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청원]부동산 수수료 관련 청원

... 조회수 : 696
작성일 : 2018-03-30 11:18:04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청원이 있어 소개합니다. 전세 사는 사람으로서 현 부동산 중개수수료 책정 방법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원 댓글에 보니 중개사분들도 현 방법에 불만이 있는 경우가 있는듯 하니 더욱더 바뀌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몇% 상한선 협의가 아닌 합리적인선에서 정찰제가 되면 좋겠네요. 제 경우 실제 협의해서 상한% 이하로 수수료 협의가 된적은 없고, 항상 부동산 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수수료를 내왔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4076
IP : 116.127.xxx.11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ㅣㅣ
    '18.3.30 11:22 AM (122.40.xxx.105)

    동의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올라왔었는데 인원을 못 채웠지요.
    실생활에 정말 밀접한 사항입니다.
    다들 동의해주시고.
    커뮤니티 활동 활발히 하시는 분들은
    퍼날라주시면 어떨까요?

  • 2. 동의
    '18.3.30 1:20 PM (183.103.xxx.114)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야 할텐데요.

    상가 수수료는 더 높은데......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95342 여름방학에는 해외여행 어디가 좋은가요 3 Didido.. 2018/03/31 1,483
795341 1월에 사주를 보러 갔는데.... 4 ... 2018/03/31 3,285
795340 삼성의 건조기 사태 대응법 7 ... 2018/03/31 5,347
795339 어느곳이 활유법인지 알려주세요 7 2018/03/31 1,848
795338 어린시절 놀이 중 정말 싫었던것. 8 . . . .. 2018/03/31 2,818
795337 50대 남편 옷들 어디서 사세요? 16 .. 2018/03/31 5,048
795336 문재인 대통령꿈꾸고 로또한 이야기 12 싱글이 2018/03/31 4,217
795335 공인중개사 따면 부동산거래나 지식에 도움되나요? 7 궁금 2018/03/31 2,842
795334 며칠전 만난 황당한 택시기사 5 ........ 2018/03/31 2,607
795333 엄마가 눈 한쪽에서 계속 실이 보인데요 이거뭔가요? 12 .... 2018/03/31 4,608
795332 머위잎을 삶은후 냉동보관 5 머위잎 2018/03/31 9,370
795331 꼴보기 싫은 동네 학부형여자ᆢ멀리할 방법좀 알려주세요 5 안본눈 2018/03/31 3,556
795330 부산 백*양곱창 5 ... 2018/03/31 1,571
795329 지금 하와이에 와있어요!!!!(천국같아요~) 16 ㅇㅇㅇ 2018/03/31 8,133
795328 양배추 가늘게 채써는 채칼? 어떤거 쓰시나요? 8 도구 2018/03/31 3,282
795327 복수는 남이 해줄테니 니 인생을 살아라 27 111 2018/03/31 19,232
795326 엠비씨 뉴스에 무도나올려나보네요 2 안녕 무도 2018/03/31 1,214
795325 무한도전, 뭉클하네요 10 안녕 2018/03/31 5,439
795324 이거 뭘까요? 1 신종 보이스.. 2018/03/31 565
795323 내신 비중 줄이라니까 뻘짓만 하는 교육 정권 24 진짜 2018/03/31 2,124
795322 미혼인데 애엄마냐고 물으면 반응 어찌하세요 17 ㄱㅎ 2018/03/31 4,707
795321 밥 잘 사주는 예쁜누나 34 ㅇㅇ 2018/03/31 8,029
795320 (남편과5만원내기중)여우야여우야 게임할때요 33 흠흠 2018/03/31 2,768
795319 애가 외식만 하러 가면 우는데 왜 자꾸 부르시는 걸까요 15 .. 2018/03/31 4,318
795318 157만원이면 세금떼면 얼마받나요? 5 최저임금 2018/03/31 2,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