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놓은지 6개월만에 집을 내놔야 하는데요..

ㅇㅇ 조회수 : 2,137
작성일 : 2018-04-16 19:09:02
저희가 자금이 갑자기 필요해서 집을 매도하려고 하는데요..지난 세입자분이 입주하신지 6개월 밖에 안 되었거든요.. 죄송한데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지 고민이네요..ㅜㅜ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죄송해서 집보여주는 건 부탁 못드리고 매도는 당연히 현세입자 만기까지는 지켜주는 조건으로 매도하려고 합니다.
IP : 223.62.xxx.17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4.16 7:10 PM (180.66.xxx.164)

    당연히 그렇게 많이해요~~

  • 2. ...
    '18.4.16 7:10 PM (220.75.xxx.29)

    세입자 한테는 그렇다면 전혀 상관 없죠.
    어차피 전세승계 하는 거야 상식적인 일이고 집도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그냥 살면 되는 건데 뭐가 문젠지 모르겠어요.

  • 3.
    '18.4.16 7:12 PM (117.123.xxx.188)

    1.갑자기 돈이 필요한 상황이다
    2.혹시 세입자가 살 수는 없나?
    3.부동산에 내 놓을테니 이해해달라
    4.부동산에 세입자에 최대한 매너를 지키라고 부탁할 테니
    도와달라
    5.전세기간은 지켜줄 수 있는 사람에게 팔겟다

  • 4. 그냥
    '18.4.16 7:15 PM (58.230.xxx.242)

    집 내놨다. 피해 없을 거다..

    미안하다 소리는 할 필요 없어요.

  • 5. ...
    '18.4.16 7:17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집이 팔려도 세입자는 계약기간까지 살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는 매수자나 세입자에게 할 필요 없죠

  • 6. ...
    '18.4.16 7:20 PM (119.64.xxx.92)

    현세입자 만기까지 안지켜주는 조건으로 매도할수 자체가 없지 않나요?
    그게 가능한가요? 경매로 넘어가는거 말고.

  • 7. ...
    '18.4.16 7:37 PM (121.124.xxx.53)

    집을 내놓는데 안보여줄수 있나요?
    어쨌거나 전세승계 조건이면 나가진 않아서 다행이지만
    집을 보여줘야 하니 세입자 입장에선 굉장히 불편해지긴 한거죠.
    나가진 않아도 되니까 집만 잘 보여달라고 좋게 말씀하심 될듯 싶어요

  • 8. 지나가다
    '18.4.16 8:07 PM (211.46.xxx.42)

    집 매도를 해도 계약을 승계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입자는 만기때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어요
    저도 세 놓자 마자 팔아야 하는 상황을 겪어봤는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사 오자마자 집 보러 온다고 들락날락 거리니 짜증 만땅이였어요. 아무리 마음씨 고운 사람이라도 그런 상황 좋지는 않아요
    최대한 잘 구슬려러 집 좀 보여잘라 하던지 아니면 집 안보고 살 사람을 찾아야 해요
    제 경우는 집 안 보는 조건으로 500 깍아주고 팔았어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여줄 의무가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06901 [혜경궁 광고] 내일자 경향신문 지면에 나온답니다 - 날짜 연기.. 31 2차광고후원.. 2018/05/02 3,508
806900 마음이 심란해서 문대통령님 동영상 보며 힐링하고 있네요. 문프 2018/05/02 553
806899 대전 유성 갑자기 가게됐는데 맛집 좀 알려주세요~ 7 여행 2018/05/02 1,372
806898 디스패치= 9 .. 2018/05/02 3,463
806897 경기도선관위 관할지역이 어떻게 되나요? 3 광화문왔다감.. 2018/05/02 531
806896 아로니아 국산과 폴란드산의 제형과 맛이 다른데... 1 아로니아 2018/05/02 2,194
806895 여러분들은 뒤에서 험담한 사람과 다시 친하게 지낼수 있나요? 4 ... 2018/05/02 1,497
806894 주변 친척이나 친구들중에서 부자가 없는경우도 많을까요..??.. 13 .... 2018/05/02 4,418
806893 세월호특조위 황전원 ˝朴정부 때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인정˝ 4 세우실 2018/05/02 1,112
806892 조원진 처벌요구 청원 주소 16 국민의이름으.. 2018/05/02 1,298
806891 외국나갈때 로밍 1 로밍 2018/05/02 1,132
806890 우리 역사 바로 알기 #1 2 베링해 2018/05/02 686
806889 며칠전 박근혜 대통령시절에 김정은 특사가 왔다가 돌아갔다는 3 궁금 2018/05/02 1,875
806888 아이돌에 빠진 40대 친구 22 ㅇㅇ 2018/05/02 5,938
806887 요즘 사먹었던거중에 맛있었던 거.... 7 ..... 2018/05/02 3,381
806886 데리야끼소스를 돈까스소스 대신 사용해도 될까요? 2 dma 2018/05/02 3,202
806885 10년 된 코트 - 절대 안 입을까요? 8 패션 2018/05/02 3,848
806884 빈대떡 먹을때 같이 먹는 양파절임 어떻게 만드나요? 6 궁금 2018/05/02 1,877
806883 지금 미용실에 정해인이 있어요. 41 .. 2018/05/02 32,318
806882 박진영이 사이비에 빠진건 둘째치고 세월호 연관이라니.. 9 블루밍v 2018/05/02 3,881
806881 초등 저학년 읽어 줄 동화책 한 권만 추천 부탁드려요 16 추천 2018/05/02 1,626
806880 연애운 높아지는 방법 써 봐요. 24 .... 2018/05/02 8,112
806879 키크고 잘생긴게 어디 쉬운일 입니까 14 ㅇㅇ 2018/05/02 4,191
806878 어린이집 긴급바우쳐 임의결제 2 .. 2018/05/02 762
806877 4.5개월된 애교 넘치는 카오스 냥이 입양하실 분 계실까요? 6 Sole04.. 2018/05/02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