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계약금 못 돌려받나요 ? ㅠ

--- 조회수 : 6,468
작성일 : 2018-04-05 16:42:11

3일전에 귀신에 씌웠는지, 근무중  집근처 입주 4개월여 앞둔 분양권을 검색하다가 바로 계약의사 던지고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매도인의 신분증과, 분양권계약서를 문자로 받았구요. 

 

당일 천만원 보내고 <5일 후 계약서작성 및 나머지 계약금 1천만원 송금,  잔금일은 3주 후>.... 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저도 '네'라고 답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느라 이거저거 나중에야 생각하니 고가의 피를 주고 산게 끝물 잡은 거 같고

 

앞으로 별 수익 못 볼거 같아 해지하고 싶어 2일 후 해지의사를 보냈더니 매도인이 단호하게 자기는 계약 그대로

 

진행할테니 그렇게 알라고, 만약 이행안하면 모든 손해와 소송비는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ㅠ

 

중개인이 다른 매수자가 나타날때까지 조금 기다려서 다른 매수자로 갈아타거나 그냥 좋게좋게 환불해주라고

 

했는데 자기는 이런 일 많이 겪어서 잘 알고 무조건 이긴다고 ,  전화도 하지 말라고 했다네요 ㅠㅠ

 

여기저기 검색하고 문의하니 의견이 너무 분분하네요.  계약서를 설사 작성하더라도 위약과 해약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지

않으면 무조건 돌려줘야 한다고 단호히 말하시는 중개인분도 계신데 일반인 분들은 거의 못받는 다고 말씀하시고... ㅠ

 

이 경우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IP : 211.184.xxx.92
3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18.4.5 4:47 PM (58.124.xxx.39)

    당연히 못받는 겁니다. 계약서 위약, 해약에 관한 거 안 들어 있어도 아무 상관 없어요.
    법적으로는 가계약이란 게 있지도 않고, 다 계약입니다.

  • 2. 1111
    '18.4.5 4:49 PM (211.184.xxx.92)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2&docId=261540970

  • 3. 1111
    '18.4.5 4:49 PM (211.184.xxx.92)

    위의 답변을 보면 돌려받는 게 당연한거 같은데 너무 헷갈리네요. 다들 의견이 분분해서요

  • 4. ㅇㅇ
    '18.4.5 4:52 PM (49.142.xxx.181)

    계약금의 의미가 뭔지부터 다시 생각해보세요.
    이런 질문 많이 봤는데 이건 바꿔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만약 원글님이 꼭 사야만 하는 부동산을 저렴하게 구입할 기회가 생겨 먼저 사려고 계약금을 걸어놨는데
    갑자기 그 부동산 주인이 마음을 바꿔서 계약금 돌려주면서 없던일로 하자 하면 어떨거 같으세요.
    아 네 하고 줬던 계약금만 딱 돌려받고 없던일로 할수 있으세요?

    마찬가지에요. 이렇게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 상대가 손해를 입는걸 보존해주기 위해 있는게 계약금이예요.
    가계약이라고 해도 계약금을 걸었으면 저쪽에서 그냥 돌려주겠습니다 하기전엔
    절대 못돌려받습니다.

    상대가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을 경우 원글님의 선택지는
    그냥 계약을 진행하시든, 마음이 바뀐 댓가로 이미 지불한 계약금을 포기하시든 둘중 하나에요.

  • 5. 위의
    '18.4.5 4:53 PM (58.124.xxx.39) - 삭제된댓글

    답변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내용인데요.

  • 6. 원글님 링크
    '18.4.5 4:53 PM (58.124.xxx.39) - 삭제된댓글

    답변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답변인데요...

  • 7. 원글님 링크
    '18.4.5 4:54 PM (58.124.xxx.39)

    답변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답변인데요...
    의견이 분분하지가 않아요. 명백한 거에요.

  • 8. ㅜㅜ
    '18.4.5 5:00 PM (39.116.xxx.27)

    못 받으십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변심해서 돌려주고 받는게
    가능하다면 계약이란게 왜 있겠어요.
    매도자가 사달라고 애원한 것도 아니고
    원글님이 잡고 싶으니 계약전 가계약금 먼저
    보내신거잖아요.
    본인 선택에 책임을 지고 그냥 사세요.

  • 9. 1111
    '18.4.5 5:01 PM (211.184.xxx.92)

    58.124.xxx.39 전 아무리 읽어도 반환하라는 얘기로 보이는데요? 어느 부분이 그렇다는 거지요?

  • 10. 관건은
    '18.4.5 5:02 PM (58.233.xxx.157)

    아무리 판례가지고 주장해봐야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고, (가)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밖에 없잖아요.

    지식인 질문 내용에도
    재판부에서 기존 판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나오네요.
    " 하지만 재판에서 이 부분은 사실상 받아드려 지지 않았습니다.
    판례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받아드릴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

    상대가 순순히 돌려주지 않는 이상
    돌려받고 싶으면 소송해야죠.
    그런데 1천만원 돌려받자고 소송하면 소송비가 더 들겠어요...

  • 11. ..
    '18.4.5 5:06 PM (222.111.xxx.142) - 삭제된댓글

    못받아요
    500이라도 달라고 사정하면 모를까
    주는경우 거의 못봤어요
    그리고 가계약아닙니다 계약성립했어요

  • 12. 못받아아요
    '18.4.5 5:10 PM (211.253.xxx.34) - 삭제된댓글

    못받지만 돈을 더 내는건 아니고 사기로 한 사람은 그 (가)계약금 떼이는걸로 끝납니다

  • 13. ...
    '18.4.5 5:15 PM (122.38.xxx.28)

    못 받아요.

  • 14. ㅇㅇㅇ
    '18.4.5 5:16 PM (14.75.xxx.29) - 삭제된댓글

    돈못받아요..

  • 15. 원글님
    '18.4.5 5:17 PM (58.124.xxx.39) - 삭제된댓글

    지식인 답변은,
    매도인이 계약 파기시 매수인이 본계약 계약금의 두배만큼 돌려받으려면,
    최소한 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특별한 경우에 인정하는 판례가 있다고)

    원글님은 매수인이 계약 파기하는 것이고,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는 민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 설명과 상관 없어요.
    그냥 천만원 떼이는 겁니다.

  • 16. 원글님
    '18.4.5 5:18 PM (58.124.xxx.39) - 삭제된댓글

    지식인 답변은,
    매도인이 계약 파기시 매수인이 본계약 계약금의 두배만큼 돌려받으려면,
    최소한 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특별한 경우에 인정하는 판례가 있다고)

    원글님은 매수인이 계약 파기하는 것이고,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는 민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 설명과 상관 없어요.
    천만원 돌려받으려면 그 추정을 깨야하는 겁니다.(계약금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야죠)

  • 17. 원글님 링크의
    '18.4.5 5:19 PM (58.124.xxx.39)

    지식인 답변은,
    매도인이 계약 파기시 매수인이 본계약 계약금의 두배만큼 돌려받으려면,
    최소한 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특별한 경우에 인정하는 판례가 있다고)

    원글님은 매수인이 계약 파기하는 것이고,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는 민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 설명과 상관 없어요.
    천만원 돌려받으려면 그 추정을 깨야하는 겁니다.(계약금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야죠)

  • 18. 계약금
    '18.4.5 5:27 PM (117.111.xxx.98)

    당연 못받죠
    단순 변심인데 누가 이걸 그냥 돌려주나요
    애들 장난도 아니고 큰 돈 오가는데...

  • 19. ..
    '18.4.5 5:29 PM (117.111.xxx.199) - 삭제된댓글

    소송건다해도 변호사 비용 하면 남지도 않을건데 무슨 수로
    받으실려구요‥ 상대편이 잘못한것도 좀 신중히 하시지‥

  • 20. 가계약금도
    '18.4.5 5:32 PM (222.108.xxx.183)

    상황에 따라되돌려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여기말고 제발!!! 변호사 중개인 법무사 법조항등 잘 알아보세요.

  • 21. 에휴
    '18.4.5 5:32 PM (1.224.xxx.86)

    어이구 저랑 완전 똑같은 입장이시네요
    피가 너무 많은 거 같고 상투잡은거 같구요,,,ㅠ
    저도 안되면 어쩔수 없지만 부동산에 취소 의사를 전해볼까 하다가 그냥 말았어요
    그 집과 저의 인연인가 싶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거고...

  • 22.
    '18.4.5 5:32 PM (117.111.xxx.199)

    소송건다해도 변호사 비용 하면 남지도 않을건데 무슨 수로
    받으실려구요‥ 상대편이 잘못한것도 아니고 계약 대로 한다는데
    좀 신중히 하시지‥

  • 23.
    '18.4.5 5:33 PM (121.186.xxx.65)

    예시로 든 판례하고
    원글님 상황하고는 다르잖아요
    원글님의 단순변심이에요
    매도인이 반절이라도 주길 바래야지
    안줘도 뭐라 못함

  • 24. ㅎㅎ
    '18.4.5 5:34 PM (106.241.xxx.125)

    왜 별로 상관없는 지식인 글을 가져와서 계약금을 받을수있을거같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상황 자체가 안맞아요..

  • 25.
    '18.4.5 5:44 PM (125.130.xxx.189)

    계약금 포기 하던가 아님 걍 매수 진행하세요
    집이 어디에 있길래 그러시나요?
    서울이면 고우 온 하세요
    그 지역과 평수 ㆍ가격 부터 알려주고 의견 수집 좀 해보시던가ᆢ

  • 26. ㅇㅇ
    '18.4.5 5:53 PM (121.165.xxx.77)

    계약금 천만원 포기하시면 되요. 그걸 포기를 안하려니 일이 어려운거죠. 문자로 계약내용 받았고 확인답변까지 주고 받았으면 그게 계약서에요. 상황이나 마나 돌려받을 수 없어요.

  • 27. ㅁㅁ
    '18.4.5 5:54 PM (110.70.xxx.169)

    지역과 아파트가 어딘지 올려보세요.

  • 28. 가계약이란건 없어요
    '18.4.5 6:06 PM (14.40.xxx.68) - 삭제된댓글

    그냥 계약인데 돈만 일부 간것뿐
    해약하고 싶어도 잔금 다 보내야 해약됌

  • 29.
    '18.4.5 6:12 PM (125.130.xxx.189)

    계약금 2000이면 실제 2억인데요
    원룸이나 작은 오피스텔? 역세권이면
    보유하던가 부동산에 다시 내놓고
    미등기 전매로 되 파세요
    부동산은 서두르면 좋은거라도 후회 하거나 의심을 하게 되요

  • 30. ㅇㅇ
    '18.4.5 6:20 PM (121.165.xxx.77)

    계약금 나머지 천만원을 보내고 계약해지를 하던지 아니면 님이 일단 가지고 있다가 다른 매수자를 찾으세요 그러지않고 천만원 돌려받을 생각하면 방법 없어요.

  • 31.
    '18.4.5 6:33 PM (125.130.xxx.189)

    참 돈이 아깝네요
    계약금 반 보낸게 목줄이 되서 또 천만원을
    보내야 해지가 된다니 ᆢ제가 그 입장이라도
    속이 뒤집어지겠네요
    부동산에 말하고 좀 피값도 내려달라고
    사정해보시고 매수 하시길 권해봅니다
    계약 진행 안하면 저 쪽에서 나머지 천만원도
    소송해서 받아내려고 할 텐데 그건 또 법적으로 어찌 되는지 ᆢ
    더 안줘도 되는거 같은데ᆢ보통 가계약금만
    떼이는거 아닌지요?
    님이 상투를 잡았더라도 부동산은 멀리 보고
    사는거니 다시 생각해보세요

  • 32. 못 받아요
    '18.4.5 7:10 PM (175.113.xxx.21)

    돈을 보내면 가계약이 아니라 계약 성립으로 보거든요...
    부동산에 애걸복걸해서 부동산이 다른 매수자를 물어오면 모를까(이것도 성사되면 감사하지만 거의 가망 없어요),,,,,,
    못받습니다.

  • 33. 윗님
    '18.4.5 7:18 PM (58.230.xxx.242)

    설명은 좀 틀린게 이미 계약은 성립된 거에요

  • 34. 신중
    '18.4.5 7:46 PM (39.7.xxx.1)

    발령받아서
    그 지역 아파트 알아보고 가계약금 냈는데
    공교롭게도 담날 발ㄹ령취소
    계약파기는 했으나 가계약금 못받았어요.
    다행으로 생각했어요.

  • 35. ..
    '18.4.5 8:11 PM (110.13.xxx.164)

    법적으로 돌려받을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가계약도 엄연한 계약이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97615 갑자기 심장이 벌떡벌떡 5 흠흠 2018/04/06 1,670
797614 08_hkkim를 완전 인간쓰레기로 보는 이유 13 혜경궁김씨 2018/04/06 2,766
797613 아쉬움이 있는지 기역 2018/04/06 433
797612 나이가 들었나보다. 3 ........ 2018/04/06 1,237
797611 서현과 안성댁 닮았어요. 12 할일도 없는.. 2018/04/06 2,628
797610 꽃시장가보세요 14 2018/04/06 3,670
797609 민주당 소통창구에 한마디씩 씁시다 6 경선 2018/04/06 928
797608 주식거래 첨하는 사람 뭘먼저 하면 좋을까요? 1 ar 2018/04/06 1,310
797607 서현이 부른 '푸른버드나무야' 20 서현 2018/04/06 4,877
797606 딸내미 생리 1 고3 2018/04/06 1,123
797605 아직도 이영자 지방흡입 운운 하심? 7 oo 2018/04/06 2,190
797604 오늘 재판 컴으로도 볼수있나요? 4 ? 2018/04/06 778
797603 내려놓으니 3 흐음 2018/04/06 1,283
797602 김정은 대단한거 같아요. 37 .. 2018/04/06 6,384
797601 5박 6일 제주도 가요~~ 1 ... 2018/04/06 1,197
797600 어린이집 감염관리 6 달팽이집 2018/04/06 934
797599 이러다 경기도지사는 남경필이 되겠네요 55 ㅎㅎ 2018/04/06 5,011
797598 제목이 유일한 에러인 나의 아저씨 리뷰 13 쑥과마눌 2018/04/06 5,027
797597 재건축부담금이 1억5천임 많은건가요? 7 .. 2018/04/06 2,546
797596 내가 맞춰야하는 사람 vs 나에게 맞춰주는 사람 6 ... 2018/04/06 2,095
797595 교회를 임대해주면 어떤가요? 8 임대 2018/04/06 2,251
797594 잘 늙는 데 투자하라 (조선 기사) 6 노년학 2018/04/06 2,605
797593 스페인에서 3 몬세라토 2018/04/06 1,493
797592 자산이 10배 이상 차이나는데 우정어린 관계 유지하는 분들. 12 우정이란 2018/04/06 4,095
797591 패키지로 다녀온 여행 잘 기억 나세요?? 13 ㅇㅇ 2018/04/06 2,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