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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이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등 각종 미국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사'(SNS)와 웹사이트에 한국인이 회원으로 등록, 부여받은 가명(온라인 이름, Online ID)으로 글을 올리더라도 필요할 경우 당사자의 신원을 밝히도록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 SNS와 웹사이트 상의 가명으로 특정 개인, 집단, 정부를 상대로 무책임하게 각종 글들을 인터넷에 올리게 되면 한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처벌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여파가 예상된다.
기사내용대로라면 검찰이 @08__hkkim의 신원확인하는건 그리 어렵지 않을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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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가입 한국인 신원 확인해주라" -미 연방법원 판결, 한국 파장클듯
... 조회수 : 1,847
작성일 : 2018-04-10 17:53:42
IP : 119.82.xxx.20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오~~~
'18.4.10 5:56 PM (61.105.xxx.166)빠른 시일안에 밝혀지겠어요
2. 오 좋네요
'18.4.10 5:56 PM (14.39.xxx.191)경선 전에 꼭 확인되길 바랍니다.
3. .....
'18.4.10 6:51 PM (39.116.xxx.27)제발~~~빨리요!!!
불안해 죽겠어요4. 내정보
'18.4.10 6:57 PM (119.207.xxx.31) - 삭제된댓글물개박수~~~!!!!!!!!!!!!!!!!!!!!!!!!!!!!!!!!!!!
5. 다행입니다
'18.4.10 8:17 PM (218.236.xxx.162)08 다음에 언더바 2개라네요 __
08__hkkim6. 감사
'18.4.10 9:40 PM (119.82.xxx.202)언더바 2개로 수정했어요
7. ㆍ
'18.4.10 10:54 PM (49.165.xxx.129)조속히 밝혀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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