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부장제 틀에서 아내의 나이가 남편의 나이보다 어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일시적으로 아내의 나이가 남편의 나이보다 많은 '꼬마 신랑'이니 하는 흐름은 어떤 계기 때문인가요?
일제강점기에 남자는 징용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여자는 정신대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가부장제 틀에서 아내의 나이가 남편의 나이보다 어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일시적으로 아내의 나이가 남편의 나이보다 많은 '꼬마 신랑'이니 하는 흐름은 어떤 계기 때문인가요?
일제강점기에 남자는 징용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여자는 정신대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조혼 풍습은 고려 때도 있었어요.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영향으로 악습이라고 비난받았던 적도 있었죠.
꼬마신랑도 있었는가하면, 민며느리도 있었고. 조혼으로 한번 검색해보세요.
답변 고맙습니다.
남자집에서는 노동력이 필요했고 여자집은 입을 덜고 싶었을 것이고,
공녀로 차출되는걸 피하기위해서 이기도 할테고,
서로 필요충분조건이 맞아서였겠지요.
고려 후기에 공녀 공출을 막기 위해 조혼하는 풍습이 정착되었는데, 조선은 조혼을 악습으로 보고 금지했어요. 조선 때 17세, 16세 이후에 결혼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저 나이보다 더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사례가 있어요. 조선 시대에 꼬마 신랑은 조혼 풍습으로 빨리 자손을 보려는 뜻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대략 신랑이 12살 정도이고 신부는 신랑의 나이보다 6살~10살 가량 많았어요. 여자쪽이 더 나이가 많았을 경우 남자가 12세정도만 돼도 바로 합방하여 빨리 자식을 갖게 하는것이 목적이었어요. 특히 대를 이을 남자가 부족하고 몸이 약한경우 대가 끊기지 않기위해 빨리 수태가 가능한 여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일제 중기 때는 위안부로 안 끌려가려고 조혼했구요. 근데 옛날에 조혼은 동양만의 풍습은 아니에요~~로미오와 쥴리엣에서도 쥴리엣 엄마가 내가 12살에 너를 낳았다는 대사가 나와요~~
전근대사회에서 결혼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조혼경향이 처음 보이는게 고려말인데 그때는 원나라 공녀차출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일단 기혼녀면 공녀로 안간다는거죠. (대신 공녀로 기혼이 아니면 마구 차출합니다-과부포함) 그래서 결혼을 서두릅니다.
고려때 남녀 혼인연령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입니다. 고려 중기(12세기) 여성인 염경애는 25세때 혼인했습니다. 한번 생긴 풍속이라 이후로 초혼 연령이 낮아집니다. 낮아진다고 해도 10대중후반에서 20대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왕족 혼인이 빠른 편인데 조선 태종 이방원의 부인 민씨는 18세때 혼인합니다. 그때가 고려말에서 조선 초로 넘어가던 시기고, 아직 왕족이 아닐때라 그런것 같고, 세종비 심씨는 14살에 혼인합니다(조선이고, 왕족이고) 조선전기까지는 남자쪽이나 여자쪽이나 가계(혈통?핏줄?가문?)이 둘다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혼인하고, 그 유대가 굉장히 끈끈합니다. 이때는 아내가 시집에 들어가서 살지 않고, 아내는 친정에, 남편은 본인 본가에 거주하면서 남편이 왕래를 합니다(처가에서 몇달 본가서 몇달....하는 식으로)
신사임당이 그런 식으로 강릉 친정에서 아이 낳고 아이가 어느정도 클 때까지 친정서 살다가 남편있는 서울로 올라옵니다(사임당이 강릉을 따나면서 지은 시가 유명하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조선 전기까지는 여성도 친정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습니다. 남녀, 나이 따지지 않고 1/n 입니다. 그러다보니 친정일에 발언권도 있고, 거기 거주하면서 자식키우고(친정입장에서는 외손), 친정돈 가져와서 나중에 자기자식 물려주고(남편입장에서는 자기자식이 외가 재산 받아 부자된다는데 뭘 마다하겠어요) 남편도 과거공부하라고 밀어주고.. 친정입장에서는 사위를 번듯하게 출세하게 밀어주고 내자식처럼 끼고 키운 외손 부자되고... 어디 나가서 우리사위, 우리외손 이렇게 잘나간다 자랑하고.. 이 자랑이 지금처럼 동네 아줌마들 집안 자랑이 아니라 장관집에서 대통령 사위보고, 차관집에서 국책은행장 손주보고... 그런 스케일입니다. ...외손이고 친손이고 다 우리집안 애들이라고 인식하는거죠. 지금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외손은 좀 멀고, 친손은 좀 가깝고가 아니라 아들도 사위도 외손도 친손도 다 우리가문!!! 입니다. (전문용어로 양측적 친속제도 또는 양계적 친속제도 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비판이 아주 아주 아주 많습니다만)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조선후기가 되면 상속제도가 변화합니다. 장남에게 몰빵하죠(적장자 단독상속). 여자가 상속권에서 배제되면서 이제 여성이 친정에서 사는 분위기가 없어집니다. 소위말하는 시집에 들어가사는거죠(시집살이 시작). 남편과 아내가 남편 본가에서 같이 살고 아이를 낳고 기릅니다. 독립못해요. 왜? 돈이 없어요. 돈은 다 큰형님껍니다. 독립한다고 집 얻게 돈좀 달라면 안줍니다. (사실 못주는거죠) 그러다가 개기면 쫓겨납니다(대표적으로 흥부!-놀부가 재산을 독차지 한다고하지만 사실은 큰 아들이라 전 재산을 상속받는 겁니다) 큰 형입장에서도 동생 둘이있다고(남동생으로만) 치면 동생2 부인2 조카4이라 치면 그 가족이 벌써 10명이 넘지요. 본인자식 합치면 12이나 13정도라고 칩시다... 하루 세끼 밥 해대고 옷 지어 입히고 서당보내 공부 가르치고 농사짓는 집이면 새참에 일꾼이나 머슴들 밥해대고 청소에 제사에... 노동력이 당연히 많이 필요하죠. 그 집에 노비라도 있다면 더합니다. 그러니 노동력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지는거죠.......여자고 남자고 다들 허리 부러지게 일해야 합니다. 새로운 노동력도 필요하죠.... 그래서 새 노동력 즉 며느리가 필요해지면서 결혼이 좀 빨라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너무 어린애는 갖다 부릴 수는 없으니 적당한 나이대( 법에 여자 14살, 남자 16이후)에 결혼합니다. 조선 세자중에 14인가에 아버지가 된 경우가 있어요(현종인가? 가물가물) 세자빈이 16인가 그렇죠. 그래서 좀 빨리 자식을 봐야 하는 경우는 관청의 허락을 얻어 12세 이상이면 혼인을 하기도 합니다(남자인경우) 여자는 그보다 한 2~3살 연상...(일단 임신가능해야 하니...)
양반집인 경우에는 혼인약속은 14~16에 하고, 실제 혼인은 16~18정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극단적인 조혼은 민며느리나 그런걸로 8살 10살도 나타나는데....이건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라 좀 다릅니다.
일제강점기에 위안부 피하려고 했던 경우도 사회불안기에 예외적으로 나타난 경우인데 별로 오래전 일이 아니라 아직 강하게 인식하고있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다만, 가부장제 틀에서 아내가 남편보다 어린게 아닙니다. 남성은 재혼이 자유롭기 때문에 여러번 결혼을 하고, 그러다 보니 나이많은 남성이 어린 여성과 결혼하는 경향이 보일 뿐입니다. 남녀 초혼 연령은 비슷합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재혼 삼혼을 하는 과정에서 초혼 연령 여성과 결혼하는 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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