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기식 금감원장, 삼성 지배구조를 뒤흔들 카드를 손에 쥐었다

이완배기자글 조회수 : 1,611
작성일 : 2018-04-12 16:49:20
김기식 금감원장, 삼성 지배구조를 뒤흔들 카드를 손에 쥐었다.



참여연대 사무처장 출신으로 대표적 시민운동가 중 한명이었던 김기식 전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새 선장이 됐다. ‘금융계의 검찰’로 불리는 금감원에 정통 재벌 개혁파인 김기식 원장이 수장에 오른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더구나 김기식 원장은 오래 전부터 ‘삼성생명 법’으로 불렸던 보험업법 감독 규정에 매우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 만약 김 원장이 자신의 소신 대로 보험업법 감독 규정을 개정한다면, 삼성의 지배구조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 말은 김기식 원장에 대해 삼성이 극단적인 거부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벌써부터 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은 김기식 원장에 대해 극도의 혐오감을 드러내고 있다. 김 원장의 취임을 계기로 ‘삼성생명 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감독 규정이 무엇이고, 이 조항이 지금까지 삼성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후원’해왔는지를 살펴본다.


중략....

오로지 이재용을 위한 엉터리 감독 규정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니까 법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규정을 해 놓은 대목이 바로 보험업법의 감독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은 그룹 계열사의 주식을 사는 데 총자산 의 3% 이상을 쓸 수 없다.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삼성생명은 그룹 계열사 주식을 6조 원 이상 살 수 없다. 삼성생명의 총자산이 200조 원이고 그 돈의 3%가 6조 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벌써 이상하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만 7.5%로 시가로 환산하면 23조 원이나 된다. 이미 6조 원을 훌쩍 뛰어넘어버린다. 게다가 삼성생명은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자산운용, 삼성카드 주식까지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 돈을 다 합치면 30조 원에 육박한다.

감독 규정은 분명히 6조 원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감독 규정에 묘한 단서 조항이 하나 있기 때문이다. ‘규정에 나와 있는 3% 기준은 시가(時價)가 아니라 취득원가로 계산을 한다’는 조항이 바로 그것이다.

당최 말이 되지 않는 조항이다. 만약 재산세율을 10%로 정했다면 10%의 기준은 당연히 시가여야 한다. 1억 원에 아파트를 샀는데 그게 지금 10억 원이 됐다면, 재산세의 기준은 1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이다.

그런데 보험업법 감독 규정만 희한하게도 시가가 아니라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지금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 계열사 주식 30조 원을 취득원가로 계산하면 6조 원 이하로 줄어든다. 그래서 삼성생명이 막대한 고객 돈으로 계열사 주식을 30조 원어치나 들고 이재용을 지원한 것이다.

규정 한 줄만 고치면 된다

이 말도 안 되는 규정을 고치기 위해 수많은 정치인들이 보험업법 자체를 바꾸려 했다. 규정을 고치면 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금감원이 스스로 규정을 고칠 리가 만무했으므로 법 자체를 고치자고 나선 것이다.


하략.....

http://www.vop.co.kr/A00001274070.html

IP : 116.44.xxx.8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4.12 4:51 PM (49.175.xxx.168) - 삭제된댓글

    의정 활동 1위 답다

  • 2. 요약
    '18.4.12 5:00 PM (175.113.xxx.52)

    김기식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5년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취득 원가로 평가하는 규정이
    삼성을 위한 특혜라며 법 개정안을 냈지만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 3. 팍팍
    '18.4.12 5:08 PM (219.255.xxx.205)

    자유한국당, 조중동 언론이 반대하는 거 보니까

    끝까지

    가 즈 아~

  • 4. 참나
    '18.4.12 5:13 PM (223.62.xxx.131)

    자기가 도덕적이지도 못한 인간이
    뭘 해보겠다고요?
    삼성한테도 유럽에 놀러갈 돈 얻으려고 그러시나?
    국민이 다 아는 짓을 해놓고 괜시리 정의로운 척 쑈하시네?

  • 5. ...
    '18.4.12 5:29 PM (58.233.xxx.150)

    삼성의 재앙이자 국민의 재앙

  • 6. Aa
    '18.4.12 5:34 PM (175.223.xxx.53) - 삭제된댓글

    모든 판독기들이 김기식이 적임자임을 외치고 있음

  • 7. 적임자
    '18.4.12 5:40 PM (121.181.xxx.135)

    삼성 떨고있니?

  • 8. 삼성싫어
    '18.4.12 5:53 PM (211.36.xxx.113)


    삼성적폐 소독하자!!

  • 9. ..
    '18.4.12 6:09 PM (59.6.xxx.219) - 삭제된댓글

    이 와중에 223.62.xxx.131님 고군분투 ㅋㅋㅋㅋ

  • 10. ..
    '18.4.12 6:12 PM (125.132.xxx.228)

    도덕적이지 못한것(이라고얘기하니)과 위법중 무엇이 더 나쁜고??

    이재용일가는 이제 편법 위법적 행위 그만하고
    그동안 숨겨놓은 비자금으로 삼성전자지분사면되겠네..

  • 11.
    '18.4.12 10:45 PM (118.176.xxx.125)

    지켜드리고 싶네요. 우리 나라의 개혁을 위해. 힘냅시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00251 중계동 아파트 문의드려요 3 노원구 2018/04/15 2,230
800250 여성보다 남성의 경우가 외향성을 사회적으로 요구 받나요? 3 renhou.. 2018/04/15 1,427
800249 조선사태에서보듯 보수는 조작없이는 집권불가능해요 23 ㄱㄴㄷ 2018/04/15 2,201
800248 채소 중에 어떤 채소들이 비싼 편인가요? 6 채소 2018/04/15 2,675
800247 문재인 정부 공격하는 기레기들 7 기래기들 2018/04/15 1,267
800246 소다 1 .. 2018/04/15 806
800245 전세계 방탄팬들이 만든 뮤비 프로젝트 9 감동 2018/04/15 2,225
800244 여기 기자들 많이들어오죠? 16 기레기 2018/04/15 2,196
800243 코스트코 샌드위치햄 안익히고 그냥 먹어도 되나요 6 잘될꺼야! 2018/04/15 7,474
800242 인덕션의 타이머기능 유용한가요 20 ㅇㄷㅅ 2018/04/15 2,400
800241 어르신 중 이거 모르시는 분도 계셨어요. 10 renhou.. 2018/04/15 3,264
800240 인천인데 누구 뽑아야 할까요. 22 사월의눈동자.. 2018/04/15 2,340
800239 엠팍) "혜경궁김씨, 그는 누구인가"- 최다추.. 8 이읍읍 2018/04/15 3,635
800238 암송하고 있는 시 있으시면... 14 소양 2018/04/15 1,347
800237 회사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뭐라하는 상사 7 프리지아 2018/04/15 2,389
800236 ------7살 친딸 성폭행-범인을 찾아주세요------ 12 Smyrna.. 2018/04/15 4,582
800235 계란 씻어도 되나요? 12 모모 2018/04/15 7,505
800234 셋팅비로 수백만원 쓰고 정산은 한달 뒤에 받는 일... 11 2018/04/15 3,839
800233 성남시 언론 홍보비 내역 (고발뉴스,민중의 소리,경인일보,한경오.. 16 이읍읍 2018/04/15 1,925
800232 왜 이런말을 할까요...? 12 Na 2018/04/15 4,414
800231 기미가 흐려진거 같아요 22 모나미맘 2018/04/15 13,240
800230 청원) 티비조선의 종편 허가 취소 청원 7 폐간가자 2018/04/15 1,551
800229 조현민 귀국 8 gg 2018/04/15 5,512
800228 몇년간 방치되었던 생수디스펜서 쓰려고 해요... 3 .... 2018/04/15 1,707
800227 이 여자군요 ... 6 김경수보도 2018/04/15 4,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