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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구속과 정봉주의 1년 실형 판결은 별개의 문제

길벗1 조회수 : 601
작성일 : 2018-04-02 13:02:18
 

이명박의 구속과 정봉주의 1년 실형 판결은 별개의 문제



                                                                  2018.03.30


정봉주의 대국민사기극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나꼼수의 꼼수(‘김어준의 블랙하우스’ 등)도 더 이상 통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지만, 정봉주 지지자들과 꼴통 맹신주의 깨시민들은 인지부조화에 빠져 여전히 정봉주를 옹호하거나 정봉주의 잘못을 축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정봉주의 사기극에도 불구하고 정봉주를 옹호하는 이유가 정봉주는 BBK 저격수로서 1년 실형을 살고 나온 고초를 겪었기 때문에 이번 성추행 사건을 상쇄하고도 남을 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번의 성추행의 과보다는 BBK 저격의 공이 크다는 것이죠.

이명박이 구속되고, 정봉주가 재심을 청구하면서 정봉주의 주장이 옳았던 것이고, 2011년의 판결이 잘못된 것인 것처럼 거의 단정하다시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는 것은 정봉주가 왜 1년 실형의 판결이 나왔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몰라서 그런 것이고, 이번 이명박의 구속과 정봉주의 1년 실형 판결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봉주가 재심을 청구했지만, 재심이 받아들여지거나 재심에서 확정 판결과 다른 판단이 나오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예상과 달리 나온다면, 재심하는 사법부가 현 정권의 압력을 받거나 눈치껏 알아서 정치적으로 판단할 경우일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정봉주가 BBK 사건을 제대로 저격하다 정권의 탄압과 사법부의 정치적 판단 때문에 억울하게 1년 실형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봉주가 1년 실형을 받은 이유는 BBK건과 관련한 일부 내용을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이를 공개 유포하여 선거에 영향을 주려 의도했기 때문입니다.

정봉주가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사실인 것처럼 유포한 대표적인 내용은 이명박이 BBK 주가조작에 관여 했다는 것과 김백준이 개인 이름이 아니라 법인 이름으로 돈을 주고 받았음에도 개인으로 입출금을 했다고 한 점입니다. 이런 내용은 정봉주 본인도 사실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공개하고 이명박의 범법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번에 검찰이 이명박을 구속한 사유는 정봉주가 주장한 저런 내용과 다른 것이죠.

아래는 1년 실형을 내린 당시 재판부의 판결문의 일부와 검찰의 주장입니다.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고,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의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인 반면, 제시된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도 이명박 후보자의 주가조작 혐의는 입증하기 어렵고, 이명박 후보자가 BBK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더라도 주가조작 혐의까지는 연결시키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국민들 사이에서 '주가조작'이라는 단어가 이미 각인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대책단의 명칭을 '이명박 주가조작 의혹사건 진실규명 대책단'이라고 명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명박 후보자가 BBK 사건의 주가조작 및 횡령의 범죄혐의에 연루되어 있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점에다가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가 공표하는 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검찰은 "이메일에는 BBK 관련 법인들의 전 예금계좌 거래 내역 등이 첨부돼 있고 김백준씨의 개인 계좌와는 무관하다는 내용도 있어, 정 전 의원이 이런 점을 알면서도 김백준씨가 BBK에 계속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김백준씨가 Lke뱅크의 부회장이지 EBK의 부회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 전 의원이 알고 있었다는 정황 및 "김경준씨의 진술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당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등도 증거로 제출했다. “

http://rvtbznum.blog.me/90132308339

* 정봉주 판결문은 위 링크를 타고 가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봉주에 대한 1년 실형 판결에 대한 논쟁에서 제가 ‘아크로’에 올렸던 글을 링크하니 시간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theacro.com/zbxe/?mid=refer&search_target=nick_name&search_keyword=길...

http://theacro.com/zbxe/?mid=free&search_target=nick_name&search_keyword=길...

검찰은 정봉주가 자신의 말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한 후에도 고의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을 증명했던 반면, 정봉주는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명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봉주가 허위임을 알고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허위사실이라고 밝혀져도 정봉주가 허위사실임을 몰랐고 진실인 것으로 인식할 정도의(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근거가 있어 이것을 소명했었다면 정봉주는 무죄가 나왔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짓말로 자신의 의도를 관철하려다 벌을 받은 것이죠.

설사 정봉주가 주장했던 것이 사후에 진실로 드러나 지금 이명박이 구속된 사유가 된 것이라 하더라도 당시 정봉주는 허위사실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공개 유포하였기 때문에 무죄가 될 수 없습니다.


정봉주는 피해자가 자신을 서울시장에 떨어뜨릴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폭로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11년 전(2007년)에 했던 일을 피해자도 똑같이 했을 거라 판단한 모양입니다. 개 눈에는 똥만 보이고, 남들도 다 자신과 같을 거라 생각했던 거죠. 자신의 사고가 비뚤어졌고, 야비한 심성을 가졌다는 것을 모르고 남들도 다 그럴 것이라 본 것이겠죠.

사실은 이렇게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폭로가 있자 곧바로 피해자의 폭로가 사실인 것을 알았다고 봅니다. 피해자가 물증을 대기 어려울 것이라 보고 피해자가 자신이 BBK 사건에서 했던 것처럼 만들기로 작정했던 것 같습니다. 실형을 받고 형을 살고 나왔으면서 반성은 하지 않고 자신이 학습한 것을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봉주는 이번 성추행 폭로 건에서도 11년 전(2007년)과 똑같은 생각으로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성추행했던 사실을 기억했음에도 실물 증거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여론몰이로 진실을 감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BBK 사건에서는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도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이번에는 성추행 사실을 기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적이 없다고 딱 잡아떼고 증거를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정봉주가 성추행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증거는 3월 12일 기자회견과 3월 28일의 설명을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정봉주는 3월 28일, 자신이 2011년 12월 23일 렉싱턴 호텔에 간 것을 인정하면서  23일의 행적을 780장의 사진으로 아래와 같이 밝혔습니다.

오후 3시 17분, 차량에 탑승해 병원으로 출발하는 사진, 3시 53분, 을지병원에 도착한 사진, 그리고 4시 28분, 어머니를 병문안하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래는 정봉주가 오늘 해명 기자회견에서 2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행적을 사진을 통해 정리해 발표한 것입니다.


[2011. 12. 23. 오전 11:53 방송 녹음 전 사진]

[2011. 12. 23. 오후 12:21 녹음 중 사진]

[2011. 12. 23. 오후 12:36 방송중인 사진]

[2011. 12. 23. 오후 12:49 일행들이 인근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진]

[2011. 12. 23. 오후 1:43 방송 녹음 종료 후 사진]

[2011. 12. 23. 오후 2:06 식당으로 이동하는 사진]

[2011. 12. 23. 오후 2:11 인근 식당에서 명진스님 기다리는 사진]

[2011. 12. 23. 오후 2:49 명진스님 식당에 도착한 사진]

[2011. 12. 23. 오후 3:11 식당에서 나온 사진]

[2011. 12. 23. 오후 3:17 차량에 탑승해 병원으로 출발하는 사진]

[2011. 12. 23. 오후 3:53 을지병원에 도착한 사진]

[2011. 12. 23. 오후 4:28 어머니 병문안을 하고 있는 사진]

[2011. 12. 23. 오후 5:07 을지병원을 떠나는 사진]

http://cafe.daum.net/yogicflying/CiLE/857


그런데 정봉주는 지난 3월 12일 기자회견에서는 오후 3시 54분에 진선미와 함께 한 사진을 공개하면서 그 사진의 메타 데이터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http://cafe.daum.net/yogicflying/CiLE/857

위의 ‘미권스’ 카페에 올려져 있는 3월 12일 정봉주의 기자회견 내용 마지막 부분에 해당 사진이 나옵니다. 시간 메타 정보 “Date time : 2011-12-23 15:54:22"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동영상은 5분 20초경에 나옵니다)

오후 3시 17분에 차량에 탑승해 병원으로 출발해 그 시간에 을지병원에 도착(3시 53분)해 있는데 어떻게 3시 54분에 진선미와 홍대 부근 카페에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이는 3월 12일에 공개한 해당 사진의 메타 데이터를 조작해서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려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적어도 정봉주는 3월 12일부터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3월 12일의 기자회견 내용이 맞고, 3월 28일의 설명이 틀린 것이라면 정봉주는 민국파의 주장대로 오후 2시경에 한번 더 렉싱턴 호텔로 간 것일 수 있습니다. 두 번 간 것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3월 12일의 기자회견 내용을 번복하고 3월 28일 설명으로 알리바이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3월 28일의 설명이 사실과 가깝고 3월 12일의 기자회견에서 3시 54분의 진선미와 함께 있는 사진의 시간 데이터를 조작했을 거라 봅니다. 3월 28일 설명은 피해자의 성추행 시간 특정 기자회견과 카드 결제 내역 조회 결과로 거짓이 드러나면서 정신이 없는 가운데 3월 12일 기자회견에서 시간 조작을 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동영상의 5분 20초부터 6분경까지의 정봉주의 설명을 들어보면 재미있는 발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봉주는 무심결에 “크리스마스 이브라 교통이 막혀 설사 홍대 부근에서 4시 30분에 출발해도 5시까지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3월 12일까지 피해자는 성추행 사건을 특정한 적이 없는데 정봉주는 왜 하필 5시를 말하며, 왜 3~5시라고 특정했을까요? 그리고 왜 3월 27일까지는 자신의 행적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5시까지만 소명했을까요?

저는 정봉주와 피해자가 당초 약속한 시간이 오후 5시라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오후 5시 5분에 “기다리는 중”이라며 셀카 사진을 올린 것을 보면 약속시간은 5시였는데, 정봉주 말대로 당일은 교통이 막혀 을지병원에서 5시 7분에 떠났지만 여의도에는 6시가 넘은 시간에 도착해 피해자를 기다리게 한 것 같습니다. 민국파가 일정이 촉박하다고 급히 서둘렀다는 증언도 고려하면 5시에 약속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정봉주가 홍대에서 4시 30분에 출발해도 5시까지 여의도 렉싱턴에 도착할 수 없다는 말도 당시 5시에 약속되었던 사실을 이미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엉겁결에 저런 발언이 튀어나왔다고 봅니다.


또 하나 정봉주가 성추행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보는 이유는 점심을 먹다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병원으로 갔다는 3월 12일의 정봉주의 설명이 자신의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한 것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28년 전, 제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고향으로부터 소식을 듣고 달려갔던 당시의 제 행적을 대부분 기억합니다. 그런데 불과 6년 3개월 전의 일이고, 자신에게 중대한 일이 벌어져 어떤 다른 때보다 생생히 기억할 것이고, 특히 어머님이 쓰러진 일에 대해 저렇게 잘못 기억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억을 하고도 성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어머니가 쓰러진 일도 왜곡해서 설명했던 것이라 봅니다.


3월 27일, 피해자가 셀카 사진과 함께 성추행 시간을 특정하자, 그날 저녁 바로 고소를 취하한 것도 이미 정봉주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숨기려 했던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27일 당일 자신이 스스로 은행에 조회해 12월 23일에 렉싱턴 호텔에서 결제한 사실을 알았다고는 하지만, 피해자가 27일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시간이 오후 6시경임을 특정해 발표했는데 어떻게 정봉주는 그 시간에 피해자가 특정한 시간을 듣고 곧바로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은행의 통상업무시간은 오후 4시에 마감됩니다. 11시에 곧바로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은행에 가는 시간, 은행에 카드 기록을 조회 의뢰하는 시간, 은행의 내부 결제 시간 등을 고려하면 오후 4시까지 확인하기도 곤란할 뿐아니라, 설사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와 협의할 시간을 고려하면 저녁에 바로 고소를 취하하는 것은 시간상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봉주는 27일 밤에 고소 취하장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제출했다고 하지만, 경찰의 업무시간이 종료된 시점에 서류가 접수된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 업무종료시간(오후 6시) 전에 접수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업무 외 시간에도 당직자들이 있어 접수를 받아준다면 가능하겠지만, 행정서류를 예고나 상의도 없이 업무 외 시간에 접수를 받아주는 공무원은 본 적이 없던 터라 정봉주가 소 취하서를 밤에 제출했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봉주는 이미 카드 결제 내역을 조회하고도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었으면서 성추행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가 피해자가 성추행 시간을 특정하자, 그 때서야 카드 결제 내역을 스스로 찾아보고 자진해서 렉싱턴 호텔에 간 것을 인정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 아닐까요? 아니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 정봉주의 카드 결제 내역을 파악하고 정봉주에게 알려주었던가.


정봉주가 사실을 인지하고도 발뺌하려 했다고 보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정봉주가 폭로한 피해자와 증언을 한 민국파는 고소하지 않고 프레시안만 고소한 것에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통상적으로 폭로자를 대상으로 고소를 하지, 언론사를 고소하는 경우는 없는데다, 폭로자(피해자)를 고소하지 않은 이유도 납득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미 폭로자가 누군인지 폭로 직전에 폭로자와 카톡을 주고 받은 데다, 정봉주도 3월 9일, 12일에 이미 폭로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는 발언을 했고, 심지어 폭로자가 프레시안 서어리 기자와 숙명여대 동기임을 거론하며 프레시안의 언론윤리와 피해자의 폭로의 객관성을 문제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폭로자를 고소하지 않은 이유를 폭로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한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정봉주는 이미 성추행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유구조나 논리회로, 그리고 심성이나 정치적 편향성은 쉽게 변하기 힘든 모양입니다. 물론 저 자신도 이에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정봉주의 경우는 그 정도가 심한 것 같습니다.


IP : 118.46.xxx.14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4.2 1:22 PM (139.99.xxx.25) - 삭제된댓글

    긴 글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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