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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수급...문의 도와주세요ㅠㅠ

erica87 조회수 : 2,761
작성일 : 2018-04-04 13:55:53
제가 A사업장에 2017년 2월1일 입사 2018년 3월31일 계약만료로 계약해지서 작성을 했거든요 그때 팀장은 2년이상 근무자들에 대해서만 권고사직처리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도록 해준다고하여 1년이상 근무했지만 2년이상이라고 안내받아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았고ㅠ제가 멍청했죠ㅠ계약해지서에 사유 이직이라고 작성하라그래서 작성하여 제출했어요ㅠ
현재 4월1일부터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업체변경이되면서 고용승계중이고 아직 계약서 작성전이며 현재 A사업장에서 직장자격 상실되지 않은상태인데 처음 안내받을때부터 2년 이상자만 권고사직 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으나 다시 확인해보니 1년 이상자도 계약만료해지시 실업급여 수급가능하다는것을 알게되었고..... A사업장에 문의했으나 이미 해지 사유에 이직이라고 작성했기때문에 권고사직처리가 어렵다고 안내받았어요.....
계약만료전 1년이상 근무후 본인의사로 이미 퇴사한 직원 한명에겐 어제 연락이와서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겠다고 회사에와서 서류 작성하고 가라는 안내를 했다고하는데....왜 지금 해지 사유에 이직이라고 작성한내용이 수정 번복이 안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실업급여 수급 기회는 놓쳐도 상관없지만 회사의 이런 태도가 너무 화가나요
IP : 175.223.xxx.3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노동부에
    '18.4.4 2:02 PM (219.248.xxx.135)

    이 내용 그대로를 고발하고 실업급여도 받으세요.

  • 2.
    '18.4.4 2:06 PM (39.119.xxx.21) - 삭제된댓글

    우선 계약연장은 안되는거죠? 본인이 거절한게 아니구요?
    실업급여센터가서 그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나는 1년연장했고, 2년째도 연장계약하고 싶었으니 회사서는 연장을 안해준다
    해지에 이직이라고 쓰리고 해서 쓰긴했는데 이직이 아니라 계약만료다
    그럼 실업급여센터에서 회사에 전화해서 사실유무 확인한 후 다시 신고 하라고 합니다.

  • 3.
    '18.4.4 2:07 PM (39.119.xxx.21) - 삭제된댓글

    우선 계약연장은 안되는거죠? 본인이 거절한게 아니구요?
    실업급여센터가서 그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나는 1년계약했고, 2년째도 계약하고 싶었으나 회사서는 연장을 안해준다.
    그래서 계약만료된건데 회사에서 퇴직서에 이직이라고 강요로 쓰게 한다,
    근데 나는 아직 일자리를 구한 상태도아니고 이 회사를 떠나는 이유는 이직이 아니라 계약만료다
    그럼 실업급여센터에서 회사에 전화해서 사실유무 확인한 후 다시 신고 하라고 합니다.

  • 4. 호수풍경
    '18.4.4 2:10 PM (118.131.xxx.115)

    그냥 노동부가서 강요로 그렇게 작성했다고 그러면 돼요...

  • 5. 잉??
    '18.4.4 2:18 PM (125.128.xxx.133)

    회사가 고용승계중이면 님도 B회사에 고용승계되는거 아닌가요?
    계약만료가 아니라 님 자발퇴사인거 같은데요?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이 끝나도 본인이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그건 계약만료가 보기 어렵죠....
    아님 A사업장 계약 끝난 후 B사업장에서 님을 고용승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계약만료겠지만, 님.만.! 고용승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조사할거 같은데요.
    일단 노동부가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려주셔야 담당자도 사실관계 조사를 할수 있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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