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들이 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추월하려는 자전거와 부닺쳐서 사고가 났습니다.
추월하던 자전거의 잘못이구요...일상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서 병원비는 후 보험처리 하기로 했습니다.
직장인이라 병원에 입원은 하루정도만 하고 목발집고 깁스하고서 한달정도 택시타고 출퇴근하고
병원 물리치료 다니고 했습니다.
다리는 인대손상인데 빨리 낫지가 않아서 한달정도 더 물리치료는 받아야 한다고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셨구요
병원비 외 합의금은 얼마정도 가 적당할까요??
처음 있는 일이라 82쿡에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