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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담배 살때 최대 몇 보루 살수 있나요

제발금연 조회수 : 12,985
작성일 : 2018-03-31 23:15:48
면세점에서 담배 사려는데요
남편 저 두명이서 인천에선 4보루 살수 있는건
아는데
해외공항에서도 4보루 또 살수 있나요
IP : 221.160.xxx.24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3.31 11:17 PM (110.35.xxx.73)

    해외에서 사는건 상관없지 않나요?
    대신 입국할때 수량제한있죠.

  • 2. ..
    '18.3.31 11:18 PM (124.111.xxx.201)

    반입은 1인 한보루.

  • 3. ...
    '18.3.31 11:21 PM (211.179.xxx.23)

    인천 면세점 구매제한 없는데요?? 단 가고자 하는 나라 법에 따라 그 나라 반입이 몇보루까지 가능한지에 따라 맞춰서 살 뿐 !!

  • 4. ..
    '18.3.31 11:27 PM (124.111.xxx.201)

    귀국할때 1인당 한보루씩만 면세로 반입허용입니다.
    나가실때 4보루 사셨으면 두보루 다 피거나 선물하고
    1인당 한보루, 2인이니 두보루를 면세로 가져오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면세초과 수량의 담배 반입시는 어떻게 될까?
    필요하다면 담배 1보루, 술 1병의 면세 한도를 넘겨서 들고 입국해도 큰 상관은 없다. 그저 세금만 내면 된다. 꽤 많아도 반입할 수 있다. 세금 규정이 600달러의 면세 한도를 초과한 일반 물품과 같게 세금 신고만 하면 된다. 하지만 초과하여 들고 온 담배는 세율이 일반 물품과 다르게 적용되기에 세금을 내고 나면 면세점을 이용하여 얻는 이득이 하나도 없다. 일반 물품은 600달러를 넘은 부분에 대해 간이과세율이라고 해서 20% 수준의 낮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담배와 술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담배는 1보루에 1.6배 이상의 세금이 추가된다. 면세 한도를 넘긴 2보루 째부터는 세금을 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세금을 내고 나면 시중 가격과 비슷한 가격이 된다. 그래서 그냥 속 편하게 면세 한도까지만 사서 들어오는 게 낫다. 한마디로 금전적으로 이득이 없으니 하지 않을 뿐이지 1보루 이상의 담배 반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다.

  • 5. ....
    '18.4.1 10:12 AM (118.176.xxx.254)

    4명 여행 갈때 10 보루 산 적 있어요.
    니갈때 안 보이게 2명이서 나눠 들고 나가고
    들어 올때 캐리어에 각자 나눠 수화물 캐리어에 넣었는데
    유일하게 4보루 캐리어에 넣었던 내가 걸렸어요.
    면세 신고 하러 가니 일행4명꺼 같이 넣어 왔다고 하니
    그냥 가라고 하더군요..
    혼자 10보루 사도 돼는데 출국 국가 세관 검사시 안 보이게 하시구요.
    들어 올때는 캐리어에 2보루 나머지는 백팩에 넣어 들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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