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법 잘 아시는분.부동산 매매시 중개인의 실수. 불안합니다.

고민 조회수 : 1,855
작성일 : 2018-04-01 23:12:07
이번에 집을 샀는데요. 명의자 본인이 안나오고 그 남편이 대리인으로 왔어요.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쓸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고 했는데 저에게 주지 않았구요.
일단 계약금은 매도인명의 통장에 넣었어요.
잔금일에 매도인이 또 안오고 그 남편이 왔는데요.
대리인이 발급받은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만 갖고 왔어요.
위임장은 그자리에서 써서 매도인 인감도장 찍구요.
매도인의 근저당 말소하고 남은 약 3억의 수표를 그 대리인에게 주었는데요. 그 영수증에도 매도인 인감도장만 찍었어요.
여기서 불안한건. 1. 본인이 발급한 인감 증명서가 아니라서 나중에 분쟁의 여지가 있나.
2. 영수증에 매도인과 대리인 둘다의 인감이 찍혀있어야 하는데 그자리에 없던 매도인의 인감만 찍혀있는것.
3. 부동산의 실수로 영수증의 날짜가 틀렸습니다.
4. 매도인 본인과 통화는 했으나 녹취록이 없습니다.

수표가 아닌 계죄이체였으면 안심했겠지만 그냥 수표로 준것이 너무 걸립니다. 매도인이 나 받은적 없다. 할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등기이전은 완료되었지만 추후에 분쟁소지가 전혀 없었으면 해서 매도인에게 다시 본인발급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했는데 감감무소식에 전화도 안받네요.
이 매도인남편이 뉴스에도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라 (횡령. 재판 뭐 그런걸로 뜹니다.) 더 불안합니다.
IP : 124.49.xxx.2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4.1 11:34 PM (118.36.xxx.94)

    일나면 부동산은 책임 안지려 할거에요.
    대리인 도장도 없다니..

  • 2. ,,,,,
    '18.4.1 11:47 PM (1.227.xxx.149) - 삭제된댓글

    법무사쪽 사람은 제대로 왔죠?
    문제 발생시 부동산(대표 공인중개사)과 법무사의 공동책임입니다.

    부동산 대표가 제대로 자격증 있는 사람이면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이 대표이고 바지사장이 같이 일하는 실장이면, 분쟁시 일이 복잡하게 되구요.
    원글님한테 해가 없으니 대표가 불법영업 책임으로까지 걸리니 일이 원글님의 사건과 플러스되어 복잡해지죠.

    원글님이 의심하는대로 흘러간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해서 원글님한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 3. 법무사를 불렀는데
    '18.4.2 12:00 AM (124.49.xxx.27)

    사무장이 와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대리인발급인감증명서를 보고도 매도인과 통화로 매도인인지 확인하는 절차를거쳤는데 그걸 녹취도 안해놨더라구요.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4. ....
    '18.4.2 1:12 AM (39.118.xxx.74)

    에구 부부인지 아닌지 서류는 보신거예요??계좌이체 하시지....

  • 5. 김정숙
    '18.4.2 5:14 AM (112.162.xxx.63)

    등기 이전 완료 되었나요 ? 매도자 주민증카피 있나요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인감으로 찍혀 있으면 걱정안하셔도 될듯 합니다 앞으로는 매도인 계좌에 바로 입금하시고 문자로 매도인과 거래사실 남겨두세요 증거자료가 됩니다

  • 6. 네.
    '18.4.2 6:43 AM (124.49.xxx.27)

    등기이전은 완료되었습니다. 주민증과ㅜ가족관계증명서 있구요. 단 대리인이 발급받은 매도인인감증명서라는 것이 걸려서요. 답 감사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12914 초등 도시락 어떻게 싸면 간단하고 맛있을까요 11 도시락 2018/05/22 2,820
812913 나의아저씨 인물분석- 진상의 정석 큰아들편 5 쑥과마눌 2018/05/22 3,660
812912 이재명의 가족사 악용하는 사람 누구인가아아아~~~ 13 08__hk.. 2018/05/22 1,082
812911 이밤, 빌보드 방탄 리액션을 어쩌다 보게 됐는데 29 ㅇㅇ 2018/05/22 5,030
812910 마음 가는 대로 선곡 31 1 snowme.. 2018/05/22 668
812909 남편이 술먹고 또 늦네요. 절망적입니다. 18 ㅇㅇ 2018/05/22 7,878
812908 자유한국당 “이낙연 총리, 선거중립 위반 의혹".. 6 .... 2018/05/22 1,956
812907 옷에 전혀 관심 없는 남편 많나요? 4 .. 2018/05/22 1,999
812906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37 고민 2018/05/22 6,872
812905 판매직 인수인계 어느정도까지 해줘야할까요 1 모르겠지 2018/05/22 885
812904 이마에 한줄 주름이 굵게 잡히려해요 7 보톡스ㅠ 2018/05/22 2,334
812903 간단한 건강식 블로거좀 알려주세요 2 자영업자 2018/05/22 1,818
812902 육회로 국 끓이는 법 알려주세요 ㅠㅠㅠㅠ 8 82님들 2018/05/22 1,700
812901 부모랑 여행가기 싫어하나요? 12 중딩 2018/05/22 3,762
812900 집에 바퀴를 대하는 법 23 꺙꺙이 2018/05/22 5,154
812899 온가족이 육군현역 만기제대한 엘지 6 엘지 2018/05/22 2,087
812898 솔직히 북한 핵폐기 취재 못갔으면 좋겠어요. 15 남한기레기 2018/05/22 3,124
812897 82쿡님들은 어떤 드라마 부터 기억이 나세요..?? 37 .. 2018/05/22 2,456
812896 국회의원의 국회 내 투표를 할 때 무기명 투표를 폐지하게 합시다.. 7 ㅡㅡㅡㅡ 2018/05/22 701
812895 자식의 하위권 성적 21 ... 2018/05/22 6,175
812894 나경원 비서 박창훈, 경악할 중학생 협박 통화 '응징' 녹취록 11 2018/05/22 2,783
812893 공포물, 기묘한 미스테리한 이야기 좋아하는 남자 어떤가요? 5 ..... 2018/05/22 1,699
812892 참 많이 슬프네요. 인생을 잘 못산걸까요. 44 tmgvj 2018/05/22 26,785
812891 15년 된 가스오븐렌지 2 버리긴아까운.. 2018/05/22 1,616
812890 핸폰에 있는 동영상, 사진을 컴으로 어떻게 옮기죠? 19 평정 2018/05/22 2,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