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 명의의 집을 팔 때 남편 위임장이

명의 조회수 : 2,125
작성일 : 2018-04-03 14:36:21
남편 위임장이 있으면 남편이 없어도 아내가 남편 명의의 집을 팔 수 있나요?
남편의 인감도 필요한데 남편 위임장과 신분증으로 남편 인감 아내가 끊어서 집 팔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남편 동의하에요.
IP : 175.117.xxx.6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4.3 2:40 PM (182.231.xxx.100) - 삭제된댓글

    대리인이
    매도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있음 매도 가능합니다.
    매도자의 신분증이랑 인감도장도 필요했던걸로 기억해요

  • 2. ...
    '18.4.3 2:43 PM (14.39.xxx.153)

    제가 대리인으로 팔아봐서 아는데,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으로 매도 가능은 한데.. 웬만하면 부동산에서 그렇게 안해주려고 해요.
    웬만하면 본인이 오라고 하더라구요.
    남편이 올수가 없는 경우라서 할 수 없이 남편 본인과 법무사가 통화 후 매도 진행 했구요.
    생각보다 대리인 매도가 어렵더라구요.

  • 3. ..
    '18.4.3 2:45 PM (220.117.xxx.92)

    한달전 잔금때 평일이여서 저만 갔는데..보통은 위임장 인감증명서 있어도 명의자 본인과 통화는 꼭 하는데..처음 계약때 남편이 동행했고.. 생략한다고 부동산에서 매수자에게 양해 구하던데요

  • 4.
    '18.4.3 2:53 PM (175.117.xxx.60)

    매도금 전액을 집 명의인인 남편 통장으로 입금시키라 해도 그럴까요?

  • 5. ..
    '18.4.3 2:57 PM (49.170.xxx.24)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수억짜리 계약하는데 계약 당사자 직접 만나서 확인하고 계약하고싶죠.

  • 6.
    '18.4.3 3:05 PM (117.123.xxx.53)

    인감을 남편분이 발급받아서 줘야 될 거 같은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17289 정강이에 멍이 들었는데 며칠후 그 부분이 부어요 2 ... 2018/06/03 2,432
817288 라스베가스 왔는데요 클럽을 지나는데 5 사실만말한다.. 2018/06/03 1,987
817287 친구없는 아이 수학여행가는거 괜찮을까요? 13 중3 2018/06/03 5,479
817286 저는 음주운전 전과가 더 싫어요 6 2018/06/03 1,223
817285 송파을 최재성 안찍습니다. 33 송파을 2018/06/03 4,502
817284 나혼자산다에 동사무소 영어회화반 수준 상당하네요~ 14 대단 2018/06/03 8,321
817283 이런 계란 상한건가요? 4 ㅇㅇ 2018/06/03 2,856
817282 손가락들 단체방에서 작전변경 17 썩은 오렌지.. 2018/06/03 1,664
817281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 2 ㅋㅋㅋㅋㅋ 2018/06/03 609
817280 아직도 이재명이냐 남경필이냐 고민중이시라면... 29 ... 2018/06/03 1,544
817279 카누 스텐 텀블러 그게 뭐라고 13 커피맛은 묻.. 2018/06/03 5,293
817278 백종원의 골목식당의 원테이블 원래 이벤트 가게라 들었습니다만 15 .... 2018/06/03 5,144
817277 남경필의 깨알같은 지역맞춤공약 좀 보세요 9 경기도공약 2018/06/03 758
817276 국민연금 하나 믿고 살자니 많이 불안하네요 11 인행후반전 2018/06/03 4,295
817275 오렌지잠바입은 교육감후보..주황이 맞죠? 4 누구냐 2018/06/03 895
817274 초록잎 홍합 부작용 겪은 분 있으세요? 1 .... 2018/06/03 4,462
817273 민주당 순천에서 뒤통수 맞았잖아요. 8 2018/06/03 2,136
817272 복실이 가방 완성했어요!! 18 복실언니 2018/06/03 3,050
817271 방콕에서 차로 갈만한 비치 좀 정보주세요. 2 .. 2018/06/03 475
817270 네덜란드 부부 보기 보기좋아요. ... 2018/06/03 1,318
817269 재밌는 동물이야기 1 꿀꿀 2018/06/03 619
817268 경기교육감 후보 공약 자세히 보세요. 이재정 송주명 8 .. 2018/06/03 1,106
817267 *꿈꾸고 복권 언제사야할까요? 3 ㅋㅋㅋ 2018/06/03 1,667
817266 제사, 명절 시가에 안가는 방안 14 새언니 2018/06/03 4,166
817265 54세임신한 여배우 38 대단하다 2018/06/03 25,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