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인데 주소를 이전해야 해요 ㅠㅠ

세입자 조회수 : 1,621
작성일 : 2018-04-15 11:31:32
올해 전세 만기이고 집주인이 다시 들어온다고 해서 이사를 해요 지금 사는 집주인과 6월 10일 이후로 날짜가 얘기됐는데,이사가고 싶은 집은 지금 사는 세입자에게 5월 10일까지 잔금을 줘야한대요 ( 여기 집주인이 현재 다른 곳에서 대출을 일으킨게 있어서 추가 대출이 안되는상황)

저더러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 5월 10일에 전체 보증금의 1/2을 중도금조로 내주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 비용은 임대인 측에서 부담하겠다 하고 있어요 저는 6월 10일에 잔금치르면서 입주하고 그때 같이 은행가서 대출 부분 없애고요

문제는 이렇게 하려면 제가 5월 10일에 주소를 저쪽으로 이전해야 중도금 대출이 나와요 (양쪽집 다 제 이름으로 계약) 부동산과 그쪽 법무사 말로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혹시라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겨 법적인 절차를 밟더라도 직계가족인 남편과 제 아이가 아직 이 주소로 되어 있고 제가 실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만일 은행융자가 설정되어 있으면 안되는데 지금 등기부등본을 보니 깨끗하다, 지금 사는 집도 집주인이 이사들어 오는 거니 안심해도 된다 하는데 일말의 걱정은 남아서요ᆞᆢ 제가 뭘 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집이 마음에 들어 그쪽 조건에 맞춰 이사가고 싶기는 합니다



IP : 182.212.xxx.12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일
    '18.4.15 11:37 AM (1.246.xxx.60)

    가조은 전거주지에 주소유지하심 괜찮아요

  • 2. 내일
    '18.4.15 11:38 AM (1.246.xxx.60)

    가족은.

  • 3. gg
    '18.4.15 11:57 AM (223.62.xxx.135)

    은행대출이에요? 저도 전입신고조건으로 잔금대출 받았는데 그 사정 얘기하고 현재 전세계약서 제출하니 한달 유예기간? 비슷하게 전입신고 지연처리 해주더라구요 일단 대출기관에 먼저 문의해보세요~

  • 4. ...
    '18.4.15 12:34 PM (175.112.xxx.201)

    집명의자 본인만 전입신고 하시고 가족은 남겨 두시면 됩니다

  • 5. ,,,
    '18.4.15 1:23 PM (121.167.xxx.212)

    은행에 알아 보세요.
    세입자 가족 전체로 빼야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 6. ......
    '18.4.15 3:09 PM (211.178.xxx.50)

    가족 한명만 주소ㅜ남겨두면됩나댜

  • 7. 천년세월
    '18.4.18 11:54 AM (58.140.xxx.232)

    구청에 방문, 임차권 등기 작성후 법원으로..
    임차권 등기로 검색해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03184 민주당, 자유한국당과 TV 조선 공모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 2 판이커지네요.. 2018/04/26 1,124
803183 명동 롯데백화점은 평일 낮에도 주차나 진입이 힘들까요 1 롯데 2018/04/26 1,262
803182 6~7세 유치원에서의 하루일정좀 알려주세요 1 .. 2018/04/26 1,141
803181 나이탓?계절탓? 1 Zz 2018/04/26 886
803180 한국에서 하는 광고에 전범기가 등장하는 유니클로 4 ㅇㅇ 2018/04/26 1,434
803179 국수 보내기 운동이라도 할까봐여 2 한겨례 2018/04/26 1,479
803178 초등여아 드림렌즈 처방 나왔어요 9 안과 2018/04/26 2,855
803177 TV조선 기자가 외부에서 태블릿 PC 들고 들어가 17 드루킹 2018/04/26 3,185
803176 생나또로 창국장끓여보신분. 5 ㅋㅋ 2018/04/26 1,356
803175 동네 목욕탕 사우나에서 들은 얘긴데 17 산후조리 2018/04/26 18,710
803174 갑상선기능저하증...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까요? 5 .. 2018/04/26 3,045
803173 50대아짐) 친구랑 1박2일 여행..뭐하면 좋을까요? 2 .. 2018/04/26 1,937
803172 페이스오일 과용으로 뾰루지(?) 났는데요. 2 ㅇㅇ 2018/04/26 1,576
803171 가족여행 모텔숙박은 좀 그런가요? 30 가족여행 2018/04/26 9,120
803170 LG전자,1분기 영업익 1조원 돌파.. 12 삼성불매가즈.. 2018/04/26 2,303
803169 작년에 약처방받은거 알고싶은데요. 1 ㅇㅇ 2018/04/26 887
803168 중국 92 어이없음 2018/04/26 25,670
803167 현재 오류역 상황 6 ... 2018/04/26 3,397
803166 병문안객 상대하다 더 지쳐요.. 5 난 너무 나.. 2018/04/26 2,618
803165 통일 대통령 ........... 2 REMOTE.. 2018/04/26 1,162
803164 [혜경궁] 상급기관인 경찰청에 민원 넣읍시다. 3 일베아웃 2018/04/26 1,101
803163 7세 남아 주3회 수영..힘들까요?? 3 .. 2018/04/26 3,133
803162 멀리 갔는데.. 1 어렵게 2018/04/26 859
803161 가스검침원 하시는분 계실까요? 5 가스검침원 2018/04/26 2,317
803160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 5 cool 2018/04/26 2,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