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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 잘 아시는분.부동산 매매시 중개인의 실수. 불안합니다.

고민 조회수 : 1,965
작성일 : 2018-04-01 23:12:07
이번에 집을 샀는데요. 명의자 본인이 안나오고 그 남편이 대리인으로 왔어요.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쓸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고 했는데 저에게 주지 않았구요.
일단 계약금은 매도인명의 통장에 넣었어요.
잔금일에 매도인이 또 안오고 그 남편이 왔는데요.
대리인이 발급받은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만 갖고 왔어요.
위임장은 그자리에서 써서 매도인 인감도장 찍구요.
매도인의 근저당 말소하고 남은 약 3억의 수표를 그 대리인에게 주었는데요. 그 영수증에도 매도인 인감도장만 찍었어요.
여기서 불안한건. 1. 본인이 발급한 인감 증명서가 아니라서 나중에 분쟁의 여지가 있나.
2. 영수증에 매도인과 대리인 둘다의 인감이 찍혀있어야 하는데 그자리에 없던 매도인의 인감만 찍혀있는것.
3. 부동산의 실수로 영수증의 날짜가 틀렸습니다.
4. 매도인 본인과 통화는 했으나 녹취록이 없습니다.

수표가 아닌 계죄이체였으면 안심했겠지만 그냥 수표로 준것이 너무 걸립니다. 매도인이 나 받은적 없다. 할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등기이전은 완료되었지만 추후에 분쟁소지가 전혀 없었으면 해서 매도인에게 다시 본인발급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했는데 감감무소식에 전화도 안받네요.
이 매도인남편이 뉴스에도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라 (횡령. 재판 뭐 그런걸로 뜹니다.) 더 불안합니다.
IP : 124.49.xxx.2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4.1 11:34 PM (118.36.xxx.94)

    일나면 부동산은 책임 안지려 할거에요.
    대리인 도장도 없다니..

  • 2. ,,,,,
    '18.4.1 11:47 PM (1.227.xxx.149) - 삭제된댓글

    법무사쪽 사람은 제대로 왔죠?
    문제 발생시 부동산(대표 공인중개사)과 법무사의 공동책임입니다.

    부동산 대표가 제대로 자격증 있는 사람이면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이 대표이고 바지사장이 같이 일하는 실장이면, 분쟁시 일이 복잡하게 되구요.
    원글님한테 해가 없으니 대표가 불법영업 책임으로까지 걸리니 일이 원글님의 사건과 플러스되어 복잡해지죠.

    원글님이 의심하는대로 흘러간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해서 원글님한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 3. 법무사를 불렀는데
    '18.4.2 12:00 AM (124.49.xxx.27)

    사무장이 와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대리인발급인감증명서를 보고도 매도인과 통화로 매도인인지 확인하는 절차를거쳤는데 그걸 녹취도 안해놨더라구요.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4. ....
    '18.4.2 1:12 AM (39.118.xxx.74)

    에구 부부인지 아닌지 서류는 보신거예요??계좌이체 하시지....

  • 5. 김정숙
    '18.4.2 5:14 AM (112.162.xxx.63)

    등기 이전 완료 되었나요 ? 매도자 주민증카피 있나요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인감으로 찍혀 있으면 걱정안하셔도 될듯 합니다 앞으로는 매도인 계좌에 바로 입금하시고 문자로 매도인과 거래사실 남겨두세요 증거자료가 됩니다

  • 6. 네.
    '18.4.2 6:43 AM (124.49.xxx.27)

    등기이전은 완료되었습니다. 주민증과ㅜ가족관계증명서 있구요. 단 대리인이 발급받은 매도인인감증명서라는 것이 걸려서요. 답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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