당이란 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자 입니다. 1 탱자 2018/04/19 487
802329 물 마시기 2주째의 변화 31 워러 2018/04/19 19,399
802328 MBC 게시판의 어느 글 3 엠조선 2018/04/19 1,968
802327 자동차 영업소 가봤는데요. 반기질 않네요 9 신차 2018/04/19 3,021
802326 세월호가 지겹다는 당신에게 삼풍 생존자가 말할게요 [엠팍펌] 4 ........ 2018/04/19 2,068
802325 존대말 중간에 툭툭 튀어나오는 반말..... 9 .... 2018/04/19 3,689
802324 제사떡 종류 7 ar 2018/04/19 9,777
802323 전세나 월세 놓을때 잔금받고 집열쇠나 비번 가르쳐주나요? 7 궁금이 2018/04/19 3,976
802322 요즘은 괌은 별로 인기가 없나요? 11 오랜만에 2018/04/19 3,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