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인데 주소를 이전해야 해요 ㅠㅠ

세입자 조회수 : 1,461
작성일 : 2018-04-15 11:31:32
올해 전세 만기이고 집주인이 다시 들어온다고 해서 이사를 해요 지금 사는 집주인과 6월 10일 이후로 날짜가 얘기됐는데,이사가고 싶은 집은 지금 사는 세입자에게 5월 10일까지 잔금을 줘야한대요 ( 여기 집주인이 현재 다른 곳에서 대출을 일으킨게 있어서 추가 대출이 안되는상황)

저더러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 5월 10일에 전체 보증금의 1/2을 중도금조로 내주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 비용은 임대인 측에서 부담하겠다 하고 있어요 저는 6월 10일에 잔금치르면서 입주하고 그때 같이 은행가서 대출 부분 없애고요

문제는 이렇게 하려면 제가 5월 10일에 주소를 저쪽으로 이전해야 중도금 대출이 나와요 (양쪽집 다 제 이름으로 계약) 부동산과 그쪽 법무사 말로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혹시라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겨 법적인 절차를 밟더라도 직계가족인 남편과 제 아이가 아직 이 주소로 되어 있고 제가 실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만일 은행융자가 설정되어 있으면 안되는데 지금 등기부등본을 보니 깨끗하다, 지금 사는 집도 집주인이 이사들어 오는 거니 안심해도 된다 하는데 일말의 걱정은 남아서요ᆞᆢ 제가 뭘 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집이 마음에 들어 그쪽 조건에 맞춰 이사가고 싶기는 합니다



IP : 182.212.xxx.12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일
    '18.4.15 11:37 AM (1.246.xxx.60)

    가조은 전거주지에 주소유지하심 괜찮아요

  • 2. 내일
    '18.4.15 11:38 AM (1.246.xxx.60)

    가족은.

  • 3. gg
    '18.4.15 11:57 AM (223.62.xxx.135)

    은행대출이에요? 저도 전입신고조건으로 잔금대출 받았는데 그 사정 얘기하고 현재 전세계약서 제출하니 한달 유예기간? 비슷하게 전입신고 지연처리 해주더라구요 일단 대출기관에 먼저 문의해보세요~

  • 4. ...
    '18.4.15 12:34 PM (175.112.xxx.201)

    집명의자 본인만 전입신고 하시고 가족은 남겨 두시면 됩니다

  • 5. ,,,
    '18.4.15 1:23 PM (121.167.xxx.212)

    은행에 알아 보세요.
    세입자 가족 전체로 빼야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 6. ......
    '18.4.15 3:09 PM (211.178.xxx.50)

    가족 한명만 주소ㅜ남겨두면됩나댜

  • 7. 천년세월
    '18.4.18 11:54 AM (58.140.xxx.232)

    구청에 방문, 임차권 등기 작성후 법원으로..
    임차권 등기로 검색해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01397 시를 잊은 그대에게 8 카푸치노 2018/04/18 1,152
801396 아파트에서의 흡연이요 9 ㅠㅠ 2018/04/18 1,777
801395 이재명 폭풍트윗 중 ㅋㅋ 5 급하다급해 2018/04/18 2,680
801394 안전한 클레이 가르쳐주세요~ 2 ㅡㅡ 2018/04/18 563
801393 중고등 선배맘님들 사교육 현실적 조언 좀 해주세요 33 사교육 2018/04/18 4,095
801392 박정희 때 한성호 사건 vs 박근혜 때 세월호 사건 2 ... 2018/04/18 832
801391 휴대폰을 멀티윈도우로 하라는데...무슨말인지 2 2018/04/18 733
801390 (속보)김성태 대박 떴다! 캐나다 여직원 스캔들! 확실한 제보!.. 15 .. 2018/04/18 19,980
801389 이재명이 고소고발 안하는 진짜 이유 7 ㅇㅇ 2018/04/18 2,078
801388 담양 여행 코스 좀 봐 주세요. 7 ,,,,,,.. 2018/04/18 1,816
801387 초등 멜러디혼 몇학년까지 쓰나요? 4 까칠마눌 2018/04/18 1,160
801386 비엔나 소시지 뭐 사세요? 14 ... 2018/04/18 2,993
801385 햇볕쐬러 백만년만에 나왔는데.. 10 2018/04/18 2,574
801384 대구 당일치기여행? 5 Uuuu 2018/04/18 1,700
801383 중앙선관위 한 건 했군요. 23 2018/04/18 4,323
801382 우리도 사랑일까 스크린 채널.. 2018/04/18 675
801381 부동산 복비에 부가세 붙는것. 돌려받을 방법 없는건가요???? 8 ... 2018/04/18 6,301
801380 올해 초등 몇학년 교과가 개정된건가요? 7 2018/04/18 776
801379 대입) 대치동 학원들 '파이널'이라는 것에 대해 질문 있어요 5 교육 2018/04/18 1,290
801378 그날 바다.. 죄송하도 제가 정말 힘들가봐 못보겠다 싶었었는데.. 9 용기? 2018/04/18 1,361
801377 수영 선배님들 배영좀 도와주세요 18 @@ 2018/04/18 2,035
801376 핸드폰 했는지 알아낼수있나요? 1 시험기간 2018/04/18 727
801375 바이타믹스 vs 휘슬러 중에 뭐살까요? 4 bloom 2018/04/18 3,826
801374 결혼의 '몰락' 26 oo 2018/04/18 18,990
801373 실수가 만병통치인가요 8 ... 2018/04/18 1,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