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교육비 납입 좀 알려주세요.

이럴경우에요 조회수 : 1,024
작성일 : 2018-04-03 18:22:41
울 아이가.

제가 아는 동네엄마에게 한국사 수업을 해요.

항상 매달 첫째주에 제가 현금으로 수업료를

수업후에 드렸죠.

수업한지 몇 달되었구요.

근데 3월에는 4주차 수업인데

두번만 수업했어요.

한주는 그 엄마 이사관계로 못한다고 했구요.

그 다음주는 저희애가 학교에서 그날 일이 있어서

미리 못한다고 얘기하고 수업 안했어요.

근데 보통 모르면 수업 두번 못한거 보강이나 뭐 이런 얘기 할

텐데 아는사이라 그냥 넘어갔구요.그리고 그 엄마도 아무말없었구요.

내일 수업 해야되는데요.

두번 더하고 수업료를 내야되나

아님 매달 첫주에 항상 수업료 냈으니 이번에 내야할 지

소심하게 혼자 고민합니다.

이럴경우 어떻할까요?
IP : 220.122.xxx.12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보통의 경우
    '18.4.3 6:25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8회 채우고 9회차에 새 수업료를 주면 됩니다.
    첫주냐 둘째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간혹 당일수업취소하면 횟수로 차감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근데 몇살 아이 한국사수업 어떻게 하는거예요?)

  • 2. 횟수로 하세요
    '18.4.3 6:34 PM (223.33.xxx.252)

    과외비가 4회로 책정되어 있으면 거기 맞춰 주시면 됩니다.
    다이어리에 수업하는 날에 1, 2,3,4 숫자 매기시고
    1회차 해당하는 날에 입금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학교시험이나 사정이 있어 빠지면 그 날은 수업이 없는거구요. 다음으로 밀리는거죠.
    과외는 이렇게 횟수로 하니까 덜 손해보는 게 좋은 점인 거 겉아요.

  • 3. 첫댓글
    '18.4.3 6:35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2번쨰 댓글님은 1달 4회수업을 보통으로 보는 경우의 기준이고
    저는 1달 8회 수업을 기준으로 볼 때 얘기입니다^^

  • 4. ....
    '18.4.3 6:36 PM (221.157.xxx.127)

    두번더하고요

  • 5. 원글
    '18.4.3 6:38 PM (220.122.xxx.123)

    아이는 초등6학년이구요.

    집에서 1대1로 수업해요.

    3월에 4주차인데 2번만해서 어찌해야되나

    혼자만 고민을했네요.

    4번하고 수업료 주는게 당연한거 맞죠?
    학원도 아니구요.

  • 6.
    '18.4.3 6:39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횟수입니다.
    매달 특정날짜 기준이 아니고요.

  • 7. 볼뻘건 갱년기
    '18.4.3 7:00 PM (14.32.xxx.244)

    과외는 횟수 계산이죠
    그럼 5주인 달에는 수업 5번 받고 돈은 그대로 주실건가요?

  • 8. 4주씩 자르는대요
    '18.4.3 8:31 PM (125.177.xxx.43)

    얘길 하는게 깔끔해요
    네번 채우고 주겠다고요

  • 9. 알리사
    '18.4.3 11:16 PM (1.238.xxx.84)

    제가 딱 동네에서 논술 수업하는 사람인데요.

    여러 명이 함께 하는 모둠 수업일 경우
    개인적인 이유로(병결이나 학교 행사로 인한 결석 제외)
    결석했을 때는 카운트 해서 차시에 넣어요.
    수업은 진행되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원글님 아이처럼 일대일 수업일 경우는
    선생님도 수업을 안하고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진도와 교육비는 뒤로 미뤄집니다.

    두 차시 마저 수업받은 뒤
    다시 첫 차시 들어갈 때 내시면 되어요.
    월 개념이 아닌 차시 개념이니
    날짜는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20092 비문 반문의 소름끼치는 연대 김경수 날려야 친문이 사라진다 19 ... 2018/06/10 3,926
820091 선거 공보물 들여다보다 웃긴 게.. 4 피치밸리 2018/06/10 999
820090 오늘 많이 더운데 저만 그런가요? 5 그만 더워라.. 2018/06/10 1,312
820089 공작가 트윗, 짠한데도 대인배 포스가 느껴져, 읍이 더 째째해 .. 15 ㅇㅇ 2018/06/10 2,237
820088 김부선씨, 손잡고 같이 걸어요, with you forever... 29 우리의영웅 2018/06/10 2,607
820087 광주에 깨끗한 찜질방 없나요? 1 24시간 운.. 2018/06/10 862
820086 주왕산 여행 후기 4 nake 2018/06/10 1,664
820085 가을의 전설 지금 막 다시 보니 14 ㅇㄹㅎ 2018/06/10 3,036
820084 장기용에게 치였는데 6 흐음 2018/06/10 2,605
820083 한티역ᆞ삼성역ᆞ선릉역 주변 맛나는 중국집 7 어디인가요?.. 2018/06/10 1,414
820082 이낙연 총리... 그럴 줄 알았네요. 50 인생낙낙 2018/06/10 18,555
820081 김영환, 이재명 페북글에 대해 '전면 반박' 13 ... 2018/06/10 2,294
820080 옴마야. 혜경궁 진짜 흰옷만 입었네요. 34 점쟁이 믿는.. 2018/06/10 20,583
820079 청와대 청원 성남시의 사라진 467억을 찾는 청원에 참여해 주세.. 6 미네르바 2018/06/10 774
820078 박수근 화백이 유명한 이유가? 9 조기그림 2018/06/10 2,030
820077 선거 이야기를 왜 자꾸 해야만 하는가? 6 샬랄라 2018/06/10 389
820076 영화 '이보다 더 좋을순 없다'... 17 잭니콜슨 2018/06/10 2,745
820075 야한 장면 시리즈 3편 8 tree1 2018/06/10 4,785
820074 태어나서 정치얘기로 온라인이 이렇게 심하게 들끓는거 처음 봤어요.. 13 .. 2018/06/10 1,227
820073 열무김치에서 흙냄새가 나는데.. 4 김치 2018/06/10 5,267
820072 이재명얘기 그만하라고 구박하는분들 16 항상 2018/06/10 944
820071 손꾸락들이 결국 남씨 미담을 또 올리게하네~ 25 ㅇㅇㅇ 2018/06/10 1,426
820070 도가 지나친 이재명 반대자들. 52 ㅇㅇ 2018/06/10 1,647
820069 최저임금법-사용자가 ‘악용’하면 현실로… bluebe.. 2018/06/10 523
820068 채시라,송윤아,황정음 입매.. 8 ... 2018/06/10 5,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