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교육비 납입 좀 알려주세요.

이럴경우에요 조회수 : 1,025
작성일 : 2018-04-03 18:22:41
울 아이가.

제가 아는 동네엄마에게 한국사 수업을 해요.

항상 매달 첫째주에 제가 현금으로 수업료를

수업후에 드렸죠.

수업한지 몇 달되었구요.

근데 3월에는 4주차 수업인데

두번만 수업했어요.

한주는 그 엄마 이사관계로 못한다고 했구요.

그 다음주는 저희애가 학교에서 그날 일이 있어서

미리 못한다고 얘기하고 수업 안했어요.

근데 보통 모르면 수업 두번 못한거 보강이나 뭐 이런 얘기 할

텐데 아는사이라 그냥 넘어갔구요.그리고 그 엄마도 아무말없었구요.

내일 수업 해야되는데요.

두번 더하고 수업료를 내야되나

아님 매달 첫주에 항상 수업료 냈으니 이번에 내야할 지

소심하게 혼자 고민합니다.

이럴경우 어떻할까요?
IP : 220.122.xxx.12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보통의 경우
    '18.4.3 6:25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8회 채우고 9회차에 새 수업료를 주면 됩니다.
    첫주냐 둘째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간혹 당일수업취소하면 횟수로 차감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근데 몇살 아이 한국사수업 어떻게 하는거예요?)

  • 2. 횟수로 하세요
    '18.4.3 6:34 PM (223.33.xxx.252)

    과외비가 4회로 책정되어 있으면 거기 맞춰 주시면 됩니다.
    다이어리에 수업하는 날에 1, 2,3,4 숫자 매기시고
    1회차 해당하는 날에 입금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학교시험이나 사정이 있어 빠지면 그 날은 수업이 없는거구요. 다음으로 밀리는거죠.
    과외는 이렇게 횟수로 하니까 덜 손해보는 게 좋은 점인 거 겉아요.

  • 3. 첫댓글
    '18.4.3 6:35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2번쨰 댓글님은 1달 4회수업을 보통으로 보는 경우의 기준이고
    저는 1달 8회 수업을 기준으로 볼 때 얘기입니다^^

  • 4. ....
    '18.4.3 6:36 PM (221.157.xxx.127)

    두번더하고요

  • 5. 원글
    '18.4.3 6:38 PM (220.122.xxx.123)

    아이는 초등6학년이구요.

    집에서 1대1로 수업해요.

    3월에 4주차인데 2번만해서 어찌해야되나

    혼자만 고민을했네요.

    4번하고 수업료 주는게 당연한거 맞죠?
    학원도 아니구요.

  • 6.
    '18.4.3 6:39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횟수입니다.
    매달 특정날짜 기준이 아니고요.

  • 7. 볼뻘건 갱년기
    '18.4.3 7:00 PM (14.32.xxx.244)

    과외는 횟수 계산이죠
    그럼 5주인 달에는 수업 5번 받고 돈은 그대로 주실건가요?

  • 8. 4주씩 자르는대요
    '18.4.3 8:31 PM (125.177.xxx.43)

    얘길 하는게 깔끔해요
    네번 채우고 주겠다고요

  • 9. 알리사
    '18.4.3 11:16 PM (1.238.xxx.84)

    제가 딱 동네에서 논술 수업하는 사람인데요.

    여러 명이 함께 하는 모둠 수업일 경우
    개인적인 이유로(병결이나 학교 행사로 인한 결석 제외)
    결석했을 때는 카운트 해서 차시에 넣어요.
    수업은 진행되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원글님 아이처럼 일대일 수업일 경우는
    선생님도 수업을 안하고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진도와 교육비는 뒤로 미뤄집니다.

    두 차시 마저 수업받은 뒤
    다시 첫 차시 들어갈 때 내시면 되어요.
    월 개념이 아닌 차시 개념이니
    날짜는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19668 나혼자 산다에서 1 노래 2018/06/09 2,343
819667 전영록 최강 동안이네요 4 2018/06/09 2,885
819666 방금 확인한 문통에 대한 충격적 사실...! 9 악몽이다 2018/06/09 3,921
819665 판단 3 지금 1 순.. 2018/06/09 398
819664 이재명이 싫으면 기권하면 되지.. 73 .. 2018/06/09 2,590
819663 골목식당 보시나요? 5 충격 2018/06/09 2,741
819662 목욕탕 갈때마다 있는 습관이나 음식있나요? 2 국수 2018/06/09 838
819661 경기도에 입주 예정 아파트카페를 공략해보십니다. 오유펌 2018/06/09 829
819660 이재명이 강용석과 다를게 뭐죠? 15 ^^ 2018/06/09 2,189
819659 갑자기 변한 딸 4 ㅇㅇ 2018/06/09 3,652
819658 솔직히 이재명처렁 심한욕 하는거 처음들어봤어요 26 ... 2018/06/09 3,199
819657 친이재명의원과 찢들이 입맞췄냐? 4 모냐 2018/06/09 752
819656 김영환 후보는 왜? 21 그런데 2018/06/09 2,720
819655 애니어그램 잘 아시는 분~~ 3 9번인지 1.. 2018/06/09 1,083
819654 이재명은 낙선할것이다 31 이젠 2018/06/09 2,560
819653 이재명에대해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7 ㅇㅇ 2018/06/09 1,211
819652 82에서 유난히 맞춤법에 집착하시는 분들은 79 궁금 2018/06/08 2,650
819651 표창원 새 트윗 35 ••• 2018/06/08 5,121
819650 2달된 아기고양이 어떻게 키우나요? 15 2018/06/08 3,200
819649 아까 밤10시쯤 마트에서 구입한 맥주 아침에 환불되나요? 9 .. 2018/06/08 1,821
819648 히키코모리? 은둔형외톨이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26 ........ 2018/06/08 11,996
819647 어제 53.3이었는데 오늘 54.9키로 됐음...ㅜㅜ 2 기막혀 2018/06/08 2,552
819646 표창원의 트윗을 본 김영환 후보 트윗.jpg 22 ㅇㅇ 2018/06/08 4,638
819645 혜경궁은 23 tree1 2018/06/08 3,286
819644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3 오늘 2018/06/08 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