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부동산 수수료 관련글에 공감했는데 관련 청원이 있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4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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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수료 관련 청원
... 조회수 : 665
작성일 : 2018-03-28 12:46:09
IP : 116.127.xxx.11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snowmelt
'18.3.28 12:58 PM (125.181.xxx.34)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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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매물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중개업자가 받는 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요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서울 기준으로 현행 법정 수수료율은 매매·교환 0.4~0.9%, 임대차는 0.3~0.8% 이내다. 이 수수료율에는 상한선만 있고 하한선은 없다. 공인중개사가 원하면 얼마든지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는 의미다. 수수료를 아예 안 받아도 불법은 아니다.2. 당연히
'18.3.28 2:01 PM (121.128.xxx.111)참여 해야죠.
집 구매나 전월세 시 부동산수수료 너무 과합니다.
집 값 1~2억 일 당시 수수료 요율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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