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임대차 계약만료시점에 연장 요청에 대해서..

도움 조회수 : 850
작성일 : 2018-03-29 10:42:39

사무실을 임대중인데... 10년 넘게 임대해서 사용했어요.

 근처 새로 준공하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그쪽으로 이전계획중인데..

준공일이 몇일 늦어져서, 지금 임대중인 사무실의 만기일자보다 5~6일 정도 늦어요


근데, 임대인이 3달전에 내용증명 보내서 임대 만료일에 사무실 비워달라 하네요.

저도 내용증명 보내서 한달만 연장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다시 내용증명 보내와서 임대 만료일까지 비워달라고 하네요.




 임대인이랑 사이가 안좋아요. 임대료 밀린것은 없어요.

이유인즉

원 소유가 임대인의 부친인데, 부친이  건물주면서  90% 정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부친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자식들끼리 상속분쟁으로 제가 임대해 있는 호수는 현 임대인에게 넘어갔어요.

근데 멀쩡히 있는 관리사무소에 관리비를 납부하지 말라고 하면서 본인이 관리비를 청구 하고.. 받은 관리비를

1층 관리사무소에 납부하지 않더라고요. 1층 관리사무소는 본인의 형이 운영하고 있어요.

현 임대인이 관리사무소를 뺏으려고 무단침입하고 컴퓨터 빼가고..용역들 시켜서 기존 관리사무소 직원들 출근못하게

막고.. 등등의 이유로 형사처벌 (집행유예) 받았어요. 형사 처벌 기간동안은 좀 잠잠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기존 관리실과 임대인 양측에서 관리비를 요구하는 바람에 어디에도 납부하지 못하고 법정공방 하는 2년 가량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하다가 결국 저희도 임대인이랑 소송까지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납부했어요.

그 과정에서 임대인이랑 사이가 틀어졌어요.


이일이 저만 그런건 아니고 현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호수의 사무실들 몇몇곳에서도 벌어져서

임대인과 그 과정에서 소송도 했고요. 

일 크게 벌리기 싫어하는 임차인들은 현임대인에게 관리비랑 연체로까지 납부한 곳도 있었어요.


그 일이 있고나서 사무실을 정말 옮겨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이주를 계획중이었습니다.


강제퇴거는 못하는걸로 알고 있지만, 나갈때 분명히 임대인이 껄끄럽게 할껄 알고 있어서 걱정이 되네요


새로 들어가는 사무실 인테리어도 해야하고, 중간에 몇일 기간이 비어서 사무실 운영을 못하게 되면

안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IP : 118.32.xxx.21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8.3.29 10:52 AM (211.36.xxx.203) - 삭제된댓글

    그냥 다 떠나서 계먁 만료일에 님이 나가셔야죠. 그러라고 계약서가 있는거니까요. 강제퇴거는 님이 계약을 안지켰을시 행해지는건데 마치 주인이 억지로 쫒아내려고한다는 뉘앙스에요.소송까지 갔으면 둘다 사이 완전 틀어진건데 며칠 연장 누가해줄까요. 반대로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 없다고 며칠 늦는다고 하면 나라도 바로 내용증명 보낼텐데요. 님이 손해 보더라도 그냥 나오는수밖에 없어요

  • 2. dd
    '18.3.29 10:59 AM (61.98.xxx.111) - 삭제된댓글

    주인이 내용증명까지 보내서 만료일에 나가라고 한거면 그냥 끝난겁니다 .그날 나오세요

  • 3. 방법이 없는 듯
    '18.3.29 11:04 AM (211.46.xxx.42)

    연장은 어디까지나 임대인의 재량이라
    임대인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하라는대로 할 수 밖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94068 초등3 영어 집에서 공부시킬수있는 책이나 교재 노하우 도움주세요.. 8 스마일 2018/03/30 1,737
794067 김어준 죽이기 심해지겠네요. 27 2018/03/30 4,738
794066 문재인 대통령 특징. 10 딴지펌 2018/03/30 3,216
794065 바둑은 어떻게 둬야 잘두는건지... 9 ... 2018/03/30 1,483
794064 관리하는 삼성 13 ........ 2018/03/29 2,800
794063 Dvd 플레이어 좋은제품 사면 화질이 다른가요? 5 ... 2018/03/29 1,206
794062 곤지암 중1애들이 봐도 될까요 3 ... 2018/03/29 2,034
794061 에머이 양도 적고 맛도 실망 ㅜㅜ 27 쌀국수집 2018/03/29 7,378
794060 한끼줍쇼에 나오는 꼬마가 아빠보다 잘생겼다고 2 리리 2018/03/29 3,721
794059 강유미 지켜줘야 해요 9 ... 2018/03/29 4,981
794058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전두환 회고록 10 ... 2018/03/29 2,327
794057 최지우 이지혜 윤유선 이미지 비슷 11 ㅁㄴㅇ 2018/03/29 8,262
794056 스위치4회 3 tree1 2018/03/29 1,320
794055 마중인사 2 맑음 2018/03/29 803
794054 어금니 보철이 떨어졌어요 1 보철 2018/03/29 1,449
794053 소설 책 좀 찾아주세요. 여성 작가 6 기억이..... 2018/03/29 1,483
794052 어준만세)사람같은 앵무새 보세요 2 앵무새 2018/03/29 1,184
794051 주식계좌개설 직접 증권사 가야 하나요? 2 초보요리 2018/03/29 1,846
794050 알루미늄 주물인지 무쇠 주물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8 주물팬 2018/03/29 2,389
794049 정치에 아예 관심 없다는 지인 vs 박사모스러운 지인 15 어떠세요 2018/03/29 1,461
794048 식당 아줌마 초보 일까요 4 정량 2018/03/29 2,964
794047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청원 서명 부탁드립니다 ... 2018/03/29 463
794046 학원 한두달 쉴 때요 2 ... 2018/03/29 1,907
794045 아이유 고양이 들어보세요 ㅜㅜ 4 ㅇㅇ 2018/03/29 3,740
794044 여행다니고 싶은데 누구랑 갈까요? 13 2018/03/29 4,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