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임대차 계약만료시점에 연장 요청에 대해서..

도움 조회수 : 850
작성일 : 2018-03-29 10:42:39

사무실을 임대중인데... 10년 넘게 임대해서 사용했어요.

 근처 새로 준공하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그쪽으로 이전계획중인데..

준공일이 몇일 늦어져서, 지금 임대중인 사무실의 만기일자보다 5~6일 정도 늦어요


근데, 임대인이 3달전에 내용증명 보내서 임대 만료일에 사무실 비워달라 하네요.

저도 내용증명 보내서 한달만 연장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다시 내용증명 보내와서 임대 만료일까지 비워달라고 하네요.




 임대인이랑 사이가 안좋아요. 임대료 밀린것은 없어요.

이유인즉

원 소유가 임대인의 부친인데, 부친이  건물주면서  90% 정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부친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자식들끼리 상속분쟁으로 제가 임대해 있는 호수는 현 임대인에게 넘어갔어요.

근데 멀쩡히 있는 관리사무소에 관리비를 납부하지 말라고 하면서 본인이 관리비를 청구 하고.. 받은 관리비를

1층 관리사무소에 납부하지 않더라고요. 1층 관리사무소는 본인의 형이 운영하고 있어요.

현 임대인이 관리사무소를 뺏으려고 무단침입하고 컴퓨터 빼가고..용역들 시켜서 기존 관리사무소 직원들 출근못하게

막고.. 등등의 이유로 형사처벌 (집행유예) 받았어요. 형사 처벌 기간동안은 좀 잠잠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기존 관리실과 임대인 양측에서 관리비를 요구하는 바람에 어디에도 납부하지 못하고 법정공방 하는 2년 가량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하다가 결국 저희도 임대인이랑 소송까지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납부했어요.

그 과정에서 임대인이랑 사이가 틀어졌어요.


이일이 저만 그런건 아니고 현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호수의 사무실들 몇몇곳에서도 벌어져서

임대인과 그 과정에서 소송도 했고요. 

일 크게 벌리기 싫어하는 임차인들은 현임대인에게 관리비랑 연체로까지 납부한 곳도 있었어요.


그 일이 있고나서 사무실을 정말 옮겨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이주를 계획중이었습니다.


강제퇴거는 못하는걸로 알고 있지만, 나갈때 분명히 임대인이 껄끄럽게 할껄 알고 있어서 걱정이 되네요


새로 들어가는 사무실 인테리어도 해야하고, 중간에 몇일 기간이 비어서 사무실 운영을 못하게 되면

안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IP : 118.32.xxx.21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8.3.29 10:52 AM (211.36.xxx.203) - 삭제된댓글

    그냥 다 떠나서 계먁 만료일에 님이 나가셔야죠. 그러라고 계약서가 있는거니까요. 강제퇴거는 님이 계약을 안지켰을시 행해지는건데 마치 주인이 억지로 쫒아내려고한다는 뉘앙스에요.소송까지 갔으면 둘다 사이 완전 틀어진건데 며칠 연장 누가해줄까요. 반대로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 없다고 며칠 늦는다고 하면 나라도 바로 내용증명 보낼텐데요. 님이 손해 보더라도 그냥 나오는수밖에 없어요

  • 2. dd
    '18.3.29 10:59 AM (61.98.xxx.111) - 삭제된댓글

    주인이 내용증명까지 보내서 만료일에 나가라고 한거면 그냥 끝난겁니다 .그날 나오세요

  • 3. 방법이 없는 듯
    '18.3.29 11:04 AM (211.46.xxx.42)

    연장은 어디까지나 임대인의 재량이라
    임대인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하라는대로 할 수 밖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94311 주름없는 피부비결은?? 20 조이 2018/03/30 10,218
794310 며칠전 수능에 대해서 어느분이 쓴 글 못 찾겠어요 3 ... 2018/03/30 1,189
794309 김윤옥 "MB 감옥서 고생하는데 무슨 면목으로 검찰조사.. 38 오똑해 2018/03/30 8,006
794308 지방은 저녁이 있는삶이 가능하군요 6 부여인데 2018/03/30 4,556
794307 블랙하우스 10회 5 ... 2018/03/30 1,484
794306 [플란다스의 계] 모집에 참여 하자구요. 꼼꼼하신 그분을 위해.. 6 김총수 2018/03/30 818
794305 돈빌려가고, 약속한 이자중 절반만 줬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21 ... 2018/03/30 4,249
794304 사주에서 엄마는 인성인가요? 4 2018/03/30 4,526
794303 시골사시는 부모님 세탁기 사드리려는데.. 몇키로가 좋을지 추천 .. 12 팽팽이 2018/03/30 3,726
794302 사회복지사 칭찬글이예요^^ 2 ... 2018/03/30 1,629
794301 오달수 입장 나왔네요. 39 ㄹㄹ 2018/03/30 15,217
794300 시판 간장 맛보면 쓴가요? 1 간장 2018/03/30 629
794299 조선일보 박근혜를 예수로비유.. 4 ㄱㄴㄷ 2018/03/30 1,386
794298 강아지 실내용 cctv 추천해주세요 3 .. 2018/03/30 1,081
794297 겨살(?) 어떻게 빼나요...ㅡㅡ; ... 2018/03/30 874
794296 반포고속터미널에서 성균관대까지 쉽게 가는 법? 3 지도 2018/03/30 1,285
794295 샤오미 로봇청소기. 6 ㅡㅡ 2018/03/30 2,533
794294 그럼 소설 속 남주인공은 누가 좋으세요? 8 ㅇㅇ 2018/03/30 1,396
794293 서현이 노래 잘하는건가요 14 ... 2018/03/30 4,196
794292 홍콩여행~ 2 풀향기 2018/03/30 1,186
794291 찾는 브랜드가 있는데 기억이... 45 가물가물 2018/03/30 3,852
794290 센스 넘치는 댓글 : 욕조 속 러버덕은 세균천국..변기보다 더러.. 5 ... 2018/03/30 2,944
794289 무서운 사람을 봤네요 청주에 있는 모 마트에서... 53 .... 2018/03/30 26,063
794288 북한은 인터넷이 없나요? 5 ?? 2018/03/30 1,171
794287 공원에서 쑥 캐는 아줌마들 14 니은 2018/03/30 6,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