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안철수 인재영입 1호' 정대유 파면 징계
정 전 단장의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등 3가지다.
앞서 정 전 단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으로 재직하던 작년 8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발업자들은 얼마나 쳐드셔야 만족할는지? 언론, 사정기관, 심지어 시민단체라는 족속들까지 한통속으로 업자들과 놀아나니…'라는 글을 올려 송도 6·8공구 개발 관련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정 전 단장의 글을 근거로 개발기업과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헐값에 넘기는 특혜를 제공했다며 안상수·송영길·유정복 등 전·현직 인천시장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들 전·현직 인천시장 3명은 검철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앞서 정 전 단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으로 재직하던 작년 8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발업자들은 얼마나 쳐드셔야 만족할는지? 언론, 사정기관, 심지어 시민단체라는 족속들까지 한통속으로 업자들과 놀아나니…'라는 글을 올려 송도 6·8공구 개발 관련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정 전 단장의 글을 근거로 개발기업과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헐값에 넘기는 특혜를 제공했다며 안상수·송영길·유정복 등 전·현직 인천시장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들 전·현직 인천시장 3명은 검철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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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밖에 정 전 단장이 SNS 게시글과 관련해 행정부시장의 구체적인 상황보고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복종의무를 위반했고, 작년 8월 21~25일 을지훈련 기간에는 무단결근해 직장을 이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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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조 안철수 인재영입 1호 이준서는 현재 ★★★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서 유죄 징역 8개월…최근 보석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2심재판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