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계정주를 밝히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해야하는 일인 이유]이 트윗상‘자한당과 손잡은 전해철’이라는 부분은 사실관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에 의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 소정의 ‘후보자비방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요. 한편, 그 트윗을 한 혜경궁 김씨는 고발을 당한 이상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 해당됩니다.
피의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수사를 하고 말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이것을 가리켜‘피의자를 특정’한다고 하지요.그래서, 피의자를 특정하려면 혜경궁 김씨의 계정주를 밝히는 것이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https://twitter.com/thundel/status/98500000143572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