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김기식 금감원장, 삼성 지배구조를 뒤흔들 카드를 손에 쥐었다

이완배기자글 조회수 : 1,699
작성일 : 2018-04-12 16:49:20
김기식 금감원장, 삼성 지배구조를 뒤흔들 카드를 손에 쥐었다.



참여연대 사무처장 출신으로 대표적 시민운동가 중 한명이었던 김기식 전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새 선장이 됐다. ‘금융계의 검찰’로 불리는 금감원에 정통 재벌 개혁파인 김기식 원장이 수장에 오른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더구나 김기식 원장은 오래 전부터 ‘삼성생명 법’으로 불렸던 보험업법 감독 규정에 매우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 만약 김 원장이 자신의 소신 대로 보험업법 감독 규정을 개정한다면, 삼성의 지배구조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 말은 김기식 원장에 대해 삼성이 극단적인 거부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벌써부터 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은 김기식 원장에 대해 극도의 혐오감을 드러내고 있다. 김 원장의 취임을 계기로 ‘삼성생명 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감독 규정이 무엇이고, 이 조항이 지금까지 삼성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후원’해왔는지를 살펴본다.


중략....

오로지 이재용을 위한 엉터리 감독 규정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니까 법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규정을 해 놓은 대목이 바로 보험업법의 감독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은 그룹 계열사의 주식을 사는 데 총자산 의 3% 이상을 쓸 수 없다.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삼성생명은 그룹 계열사 주식을 6조 원 이상 살 수 없다. 삼성생명의 총자산이 200조 원이고 그 돈의 3%가 6조 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벌써 이상하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만 7.5%로 시가로 환산하면 23조 원이나 된다. 이미 6조 원을 훌쩍 뛰어넘어버린다. 게다가 삼성생명은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자산운용, 삼성카드 주식까지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 돈을 다 합치면 30조 원에 육박한다.

감독 규정은 분명히 6조 원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감독 규정에 묘한 단서 조항이 하나 있기 때문이다. ‘규정에 나와 있는 3% 기준은 시가(時價)가 아니라 취득원가로 계산을 한다’는 조항이 바로 그것이다.

당최 말이 되지 않는 조항이다. 만약 재산세율을 10%로 정했다면 10%의 기준은 당연히 시가여야 한다. 1억 원에 아파트를 샀는데 그게 지금 10억 원이 됐다면, 재산세의 기준은 1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이다.

그런데 보험업법 감독 규정만 희한하게도 시가가 아니라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지금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 계열사 주식 30조 원을 취득원가로 계산하면 6조 원 이하로 줄어든다. 그래서 삼성생명이 막대한 고객 돈으로 계열사 주식을 30조 원어치나 들고 이재용을 지원한 것이다.

규정 한 줄만 고치면 된다

이 말도 안 되는 규정을 고치기 위해 수많은 정치인들이 보험업법 자체를 바꾸려 했다. 규정을 고치면 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금감원이 스스로 규정을 고칠 리가 만무했으므로 법 자체를 고치자고 나선 것이다.


하략.....

http://www.vop.co.kr/A00001274070.html

IP : 116.44.xxx.8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4.12 4:51 PM (49.175.xxx.168) - 삭제된댓글

    의정 활동 1위 답다

  • 2. 요약
    '18.4.12 5:00 PM (175.113.xxx.52)

    김기식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5년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취득 원가로 평가하는 규정이
    삼성을 위한 특혜라며 법 개정안을 냈지만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 3. 팍팍
    '18.4.12 5:08 PM (219.255.xxx.205)

    자유한국당, 조중동 언론이 반대하는 거 보니까

    끝까지

    가 즈 아~

  • 4. 참나
    '18.4.12 5:13 PM (223.62.xxx.131)

    자기가 도덕적이지도 못한 인간이
    뭘 해보겠다고요?
    삼성한테도 유럽에 놀러갈 돈 얻으려고 그러시나?
    국민이 다 아는 짓을 해놓고 괜시리 정의로운 척 쑈하시네?

  • 5. ...
    '18.4.12 5:29 PM (58.233.xxx.150)

    삼성의 재앙이자 국민의 재앙

  • 6. Aa
    '18.4.12 5:34 PM (175.223.xxx.53) - 삭제된댓글

    모든 판독기들이 김기식이 적임자임을 외치고 있음

  • 7. 적임자
    '18.4.12 5:40 PM (121.181.xxx.135)

    삼성 떨고있니?

  • 8. 삼성싫어
    '18.4.12 5:53 PM (211.36.xxx.113)


    삼성적폐 소독하자!!

  • 9. ..
    '18.4.12 6:09 PM (59.6.xxx.219) - 삭제된댓글

    이 와중에 223.62.xxx.131님 고군분투 ㅋㅋㅋㅋ

  • 10. ..
    '18.4.12 6:12 PM (125.132.xxx.228)

    도덕적이지 못한것(이라고얘기하니)과 위법중 무엇이 더 나쁜고??

    이재용일가는 이제 편법 위법적 행위 그만하고
    그동안 숨겨놓은 비자금으로 삼성전자지분사면되겠네..

  • 11.
    '18.4.12 10:45 PM (118.176.xxx.125)

    지켜드리고 싶네요. 우리 나라의 개혁을 위해. 힘냅시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99206 경기도지사 경선토론 기사 났네요 7 민주당 2018/04/12 1,930
799205 인간관계를 잘한다는 사람들 두명의케이스를 보았는데요,, 11 레시피 2018/04/12 6,902
799204 국회의원 전수조사 6 누가 2018/04/12 1,353
799203 금감원이 정부기관이 아니라 민간기관이네요 1 ㅇㅇ 2018/04/12 1,452
799202 존재의 세가지 거짓말,,이 책 뭘까요 10 하늘 2018/04/12 2,464
799201 윗집에 배관이 막혔다는데 저희집문제이면 물어줘야 하나요? 8 ,,,, 2018/04/12 2,800
799200 고양이 개인에게서 분양받을때 주의점 있을까요? 22 분양받을때 .. 2018/04/12 2,371
799199 자유일본당 것들은 ... 2018/04/12 689
799198 부동산 중계 수수료- 개인 대 개인 거래로 서류만 부탁하는 경우.. 4 ?.? 2018/04/12 2,190
799197 브래드피트 아이들은 누가 키우나요? 4 ㅡㅡ 2018/04/12 3,462
799196 갑자기 설사가....혹시 사과씨를 먹으면 설사나나요? 4 사과씨 2018/04/12 1,439
799195 헬스장 환불규정 알고 계셨어요?? 8 아아오우 2018/04/12 11,795
799194 삼성불매!!!! 4 ㅇㄹㅎ 2018/04/12 991
799193 전수조사 몽땅해서 쓰레기 국개의원 처분하고 조기총선좀!! 10 정공법 2018/04/12 1,530
799192 재개발 잘아시는분?) 동대문 용두6구역 어떤가요? .. 2018/04/12 1,226
799191 팟캐스트 소라소리 아시나요 4 2018/04/12 1,502
799190 이제 일본 가지 말아야겠네요. 6 --- 2018/04/12 6,419
799189 다리가 팔같은여자들이 잘사는거같아요 44 .. 2018/04/12 23,136
799188 연애 초기에 무리하는 남자 2 ...: 2018/04/12 2,856
799187 논술세계대표문학 전집 아시는 분~ 1 한국헤밍웨이.. 2018/04/12 878
799186 인간관계는...그런거였던것 같아요.. 8 ... 2018/04/12 4,720
799185 우리나라 자원외교 성공케이스는 없는건가요? 3 2018/04/12 823
799184 "이재명을 보고 정동영을 보라. 그리고 이정희와 이석기.. 9 정신차리고 2018/04/12 2,097
799183 브래드핏 새여친이 42 ㅇㅇ 2018/04/12 25,124
799182 돼지고기 다짐육 활용법좀요ㅜㅜ 17 ㅡㅜㅜ 2018/04/12 3,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