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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이요

기초수급자 조회수 : 4,659
작성일 : 2018-03-31 12:36:36
70초반 이신 시아버님
요양병원 계시는데 본인 앞으로 재산은 하나도 없어요
사시던 집은 3년전 처분해 병원비로 대부분 다 썼구요
조금 있는건 저희 통장에 넣어서 매달 100 만원씩 병원비 내고 있는데 얼마 안남았어요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겠구요 의식도 거의 없는 치매에 뇌병변이구요
집 매매후 저희집에 주민등록은 이전해놨어요
현재 받는건 노인기초연금만 받고 있는데 저희 소득과 다르거ᆞ
기초수급자는 안되는건가요?
저희는 외국계기업 다니고 있고 대출 만땅이나 30평대 아파트 5억쯤되는곳에 살아요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서 병원비라도 좀 더 보테면 좋겠는데 욕심일까요?
IP : 211.108.xxx.4
2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리내77
    '18.3.31 12:38 PM (121.154.xxx.40)

    관할 동사무소에 문의해 보세요

  • 2. ㅇㅇ
    '18.3.31 12:38 PM (49.142.xxx.181)

    자식들에게 재산이나 수입이 일정수준 이상 있는데 안되죠.
    자식들하고 완전 인연끊거나 뭐 자식들하고 연락이 안되거나 행방불명이거나 (경찰에 신고)이런 증거가 있어야 해요.

  • 3. ....
    '18.3.31 12:40 PM (221.157.xxx.127)

    부양능력있는자식있는데 될리가요

  • 4. 빨래
    '18.3.31 12:41 PM (119.149.xxx.205)

    아마 자녀들 소득 조사할꺼에요..소득이 많이 없어야해요. 주민센타 복지과로 알아보는게 제일 정확해요

  • 5. 안됩니다
    '18.3.31 12:45 PM (223.33.xxx.165)

    자식들이 대기업직원에 5억아파트인데요

  • 6. ㅇㅇ
    '18.3.31 12:49 PM (124.54.xxx.52) - 삭제된댓글

    노인기초연금은 얼마인가요?
    저 외할머니가 같이 살던 딸이 부도나고 신불자 되어서 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 되었는데 20만원 좀 넘게 받았었어요

  • 7. 기초연금
    '18.3.31 12:51 PM (211.108.xxx.4)

    20만 몇천원정도 됩니다
    아무래도 힘들겠죠? 한달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드러서요
    요양원으로 옮겨야 하나 싶은데 그곳은 더 ㅇᆢㄹ악한것 같아서요

  • 8. .
    '18.3.31 12:51 PM (118.42.xxx.65) - 삭제된댓글

    생활능ㅈ력잇는 자녀땜에 자격 안됩니다.
    우리 시누이
    사별하고 애둘키우는데 월수입 백만원남짓

    월셋방일때 수급자였는데 아들이 마이스터고 졸업해서 직장잡으니 바로 자격박탈되던데요.

  • 9. ㅇㅇ
    '18.3.31 12:54 PM (124.54.xxx.52) - 삭제된댓글

    기초연금이 꽤 나오네요
    수급자가 되면 병원비도 거의 공짜라서 그 혜택을 보긴 했었어요 근데 그것땜에 수급자가 될 수도 없고 ㅠ
    그래서 싼 요양병원 수소문해서 찾아가나 봅니다 ㅠ

  • 10. 이런것도
    '18.3.31 12:56 PM (175.117.xxx.60)

    자식있는 사람들이 알음알음 뇌물 주고 타먹더라고요..엉뚱하게 새는 돈이 많을 것 같아요.

  • 11. 그런데
    '18.3.31 12:59 PM (211.108.xxx.4)

    대기업이래도 급여는 많지 않아요
    집대출도 반이상이구요
    자식들이 오롯이 병원비를 다 내야하는건지 해서요
    지금은 집판돈으로 매달 내고 있으나 기한이 정해진것도 아니고요
    중간중간 중환자실도 가시고 이래저래 들어가는돈이 꽤 됩니다

  • 12. 일단
    '18.3.31 1:04 PM (223.32.xxx.182)

    직장보험 있는 자녀 있으면 안 됩니다

  • 13. ...
    '18.3.31 1:18 PM (218.37.xxx.38)

    수입이 일정 이상이면 안돼요.
    주민센터에 알아보세요.

  • 14. 사비오
    '18.3.31 1:43 PM (114.203.xxx.174) - 삭제된댓글

    주민 센타에가서 상담하시면서 ,ㅡ개별가구 보장ㅡ,해달라고하세요
    65세이상이고6개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어르신이면
    세대원이 여러명이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어르신만
    단독으로 수급자 책정이 가능해요
    자식들의 재산상황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는데
    어느정도 지원이 될거예요
    원그님가정재산도 금융조회해서 재산 대출현황도 검사하니 도움받을. 수 있을거예요
    꼭 ㅡ개별가구보장ㅡ신청한다고 하세요

  • 15. 사비오
    '18.3.31 1:53 PM (114.203.xxx.174) - 삭제된댓글

    ㅡ별도가구보장ㅡ이네요

  • 16. 레몬즙
    '18.3.31 1:55 PM (183.99.xxx.15)

    저장해갑니다
    별도가구보장

  • 17. 송파구
    '18.3.31 2:03 PM (119.196.xxx.13) - 삭제된댓글

    부양능력 있는 자녀가 있는데다 주소지가 자녀집으로 되어있어 힘들 수 있어요.
    몇년전엔가 이모님 수급자 되셨는데 미혼이라 부양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도 아주 어렵게 수급자 되었어요.
    2년넘게 신청할때마다 불가판정 받았는데 이유가 부양의무 없는 조카 동거인으로 10년간 올라와 있었단게 이유였어요.
    신청시엔 조카와 분리되어 혼자 주소지 등록 되어있었는데도 말이죠.
    결국 사시던 월세집마저 빼고 고시원으로 옮기고 동네 복지관 복지사끼고 구청에 민원 넣어 겨우 수급자 만들어 드렸는데요.
    당시 저희 어머니,이모들,삼촌들까지 재산 조회하더군요.
    수급자 되고도 2년간 고시원 들어갈때 조카가 40만원짜리 얻어줬단 이유로 조카가 도와준다며 매월 수급비에서 20만원 제하고 받았구요.
    그 얘기 듣고 제가 2년간 이모님 통장내역 구청보내고 민원 넣어서 지금은 수급비 다 받지만 2년간 도움 준 사실이 없었고, 조사 담당자 임의로 도와준단 명목하에 수급비가 제외되었던건데 소급적용 해 줄 수 없다네요.
    그러고 얼마있다 송파 세모녀 사건 일어났고 같은 구에서 이모님 수급자 만들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는터라 더 치가 떨리게 화가 나더군요.

    일단 동사무소에 문의 해 보시구요.
    계신 지역 복지관에도 찾아 가 보세요.

  • 18. 송파구
    '18.3.31 2:11 PM (119.196.xxx.13) - 삭제된댓글

    지금 조건으론 수급자가 될 가망성이 거의 없다 보여지는데요.
    아버님 장기요양 등급은 받으셨나요??
    요양등급 받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가시면 본인부담금이 지금 보단 덜 들텐데요.
    4등급이 108만원 정도 지원이되고, 20% 본인 부담금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모님 치매로 요양원 가셨는데(장기요양 4등급) 수급비(주거비 플러스 기초생활비)가 월 50만원 조금 안되는데요.
    수급비가 요양원으로 지원이 되어서 본인 부담금은 비급여 약값만 들어가거든요.
    수급자 아닌 분들은 3등급 기준으로 50만원정도 된다 들어서요. 지금 부담하시는 100만원보단 적으니 수급자 안 될 경우 장기요양 등급 받아서 요양원 가시는게 나을거에요.

  • 19. 송파구
    '18.3.31 2:16 PM (119.196.xxx.13)

    그런데 아버님 장기요양 등급은 받으셨나요??
    요양등급 받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가시면 본인부담금이 지금 보단 덜 들텐데요.
    4등급이 108만원 정도 지원이되고, 20% 본인 부담금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모님 치매로 요양원 가셨는데(장기요양 4등급) 수급비(주거비 플러스 기초생활비)가 월 50만원 조금 안되는데요.
    수급비가 요양원으로 지원이 되어서 본인 부담금은 비급여 약값만 들어가거든요.
    수급자 아닌 분들은 3등급 기준으로 50만원정도 된다 들어서요. 지금 부담하시는 100만원보단 적으니 수급자 안 될 경우 장기요양 등급 받아서 요양원 가시는게 나을거에요.

  • 20. 돌돌엄마
    '18.3.31 2:18 PM (117.111.xxx.9)

    요양등급은 받으셨어요?

  • 21. 불가능
    '18.3.31 4:31 PM (125.142.xxx.167) - 삭제된댓글

    안 됩니다.
    자녀가 대기업 다니는 수준이면 절대 안 돼요.
    월급 200만 넘어도 안 돼요.
    사위 월급까지 다 봐요.

  • 22. ..
    '18.3.31 5:02 PM (211.36.xxx.153)

    안 돼요.

    네버~~~~~~

  • 23. ..
    '18.3.31 5:03 PM (211.36.xxx.153)

    대출도 재산으로 봅니다.

  • 24. 그래도
    '18.3.31 5:49 PM (221.141.xxx.150)

    동사무소 복지과에 가셔서 사실대로 재산과 월급을 알려드리고 가능한지요 저는 보세요.

  • 25. 무조건
    '18.3.31 6:02 PM (125.133.xxx.68)

    안됩니다.

  • 26.
    '18.3.31 9:52 PM (121.167.xxx.212)

    우선 상담은 받아 보세요

  • 27. 삐리리
    '18.3.31 11:24 PM (211.186.xxx.34)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해요 한번 해 보세요~

  • 28. 안되요
    '18.4.1 10:51 PM (121.200.xxx.126)

    상담받으나마나 안되요
    부양의무자,딸 전업이고 사위 월급여280, 자가 2억
    안됩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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