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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합의금산정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가은맘 조회수 : 772
작성일 : 2018-04-10 17:51:44

2016년 11월 추락사고로 2018년 3월까지 치료받았고 오늘 그쪽 손해사정인과 합의를 하였는데 이해안되는부분이 있어

도움을 청합니다!

금액이 얼마안되 변호사 선임할정도는 아니고, 그전에 저도 손해사정인 만났었는데 수수료가 얼마 안될것같으니 빠지더라구요.

1 기왕치료비 :  \10,800,780      평가기준 참조

2 휴업손해 :       \2,745,250     평가기준 참조

3 소      계 :      \13,546,030     1 2

4 과실상계 :        \9,482,221     3*30%

5 위자료    :        \4,000,000     평가기준 참조

6 합     계  :       \13,482,221    보험공단 구상금  \7,031,690 (공단확인함100%산정금액)  피해자   \6,450,531


병원치료는 제가 카드결제로 \3,800,000원 정도 나왔고 제과실이 30% 라는데 위자료를 받았어도 공단 구상금을 제하니

\6,450,531원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공단 구상금을 합계에서 제 과실대로 30% 제하는게 아니고 왜 100% 제하나입니다!


이계산이 맞는건가요?

    

IP : 118.34.xxx.19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4.10 7:30 PM (121.167.xxx.212)

    노무사 상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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