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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명의 부동산을 명의이전 안하고 계속 두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ㅜㅜ

masca 조회수 : 5,626
작성일 : 2018-03-29 14:50:17

친정어머니 명의로 된 오래된 주택이 한채 있는데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앞일을 장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친정에 돈사고 치는 남동생이 있어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사망신고만 하고

집은 그냥 두었다가 몇년 후

작자가 나서면 바로 매매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법적 제재나 불이익은 없는지

어디 여쭤볼데가 없어서 지혜로운 82님들의 자문을 구합니다.

'愛'님께서는 부동산 전문가이신거 같은데

특별히 조언 기다리고 있을께요.

댓글 달아주실 님들에게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220.82.xxx.12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3.29 2:51 PM (1.227.xxx.149)

    당연히 불이익이 있죠.
    상속을 매매로 둔갑?하는 거잖아요.

    상속세율이 훨씬 높거든요.

    자세한 건 세무사 상담 받아보세요.

    여기서 비전문가들한테 암만 물어봤자 틀린 답변 확률이 높으니까요.

  • 2. 그냥두면
    '18.3.29 2:52 PM (175.223.xxx.106) - 삭제된댓글

    상속자 공동명의로 세금(상속세)나오던데요

  • 3. .....
    '18.3.29 2:54 PM (1.227.xxx.149)

    그리고 제가 예전에 부동산세법 공부해봤는데 상속세는 연장자가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세한 상담은 꼭 세무사한테 받아보세요.

  • 4. 제 친구
    '18.3.29 2:55 PM (222.106.xxx.19)

    아버지가 3년전 돌아가셨는데 아직 상속 안했어요.
    4남매간 재산분할 문제가 해결안돼 아직 명의이전 안했어요.

  • 5. ..
    '18.3.29 3:08 PM (175.195.xxx.2) - 삭제된댓글

    이런저런 사정으로 명의변경 안하고 또는 못하고 그냥 두는 경우는 많은데요
    매매를 하려면 어머니 명의로는 계약이 안되죠.

  • 6. ...
    '18.3.29 3:13 PM (221.155.xxx.214) - 삭제된댓글

    상속과 명의 이전은 좀 달라요.
    일단 남동생과 공동 상속 받으면 취득신고와 함께 취득세도 내야하구요.
    매매하기 전에는... 명의 이전 안해도 돼요.
    그러나 원글님 동생 모르게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매매 전에는 반드시 명의 이전을 해야하거든요.

  • 7. 알아보는 중
    '18.3.29 3:18 PM (183.98.xxx.160)

    상속세와 취둑세는 6개월이내 내셔야 사고요. 명의는 필요시 이전해도 되요. 명의가 아직 망자꺼니 매매불가입니다

  • 8. ...
    '18.3.29 3:20 PM (112.152.xxx.176)

    상속이 되어야지만 매매 가능할거에요
    산고를 하지않으면
    가장 지분이 많은 사람에게 재산세는 나오는데
    상속취득신고 불성실로 인한 과태료가
    실제 상속시 나오게 됩니다
    과태료가 매일 가산돼서
    1년이면 취등록세의 11프로? 정도가 가산된다하구요
    (상속이 상속세를 안내는 범주에 있다는 전제하에)
    근데 몇년이 지나면(10년인지 5년인지 기억이 안남)저촉기간에 해당돼서 과태료를 안내도 된다고..
    어쨌든 매도를 할려면 명의가 바뀌어야하니
    남동생 모르게는 안될거에요
    하지만 증여를 받으시면
    남동생과 무관하겠지만
    증여세가 나갈겁니다
    저도 일이 있어서 알아보니
    법무사 세무사 공무원 말이 다 다르네요
    세무서에서 세무사 무료상담이 있으니 확인하셔서 받아보세요

  • 9. ...
    '18.3.29 3:22 PM (112.152.xxx.176)

    증여도 증여받고 5년안에 돌아가시면 상속으로 바뀝니다
    혹시 정확하진 않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셔요

  • 10. 양떼목장
    '18.3.29 4:28 PM (210.204.xxx.84) - 삭제된댓글

    매매할때 상속으로 등기 하시고 넘기셔야 해요.그렇지 않으면 매수자가 등기를 할 수 없어요.
    살아 계실때 매매를 하시면 동생과 상관 없게 되지만요.
    상속세는 상속등기 할때 상속자 모두에게 지분대로 나왔어요.한사람에게 몰아주는 경우에는 받는 사람만 낼거예요.

  • 11. 친정은 35년째
    '18.3.29 6:33 PM (39.118.xxx.211)

    돌아가신 아버지이름으로 그대로 뒀어요
    아직도 그대로 엄마가 살고계시고요.세금도 아버지이름으로 나와요
    막연히 세금이 벌금으로 엄청날꺼다 생각하다가
    몇년전에 시청에 전화해서 문의해봤더니
    지방은 3억? 6억까지인가?는 상속세도 없고
    오래된 집한채로는 벌금도없다던데요
    공시지가는 얼마되지도 않으니까요.
    시청이나 구청으로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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