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후 하자 확인 시 누구의 책임?
작성일 : 2018-04-13 23:07:51
2542400
새 아파트은 아니고 8-9년 된 아파트 매수 후 이번 수요일에 입주했어요. 잔금일인 화요일에는 사정 상 못 가봐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하자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요. 중개인이 별다른 사항 없다고 하여 잔금 납부하고 수요일에 이사하였는데요.
이사하고 보니 거실 대리석 벽에 벽걸이 TV 걸이용으로 10개 정도 구멍이 나 있고, 빌트인 식기세척기도 고장이 나있어요. 방충망도 줄로 잡아 당겨서 아래로 내려 닫는 형태인데 작은 방 방충망 하나가 작동을 안하고요. 방충망이야 소모품(?)이라 고장이 난다고 치더라도 대리석 벽 구멍과 식기세척기 고장은 사전 공지가 없었기 때문에 전 집주인이 배상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부동산에 연락하여 전 집주인에게 전해달라고 하였는데 연락이 안된다며 아직 답이 없는데 이런 경우 전 집주인이 배상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인지 궁금합니다.
IP : 221.149.xxx.21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oops
'18.4.13 11:21 PM
(61.78.xxx.149)
아뇨~~
그런 소소한 고장이나 하자는 매매계약과정에서 매수자가 확인하고 구입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완결된 이후론 매도자에게 그런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중개사가 중개한 부동산매매라면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책임지라고 그 많은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인만큼 중개사가 책임질 문제이죠.
2. ...
'18.4.13 11:25 PM
(221.149.xxx.211)
매매계약하면서 빌트인 가전이 작동하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하나요? 그리고 벽걸이 TV를 걸면서 일반 시멘트벽도 아니고 대리석 벽을 구멍을 뚫어놓았는데 그게 소소한 하자인가요?
3. Ppt
'18.4.14 12:38 AM
(210.123.xxx.209)
요즘 대부분 벽걸이 하는 추세라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집
보실 때 벽걸이 tv 보셨을거잖아요 라고 대답하면
내가 더 살피지 못한거죠 ...
사실
십년 정도 산 아파트면 식기세척기도 대부분
건조대로 쓰는집 대부분이고요
속상하시지만 애매한 부분닽아 보이긴 해요
4. Ppt
'18.4.14 12:39 AM
(210.123.xxx.209)
오타..부분같아...
5. .....
'18.4.14 1:48 AM
(182.229.xxx.26)
빌트인 가전 작동여부 일일이 확인하나요? —> 확인해야 합니다.
벽걸이tv가 설치되어있는 상태라면 벽에 구멍을 뚫었다는 것도 고의로 숨기고 계약했다고 볼 수는 없고, 매매계약당시 구멍 복구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지금에 와서 매도자한테 요구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6. 그정도
'18.4.14 9:59 AM
(210.183.xxx.103)
-
삭제된댓글
2-3년차도 아니고, 8-9년차라면...가전제품의 시효가 다 지난 상태입니다.
보통 집 매수하면, 다 엎고 인테리어 하는 집도 있고 그러잖아요.
보통 저정도 연식이면...할 수 없지요.
꼼꼼이 하려면, 본인이 확인하고, 집주인하고 흥정을 했어야지요.
대신 깍아 달라든지...집주인이 시효 지나서 할 수 없다고 한다든지...
7. 집주인
'18.4.14 11:03 AM
(221.149.xxx.183)
미리 고지한 것도 아니고 내가 사용한 것도 아니니 집주인이 해야 해요. 저희도 집 매매 후 바로 전세 줬는데 저희나 세입자 모두 몰랐던 하자 있어서 저희가 다 해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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