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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해보신분 계셔요?

연금 조회수 : 2,073
작성일 : 2018-04-08 16:58:58

나이들면 대부분 받을수 있다는 그 20만원 이하의 연금이 기초연금 맞죠?

이거 신청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하면 가정방문이나 전화 오고 그런가요?

아는 분 신청해드리고 싶은데

많이 번거롭다고 해서요.


IP : 121.129.xxx.37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4.8 5:06 PM (211.246.xxx.146)

    국민연금 안내문 우편에 있는
    금융제공동의서 배우자 서명 받아서
    주민센터 가서 신청서 작성만 하면되요 (신분증,통장사본)
    1. 인증서 있음 온라인 가능
    2. 국민연금공단 전국어디서
    3. 등본상 해당 주민센터 방문
    이렇게 가능합니다

  • 2. 현직 기초연금담당자
    '18.4.8 5:16 PM (218.233.xxx.143)

    하루에도 몇 건의 기초연금 신청받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번거롭지 않습니다.
    현재 만 65세가 1953년 4월생입니다.
    만 65세 생일 한달 전부터 신청가능하므로 요즘 53년 5월생도 신청가능하구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생일 한달 전 쯤에 기초연금 신청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단독가구이면 본인 신분증과 통장을 가지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구요
    배우자가 있는 노인부부가구이면 신청안내문에 동봉되어 있는 금융정보제공동의서와 기초연금 수급이력관리신청서를 배우자와 함께 서명해서
    그 두가지 서식을 들고 본인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해서 신청하러 동을 방문해주세요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3. 현직 기초연금담당자
    '18.4.8 5:18 PM (218.233.xxx.143)

    본인이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구요.
    본인이 직장이나 병으로 오지 못할 사정이면 본인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대리인이 방문하여
    기초연금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4. ...
    '18.4.8 6:07 PM (115.41.xxx.165)

    윗님 재산많으면 못받지 않나요// 그래도 한번 신청해보는게 좋을까요?? 재산 확인하는 절차 같은거 있나요/?

  • 5. ...
    '18.4.8 6:12 PM (115.41.xxx.165) - 삭제된댓글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거요...

  • 6. 현직 기초연금담당
    '18.4.8 6:41 PM (218.233.xxx.143)

    재산 많으면 기초연금 못 받습니다.
    기초연금 계산식이 있어요
    일반재산-예를 들어 아파트나 부동산 갖고 계시면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원 공제됩니다.
    금융재산-예금, 적금, 보험금, 증권 등 소유하고 있으면 2천만원 공제됩니다.
    근로소득-일용직 말고 상시근로소득이면 월 기본 84만원 공제하고 추가 30% 공제됩니다.
    대출금 있으면 공제하구요.

  • 7. 현직 기초연금담당
    '18.4.8 6:43 PM (218.233.xxx.143)

    단독가구면 131만원 보다 소득재산인정기준액이 작아야 대상자가 되구요
    노인부부가구면 209만 6천원보다 소득재산인정기준액이 작아야 대상자 됩니다.
    해마다 소득재산인정기준액이 상향되니 일단 신청하시라고 안내합니다.
    작년에 안 되었던 분들이 올해 재신청해서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세한 계산식이 궁금하시면 복지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8. ...
    '18.4.8 6:56 PM (115.41.xxx.165) - 삭제된댓글

    현직 담당자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부동산을 좀 가지고 계신데 시가로 한 40억 정도하구요.
    하지만 공시지가는 그보다 훨씬 작게 나오겠죠. 그런데 대출금이 10억 정도 있으셔서
    금융이자도 사실 많이 내세요.
    이럴경우 산정은 부동산 금액을 싯가로 하나요? 아니면 공시지가로 하나요?
    이럴경우 가능할까요??
    부동산서류도 다 제출하나요??

  • 9. ...
    '18.4.8 6:59 PM (115.41.xxx.165) - 삭제된댓글

    현직 담당자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부동산을 좀 가지고 계신데 싯가로 한 40억 정도하구요.
    하지만 공시지가는 그보다 훨씬 작게 나오겠죠. 그런데 대출금이 10억 정도 있으셔서
    금융이자도 사실 많이 내세요.
    이럴경우 산정은 부동산 금액을 싯가로 하나요? 아니면 공시지가로 하나요?
    이경우 연금수급 가능할까요??
    부동산 관련 서류는 어떤식으로 제출하나요??

  • 10. ...
    '18.4.8 7:02 PM (115.41.xxx.165) - 삭제된댓글

    만약 공시지가로 건물값을 매기고
    대출금제하고 건물에 있는 보증금 공제하고 하면 가능할것 같기도 해서요..

    부동산은 얼마이상까지 받을수 있는 상한선 인가요?? 언뜻 듣기로 5억정도 라고 들은듯 해서요.

  • 11. ...
    '18.4.8 8:16 PM (115.41.xxx.165)

    현직 담당자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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