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층간소음이요 신고는 안되려나요

층간 조회수 : 1,606
작성일 : 2018-04-16 18:21:18
애들이 좀 이상해보이기도하고
학교안다니는 아이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평일이건 주말이건 상관없이
빠르면 아침 6시
늦으면7시부터 미쳐날뛰는데요.
전 출근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애재워놓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폰도보고
책도보느라 늦게자거든요.
평일은 7시반쯤 일어나면 충분한데
쟤들때문에 주말도 늦잠도 못자요.
밤늦게는 소란죄신고가 가능하던데
쟤들은 밤에도 열시까지 뛰지만
밤보다 아침일찍 강도가 더 세거든요.
부모란것들이 애들은 뛰든지말든지 문잠가놓고
지들끼리 늦잠자는게아닌가싶은데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도없고
매일새벽 저것들 쿵쿵 다다다뛰는소리와
소리지르는 소리에 깨려니
징글징글해요.
7시도 경찰신고가 가능할까요?
제가 힘들어서 이성적으로 생각을 못하는걸까요?
IP : 210.100.xxx.23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4.16 6:27 PM (49.166.xxx.118)

    관리실 통해서 항의해보셨나요?
    이른아침이나 늦은밤 소음은 공동주택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이라 관리실을 통해 정당하게 항의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안된다면 다른 방법을 쓰셔야할거 같은데요

  • 2. 아니오
    '18.4.16 6:29 PM (180.224.xxx.210)

    공동주택에서는 낮이든 밤이든 날뛰어선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저런 집들은 십중팔구 안 바뀔 가능성 높고요.

    일단 관리사무소 통해 건의해 보시고요.
    만의 하나 개선된다면 다행이나 그 정도면 개선될 가능성 낮아보입니다. ㅜㅜ

    혹시 그 집 앞집이나 다른 이웃도 괴로워하는 집이 있다면 연합하는 게 그나마 좀 먹히더라고요.

  • 3. 네네
    '18.4.16 6:36 PM (210.100.xxx.239)

    관리실 항의도해보고
    심지어 관리실직원 그집으로 두번보내도 봤어요.

  • 4.
    '18.4.16 6:39 PM (117.123.xxx.188)

    윗층이 무대뽀인가 보네요
    정상적인 방법으론 답이 없어보여요
    신고햇다고 난리필 수도.....

  • 5. 저는
    '18.4.16 6:43 PM (210.100.xxx.239)

    무서운게 없어요.
    2년당하니 그렇게돼요.
    저것들 특성이 별대응을 안해요.
    난리피울꺼였으면 벌써했을꺼같기도.
    경비실인터폰하면서
    다음방법은 신고할꺼라고 얘기해야겠어요.

  • 6. ...
    '18.4.16 6:56 PM (119.149.xxx.21)

    일단 이웃사이센터에 신고하셔요.
    검색하면 나와요.
    요즘은 잘모르겠지만, 재작년에 신고하고 4개월 기다렸어요.
    나오면 우리집 윗집 다각도로 물어보고 해결책을 제시해줍니다.
    저희는 잘해결되었어요.
    일단 뛰면 핸드폰으로 녹화하셔요.
    전등이 흔들린다거나, 큰소리가 들리나거나하는 것 빼지말고 다 하셔요.
    일지를 쓰시던가요.
    신고해봐야 와서 뭘 해주겠어, 하시지말고 효과가 있으니 꼭 신고하셔요.

  • 7. 감사
    '18.4.16 7:01 PM (210.100.xxx.239)

    윗님 이웃사이센터 알아요
    관련카페서 해본분들 여럿봤는데
    만족한분은 한명도 못봤어요.
    다들 측정하면 공사장 소음 아닌이상은 기준이하로 나온다하고
    인사잘하고 사이좋게 지내란 소리나 하고간답니다.
    또 저사람들이 오케이하지않음 진행이 안되더라구요.
    여긴 진짜 허접한 기관이더라구요.
    전 112 신고해서 경찰이 주의주고가게 하고싶네요.

  • 8. 천년세월
    '18.4.18 9:40 AM (58.140.xxx.232)

    층간 소음 신고센터 1661-2642 로 전화해 보세요.
    구체적인 소음 데이터 제공 안해도 보상판결 난 사례도 있다고 하고..
    외국 사례긴 하지만 피아니스트가 밤 12시까지 피아노질을 해대서 이웃이 항의했지만
    들은체도 않고 계속 지랄을 떨어서 고발처리..
    결과는 벌금50 여만원과 징역7년 구형..
    더불어 이웃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금으로 3천여만원 판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09291 동네구경 .... 2018/05/08 485
809290 심장인지 그냥 소화불량인지 아시는분 16 보람 2018/05/08 2,803
809289 섭섭해요. 14 2018/05/08 2,701
809288 주부님들~초등 어린이 옷 브랜드 18 어린이 2018/05/08 3,240
809287 양반다리를 할때 오른쪽 고관절(사타구니부분)이 아픈데요 ㅜㅜ 8 잘될꺼야! 2018/05/08 3,356
809286 왜 며느리 도리만 있는걸까요 4 ㅡㅡ 2018/05/08 3,206
809285 퇴사자 연말정산 아시는 분요~ 2 ㅎㅎㅎ 2018/05/08 1,071
809284 일교차 너무 심한거 같아요 3 추위 2018/05/08 1,457
809283 작년8월에 나간 세입자가 느닷없이 전화를 했어요. 31 아이쿠 2018/05/08 23,592
809282 여행용 전기포트 16 나마야 2018/05/08 2,931
809281 여수에서 온 생선 녀석들.... 11 ... 2018/05/08 2,875
809280 와이퍼 고무패킹이 혼자 덜렁거리는데ᆢᆢ 6 까막눈 2018/05/08 706
809279 '특검·추경 동시 처리'-'與 비토권 포기'로 의견 접근 19 세우실 2018/05/08 1,700
809278 오유나 디씨하는 남자는 어때요?? 16 ''' 2018/05/08 5,495
809277 쫄보 민주당의원들 5 ... 2018/05/08 881
809276 백종원의 스트리트푸드파이터 청두편 보니... 5 .. 2018/05/08 2,236
809275 대통령이 인정한 (꼬마)동화작가.jpg 9 리메이크 2018/05/08 1,785
809274 www.혜경궁.com 오픈소식 14 혜경궁닷컴 2018/05/08 2,574
809273 국제학교 6학년 북클럽 학원 어떤가요? 코리 2018/05/08 553
809272 등이 아파요. 5 어느병원에 .. 2018/05/08 2,457
809271 총선때까지 아무것도 못하는건가요? 4 ㅇㅇ 2018/05/08 751
809270 시댁 형제자매들과 다들 여행도다니고 잘지내시나요 7 .. 2018/05/08 2,822
809269 다리 통중이 한쪽만 엉덩이까지 왜 그럴까요? 11 한쪽다리통증.. 2018/05/08 2,538
809268 롯데월드 근처 초6아이들데리고 갈 식당있나요.. 4 롯데월드근처.. 2018/05/08 968
809267 남의 모습 참 꼼꼼히도 관찰하고 사나봐요... 12 2018/05/08 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