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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할때

ㅇㅇ 조회수 : 1,718
작성일 : 2018-03-30 09:56:27
남편 소송이 있어 혹시나해서 제 명의로 사려고 하는데

종부세 때문에 소송결과 괜찮으면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하거든요

그과정에 세금이라던가 비용이 많이 드나요?
IP : 106.102.xxx.19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게자니
    '18.3.30 10:06 AM (58.234.xxx.146)

    증여세 / 양도소득세 내지 않을까요>

  • 2. ....
    '18.3.30 10:06 AM (183.96.xxx.228) - 삭제된댓글

    부부간 증여 10년이내 6억까지는 비과세이나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 취등록세를 다시 내야합니다.
    증여의 경우 취등록세가 면적에 따라 증여금액의 3.5% 0.3%(85이하) 또는 3.5% 0.5%(85초과)입니다.

  • 3. ...
    '18.3.30 10:08 AM (183.96.xxx.228)

    부부간 증여 10년이내 6억까지는 비과세이고 그 이상의 부분은 증여세 내야하고,
    증여한 부분만큼의 금액에 대해서 취등록세를 다시 내야합니다.
    증여의 경우 취등록세가 면적에 따라 증여금액의 3.5% 0.3%(85이하) 또는 3.5% 0.5%(85초과)입니다.

  • 4. @@
    '18.3.30 10:18 AM (175.223.xxx.32)

    공동명의로 바꿀때 취등록세 다시 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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