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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머니 병원비와 성년후견인

문의 조회수 : 3,214
작성일 : 2018-04-03 19:10:56

어머니가 치매로 4년째 입원해 계셔요.

그동안 모아 두었던 일반예금을 다 쓰고

이제 정기예금과 부동산이 남았는데

어머니가 치매시다 보니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 재산을 병원비로 사용하려면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해서

신청하려는데요,

자식들간 동의는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자식들 모두를 후견인으로 지정하면

일이 있을 때마다 모두 같이 다녀야 한다 해서

한명을 대표로 정하려고 해요.

그런데 한 자식을 대표로 정해서 후견인으로 지정하면

그 후견인이 어머니의 거취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해서

혹시라도 나중에 분란이 생길까 걱정되서요.

후견인이 되면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성년후견인 신청시 제출한 서류에 나오는 정도의

의료비 및 간병비 선에서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IP : 211.109.xxx.2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시아버지
    '18.4.3 8:07 PM (125.140.xxx.198)

    시아버지가 8년 전 쓰러져서 지금 치매에요. 지금 70세...

    통장해지나 부동산 처분 등,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서

    작년에 시어머니를 성년후견인으로 등록했어요


    지금 1년에 병원비만 4천만원 나가는데, 도저히 자식(남매)들의 비용으론

    해결이 안되서, 시어머니(72세)를 성년후견인으로 법원에서 지정했는데

    부동산 매각을 위해서도 시어머니가 법원에 가셔야 하고

    정말 힘들어요. 자식 한 명이 항시 동반을 해서 복잡한 법원서류 챙기고, 제출하는데

    노령의 시모 혼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가급적 법원을 자유롭게 시간 내어서 다닐 수 있는 형제에게 맡기세요

    판사의 판결이 내려져야 뭐든 집행을 할 수 있어서

    성년후견인으로 등재 된 형제 단독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순 없습니다.


    성년후견인이라는 것이 법원 직원들도 잘 몰라요
    시행된지 몇 년 되지 않아서..

  • 2. 말씀
    '18.4.3 8:13 PM (223.62.xxx.233)

    정말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법률사무소에 전화해봤는데
    후견인이
    마음대로 처분 가능하다 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되면 분쟁이 어마할텐데요.

  • 3. 둘이
    '18.4.3 8:18 PM (223.62.xxx.233)

    하는 방법도 생각해봤는데
    일이 생길 때마다
    둘다 동시에 시간내는 것도 힘들 것 같고
    어쩌나 했는데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어머니가 소리지르는 치매셔서
    1인실에 계셔야 하고 간병비도 더 드려야 하는 상황이라
    간병비포함 한달 800정도 들어요.ㅜㅜ

  • 4. ...
    '18.4.3 9:56 PM (221.148.xxx.87)

    성년 후견인 결정문에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의 범위가 특정되어서 나와요.
    보통 부동산 처분 같은 큰일은 못하는 경우가 많구요,
    그런건 판사 허가 얻어야지 가능하고
    치료에 필요한 범위 내 (한달에 오백정도) 에서는 입출금 같은거 할 수 있다고 나오구요.
    애매한 법무사 말고 변호사 사무실 통해서 진행하시고, 형제들끼리 누가 어떤 일 할지 잘 분담해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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