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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인데 주소를 이전해야 해요 ㅠㅠ

세입자 조회수 : 1,620
작성일 : 2018-04-15 11:31:32
올해 전세 만기이고 집주인이 다시 들어온다고 해서 이사를 해요 지금 사는 집주인과 6월 10일 이후로 날짜가 얘기됐는데,이사가고 싶은 집은 지금 사는 세입자에게 5월 10일까지 잔금을 줘야한대요 ( 여기 집주인이 현재 다른 곳에서 대출을 일으킨게 있어서 추가 대출이 안되는상황)

저더러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 5월 10일에 전체 보증금의 1/2을 중도금조로 내주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 비용은 임대인 측에서 부담하겠다 하고 있어요 저는 6월 10일에 잔금치르면서 입주하고 그때 같이 은행가서 대출 부분 없애고요

문제는 이렇게 하려면 제가 5월 10일에 주소를 저쪽으로 이전해야 중도금 대출이 나와요 (양쪽집 다 제 이름으로 계약) 부동산과 그쪽 법무사 말로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혹시라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겨 법적인 절차를 밟더라도 직계가족인 남편과 제 아이가 아직 이 주소로 되어 있고 제가 실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만일 은행융자가 설정되어 있으면 안되는데 지금 등기부등본을 보니 깨끗하다, 지금 사는 집도 집주인이 이사들어 오는 거니 안심해도 된다 하는데 일말의 걱정은 남아서요ᆞᆢ 제가 뭘 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집이 마음에 들어 그쪽 조건에 맞춰 이사가고 싶기는 합니다



IP : 182.212.xxx.12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일
    '18.4.15 11:37 AM (1.246.xxx.60)

    가조은 전거주지에 주소유지하심 괜찮아요

  • 2. 내일
    '18.4.15 11:38 AM (1.246.xxx.60)

    가족은.

  • 3. gg
    '18.4.15 11:57 AM (223.62.xxx.135)

    은행대출이에요? 저도 전입신고조건으로 잔금대출 받았는데 그 사정 얘기하고 현재 전세계약서 제출하니 한달 유예기간? 비슷하게 전입신고 지연처리 해주더라구요 일단 대출기관에 먼저 문의해보세요~

  • 4. ...
    '18.4.15 12:34 PM (175.112.xxx.201)

    집명의자 본인만 전입신고 하시고 가족은 남겨 두시면 됩니다

  • 5. ,,,
    '18.4.15 1:23 PM (121.167.xxx.212)

    은행에 알아 보세요.
    세입자 가족 전체로 빼야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 6. ......
    '18.4.15 3:09 PM (211.178.xxx.50)

    가족 한명만 주소ㅜ남겨두면됩나댜

  • 7. 천년세월
    '18.4.18 11:54 AM (58.140.xxx.232)

    구청에 방문, 임차권 등기 작성후 법원으로..
    임차권 등기로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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