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어머니 명의로 된 오래된 주택이 한채 있는데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앞일을 장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친정에 돈사고 치는 남동생이 있어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사망신고만 하고
집은 그냥 두었다가 몇년 후
작자가 나서면 바로 매매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법적 제재나 불이익은 없는지
어디 여쭤볼데가 없어서 지혜로운 82님들의 자문을 구합니다.
'愛'님께서는 부동산 전문가이신거 같은데
특별히 조언 기다리고 있을께요.
댓글 달아주실 님들에게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