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유산으로 시골 선산이 있는데요.
1000평 정도예요. 적은 땅인데, 이게 바닷가인데다 바로 앞으로 큰길이 날 예정이예요.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보상 받지 않아도 실거래가가 공지시가의 10배네요.
실거래가 3억이고요.
장남인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고모 3분, 작은아버지 2분.. 그 중 돌아가신분도 있는데, 다 합쳐서 6형제예요.
법정 분할하면 1/6로 나눌텐데요.
저희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 각각 30년, 50년 모셨고요.
할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신 후 20년간 모셨네요.
할머니 돌아가시기 직전 4년은 고모가 모셨고요.
지분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오히려 불공평하고요.
저희 어머니 몫으로 2,
할머니 모신 고모 몫으로 1,
작은아버지1 0.5,
작은아버지2 0.5
고모2 0.5
고모3 0.5.
저희 아버지 1
이렇게 나누면 안 되나요.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 대신으로 아버지 노릇하며 동생들 교육시키고, 장가보내고 햇어요.
지금 칠순이신 작은아버지를 당시 대도시로 고등학교 보내고, 집에 잇는 돈 탈탈 털어 장가 보내고,
4부 이자 빚내서 장가 갈 때 집 얻는 돈 일부 줬고요. 이자랑 원금은 아버지가 논 팔아서 갚았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형제들 대학 등록금 없을 때 누구 하나 내주는 사람이 없어서,
형제들이 줄줄이 대학 포기해야 했고요.
저는 분한 마음까지 있네요. 저승에 계신 아버지가 통탄할 일이죠.
자기들 부모님을 남편도 없는 우리 어머니가 그리 오래 모셨는데요,
주머니에 들어잇는 돈은 못 뺏어와도, 유산 정도는 어머니한테도 권리가 있었으면 하네요.
법적으로 방법이 없을까요.
잘 협의해서 상속분할협의서에
적정 비율로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이 얘기 나왔을 때, 작은아버지가 지들 형제들 몫이라고 우리 형제들은 입도 뻥긋 못하게 하네요.
우리 형제들은 이게 선산이니, 아버지 살아생전 해마다 선산제사 크게 지냈고, 할아버지 할머니 모셨고,
지들한테 부모노릇 한 아버지의 자식들인데, 우리가 입도 못 열 일인가요.
분할비율을 법적으로 강제조정할 수 있으면 좋겟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